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용인 언남동 주택사업, 토지주·주민 건설사 투기의혹 제기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7일 ‘용인 언남동 주택사업, 토지주·주민 건설사 투기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에서 A건설이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했으며, 2) 기존 사업자에게 투자비 보상 약속을 미이행하고 사업추진을 장기간 중단했으며 3)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건설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지역은 주택취득거래에 한정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었으며, 해당 지역 주택매입 후 철거하거나 그대로 보유하였을 뿐 임대 등 타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A건설은 “해당 지역 사업권자는 사업승인 후 사업권 양수도만 추진했을 뿐,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장기간 중단된 것이지 사업권도 없는 A건설 때문에 사업추진이 장기간 중단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존 사업권자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용인시에서 사업승인을 취소한 것임으로 A건설이 투자비를 보상할 근거도 이유도 없고, A건설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