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 건설 수뢰혐의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는 15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57·전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소장), 박모(40·한국도로공사 설계2부장)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씨(46·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처장)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S건설 이사 윤모씨 등 8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7년 2월부터 98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윤씨 등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각 업체 현장소장들로부터 공사감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97년 2월부터 99년 3월까지 도로공사 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씨 등으로부터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금품 수수액이 적은 이씨 등 4명을 자체 징계토록 소속 관청에 통보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과 중구 운서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2㎞의 도로공사이며, 모두 1조7천4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손일광·이영철기자 ikson@kgib.co.kr

인천시 대기보전 종합실천계획 수립

인천시는 ‘먼지와의 전쟁’ ‘악취 및 유해환경 오염물질 저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 대기보전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먼지와의 전쟁으로 시민이 느끼는 체감환경오염원 개선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판단아래 올해에도 먼지와의 전쟁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악취 및 유해환경 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과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시가 수립한 2000년 대기보전 종합실천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먼지발생 취약지역 특별관리, 각 구 1개 도로씩 크린 로드(Clean Road) 지정 운영, 나대지 관리지침 마련 등이다. 악취와 관련, 시는 악취 다발업소 자율개선 계획서 제출, 업체별 담당 공무원 후견인 지정 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먼지와 악취 발생 취약시기인 3월부터 9월까지 시와 일선 8개 구에 ‘먼지·악취 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과 체결한 ‘자율환경협정’을 올해에는 2종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키로 하는 한편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자동차인 천연가스 버스를 적극 보급키로 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각당 총선 공약발표 인천지역 소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당이 각종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나 지난 15대 총선 당시 인천지역과 관련된 공약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천 가능한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인천을 수도권지역의 격전지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인천이 공약 소외지역이 되고 있다. 15일 현재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이 밝힌 인천지역 공약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는 실정이다. 각당 지도부가 인천에서 지구당 개편대회와 필승결의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인천을 수도권 승리의 도화선으로 삼겠다고 호언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 발전에 대한 연구와 배려가 없다는 반증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개발을 통해 국제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 서해안의 중핵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수인선 지하화와 관련, 중앙 정부와의 유대를 통해 여당이 관철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신한국당은 인천에서 압승을 거두었는 데도 이같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국민회의는 ▲인천 국제종합무역센터 건립 ▲국제해양 관광특구 개발 ▲인천해양대학 설립 ▲도심내 군부대 이전 ▲도시순환도로 건설 ▲수도권 정비법 개정 ▲개성·남포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을 공약했으나 이 가운데 실천된 것은 사실상 하나로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따른 협력업체 및 근로자의 실업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천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송도 정보화 신도시의 국가지원, 동아매립지 개발에 대한 인천시 참여 등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각당은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나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원론적 공약을 통해 정당이나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실정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가정배달 LP가스통서 기름검출

강화군내 음식업소와 가정 등에 배달된 LPG통에서 기화되지 않은 불량가스와 함께 검출돼서는 안되는 노란색 기름이 다량으로 검출돼 업체들이 용량을 속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강화지역 가스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모두 20여곳의 가스업체들이 서구 석남동 소재 O가스 등 3곳의 가스충전소로부터 LPG를 공급받아 음식점과 가정 등에 배달해 주고 있다. 가스업계에는 지난 98년 6월 LPG체적거래제(사용량만큼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대부분의 가정에 사용량을 점검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용량에 따라 판매하는 체중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LPG통에서 잔량이 많이 발생하는데다 사용시 그을음이 생긴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강화읍 갑곶리 소재 모 가스업체가 이날 소비자들로부터 수거한 업소용(50㎏), 가정용(20㎏) 가스통 12개를 조사한 결과 가스통 모두에서 기화되지 않은 불량가스와 함께 검출돼서는 안되는 노란색 기름이 약 20ℓ나 나왔다. P가스업체 관계자는 “체적거래제 도입이후 충전소로부터 납품받은 가스를 소비자들에게 배달했다가 가스량 부족과 그을음이 심하다는 항의를 받고 가스통을 교체, 그동안 약 7천700만원 이상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박모씨(48·주부·강화읍 관청리)는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하는 가스에서 어떻게 기름성분이 검출됐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업체들이 가스량을 속이기 위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같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O가스 황성은 관리이사는 “이날 자체적으로 가스통 2개를 조사한 결과 노란색 기름이 검출돼 가스안전공사에 성분조사를 의뢰했다.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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