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식물원 준공절차 편법 추진

<속보>화성시 자생식물원이 부실수목 식재와 발주 및 회계처리 부적절, 개장지연 등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고(본보 3일자 6면) 있는 것과 관련, 발주처인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국가계약법을 어긴채 건축물에 한해서만 편법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생식물원은 조경공사를 제외한 채 건축 및 토목 부분만을 준공해도 식물원 개장이 불가능한데다 건축법에도 저촉되는 것이어서 또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우려를 낳고있다. 5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자생식물원의 토목 및 건축부문 시공사인 G, S건설 컨소시엄과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G, 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완료 확인원을 감리단에 제출, 부분준공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분준공 추진은 농기센터가 건축부문에 대한 설계변경 승인을 내준 것이 지난달 13일이고 이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 최근으로 이미 공사준공일(4월30일)을 5∼6개월 넘긴 상태여서 ‘공사 변경계약은 준공일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국가계약법(회계예규)에 전면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당초 지난달 13일 농기센터측은 G, S건설측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계약서에 변경계약일은 ‘10월 15일’이고 준공일은 ‘4월30일’로 어처구니 없이 표기한 채 행정서류를 돌릴 수 없는데다 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G, S건설이 준공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꼴이 돼 양쪽이 합의하지 못했었다. 결국 지난달 30일 화성시 공무원의 중재로 변경계약서에 준공일과 변경계약일을 그대로 표기하는 대신 지체상금을 최소화 해주는 쪽으로 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물원 건립공사 한 관계자는 “이미 준공이 5∼6개월 지난 상태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농기센터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다 보니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식물원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여서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부문 공사의 경우 현재까지 20여건이 넘는 설계변경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왕실 백자항아리 가평서 발견

조선시대 왕실을 상징하는 운룡문이 장식된 철화백자항아리가 가평 하면~일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인 하면 하판리와 웃노채 일대에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왕실에서 사용하는 자기는 광주에서만 제작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지만 이번 가평 유적지 발굴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왕실관요가 있었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5일 경기도자박물관(관장 최건)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백자가마 유적에서 총 4기의 가마와 흙을 정제하는 수비시설, 그릇을 성형하고 말리는 건조시설 등 공방지 12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물관측은 가마 주변 폐기물 퇴적층에서 문양이 없는 순백자와 철안료로 문양을 한 철화백자 등을 수습했고 그릇은 발, 접시, 잔과 같은 일상생활 용기를 비롯해 항아리와 병, 대발, 떡살 등 다양한 종류를 발견했다. 이중 철화백자는 용(龍)과 구름(雲), 대나무, 초화(草花), 문자(文字) 등 다양한 문양을 장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발굴조사 결과 운룡문항아리는 대·중·소형으로 다양하며 장식표현도 다채롭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가평은 ‘관요가 운영되던 경기도 광주에 질 좋은 백자원료를 공급했다’고 기록돼 있으며 조사단이 발굴지 반경 300m 사면 절개지에서 백토를 확인, 왕실에서 사용한 자기를 만들었다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기도자박물관 관계자는 “철화백자의 문양과 제작양식으로 보아 1665년에서 1676년까지 운영됐던 광주 신대리 백자가마와 일부 겹치거나 조금 늦은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6일 현장 지도위원회를 열어 유적의 성격 및 운영시기, 향후 이들 유적의 처리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kgib.co.kr

학생 등교거부땐 “이유 불문 결석”

최근 학부모의 자녀 등교거부 문제에 대한 출·결석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등교거부에 대해 전면 결석처리키로 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5일 수원초등교장협의회에 따르면 수원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은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장체험 학습, 법적 전염병, 학교장 인정사항 등을 제외한 학부모들의 자녀 강제 등교거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결석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76호에 의하면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결석처리 해야 한다’고 돼있고 지난 2004년 4월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행한 민원실무편람에도 ‘부안지역 등교거부는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음으로 출석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전례를 비춰볼 때 집단 등교거부는 결석처리가 합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학부모 강제 등교거부를 출석으로 인정하게 되면 등교거부 사태는 지속돼 학교경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수업권 침해, 학부모를 위한 학생 도구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 9월 한달동안을 학부모 등교거부 결석처리를 교장단 협의과제로 설정해 법적 검토팀, 사례조사팀, 대안설정팀을 구성해 추진한데 이어 교원, 학운위 설문조사와 교육청 등의 자문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학교별로 학부모 등교거부 결석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교 홈페이지 게재를 권장, 각 학교들이 ▲학부모의 강제 등교거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결석처리 ▲법적인 근거로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사항만 출석처리 ▲결정내용을 학칙에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한 가정통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에 학군조정 및 담임배정과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와 갈등으로 학생들을 등교거부 시킨 뒤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로 학교장과의 갈등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결석처리키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부동산중개업소 98곳 ‘철퇴’

경기북부지역에서 수수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소 98개소가 적발됐다. 5일 경기도 2청에 따르면 도2청은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9·3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심리를 악용한 투기우려 지역과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북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2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도단속을 벌여 98개 업소를 적발했다. 중점단속대상은 ▲그린벨트 추가해제 예상지역 및 주변지역 등 땅값상승 예상지역의 투기꾼이나 중개업소에 의한 위장매매 ▲부동산투기조장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등이다. 시·군별 단속업소는 구리시 23개소를 비롯, 고양시 22곳, 파주시 20곳, 남양주시 12곳, 동두천시 9곳, 양주시 5곳, 연천군 3곳, 포천시 2곳, 의정부시·가평군 각 1곳 등의 순이다. 업소별 불법행위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수요율 등 게시의무위반 16건, 확인설명서 미작성·교부 7건, 사무소 무단이전 3건, 수수료 과다징수 3건, 기타 위법행위 4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2청은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6건, 고발 2건, 시정경고 33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도2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지역난방 민영화 적극반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지역난방민영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오후 6시 대책위원회 공식 발족식을 갖고 요금폭등을 초래하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상정 파크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분당주상복합아파트 부녀회연합회 최연심 회장, 판교입주예정자 유병수 대표 등 7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대책위는 발족식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지역난방 전체 건설투자비의 45%인 1조3천억원을 주민들이 부담했다”며 “정부가 주식상장이나 지분매각으로 민영화 할 경우 주민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주민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민영화된 지역난방은 배당을 위해 수익을 내야하고 주민들의 안정된 삶보다 이윤을 위해 요금인상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난방 민영화는 요금폭등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요금 폭등 초래하는 지역난방 민영화 즉각 중단 ▲정부는 지역주민이 납부한 건설분담금에 대한 권리 인정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성남=문민석·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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