경기도자원봉사센터·수원본바른한방병원,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업무협약

수원본바른한방병원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도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봉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수원본바른한방병원(병원장 김용)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지영)과 최근 자원봉사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상자들은 수원본바른한방병원 이용 시 비급여 진료비 감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병원 임직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장려하고,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봄으로써 봉사 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예우 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익적 주체”라며 “사회적 돌봄과 의료적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 수원본바른한방병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 경선 결과 불복…민주당에 재심 신청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이재준 현 시장의 통과로 끝난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7일 권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재심 신청은 16일 이뤄졌으며, 사유는 ▲시 관계자의 불법적인 당원 모집 ▲시 측근 인사들의 관권 선거 운동 ▲이에 대한 이 시장의 허위 사실 공표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의 사실 관계 오해 등 4가지다. 시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부정·관권 선거 운동을 진행해 중앙당에 고발했지만, 이 시장은 당내 경선 토론 당시 권 예비후보 측 고발 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기각됐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했고 전체 사안에 대한 중앙당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15일 권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의 진위가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다”며 “당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마지막 결단을 유보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에 신속한 고발 건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은 시장 후보 측근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엄정 심사와 재심은 불가피하다”며 “당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과를 내려준다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대한민국 국적수여식·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16일 경기아트센터에서‘제8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과 ‘나의 뿌리, 나의 날개 : 대한민국 국적 이야기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185명(귀화자 166명, 국적회복자 19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귀화자 대표로 나선 나츨리 루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는 “한국의 곳곳을 여행하며 문화와 역사를 배웠고, 한국을 사랑하게 돼 귀화를 결심했다”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시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화성 도이치초 6학년생 이키아라양이 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함께 안았다. 이키아라 양은 “새가 철장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온 것 같은 자유를 얻은 느낌”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국적 취득의 기쁨과 포부를 밝혔다.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18명 사상' 화일약품 전 대표에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이 18명의 사상자를 낸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화일약품 A 전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법인에는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A씨 측은 “회사 경영책임자로 중처법 시행에 따라 나름 노력을 했으나 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서 이 사건 외 단 한 건의 산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살피고 통제하지 못한 것은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저의 불찰”이라면서 “제가 다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직원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도록 점검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2년 9월30일 오후 2시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폭발 화재로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 관련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5월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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