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다른팀이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강인철 부장판사)는 22일 지난 2004년 골프장에서 게임중 옆 홀에서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L씨(55) 등 일가족 4명이 A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골프장은 L씨에게 2억1천500여만원을, 가족에게는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고가 발생한 6번홀과 9번홀은 불과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나 안전휀스 또는 경고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며 “초보자의 경우 타구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음에도 A골프장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2004년 8월 포천시의 A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중 옆 홀에서 친 공이 굴절돼 왼쪽 눈에 맞아 시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자, A골프장을 상대로 장애와 노동력 상실에 대한 위자료 8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의정부=이호진기자 hjlee@kgib.co.kr
○…연천경찰서는 22일 이라크에 파병돼 함께 근무했던 동료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A씨(27)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이라크 파병 당시 4명이 함께 현지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부대에 알리겠다며 B중사(27)를 협박해 최근까지 350만원을 뜯어낸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중사 등과 함께 의류와 담배 등 현지 물품을 구입해 국내로 발송했으나 배달 사고로 물품을 받지 못하자 발송을 담당한 B중사가 사기를 쳤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 /연천=이정배기자 jblee@kgib.co.kr
오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4년을 앞둔 가운데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업소들은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경찰 등 사법당국의 전방위 단속으로 성매수자의 발길이 끊긴데다 성매매여성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자 성매매 공창화를 주장하던 성매매업주들도 업종을 전환하면서 홍등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의 음성화로 인해 성매매 행위가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행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될 당시 평택 삼리, 파주 용주골 등 도내 성매매집결지의 업소는 모두 421곳으로 1천390명의 성매매여성이 생활하고 있었으나 경찰 등의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집결지는 철퇴를 맞고 현재 264곳의 업소에서 660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잇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성매매업소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태다.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데다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성매매가 온라인으로 확산, 광범위한 성매매 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05년 도내에서 적발된 성매매사범은 2천609명이었으나 2006년과 2007년 5천905명, 4천553명씩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4천938명의 성매매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돼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경찰 등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벌이고 있지만 성매매수법이 진화하고 주택가에서도 성매매 행위가 벌어지는데다 현장증거물이 확보돼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성매매현장이 적발되지 않으면 추후에 사법처리 과정에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라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단속에 적발되고도 풀려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근절을 위해선 철저한 단속과 함께 실시간적인 제도변화 속에 엄중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성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남녀 1천632명(신뢰수준95, 표본오차±2.4%p)을 대상으로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2.8%가 성매매 엄중처벌 대상을 성매매 알선·제공업주라고 지적, 성구매자(23.3%)나 성판매자(13.9%)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성구매자나 성판매자보다 성매매를 알선·제공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더욱 근본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한 법위 취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사)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지난 16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법의 집행력 강화 ▲불법성매매업소와 집결지 폐쇄 등을 촉구하며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시행과 정부·사회지도층의 인식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와 성 구매 근절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민들레 순례단 정미례 단장은 “일반 시민들도 성매매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여과없는 성매매를 노출시킨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선 집결지 폐쇄뿐 아니라 변종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어깨동무’ 최영옥 소장은 “집결지를 폐쇄할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주택가로 파고들지 않겠냐는 지적들도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풍선효과를 야기, 성매매 종사자들의 음성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김동식·권혁준기자 dosikim@kgib.co.kr
경기도내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는 경찰관 기동대가 결의대회를 갖고 현장단속에 나선다. 경기경찰청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4년을 하루 앞둔 22일 대강당에서 김도식 청장 등 지휘부와 경찰관 기동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등 불법 업소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7월30일 창설돼 그동안 촛불집회 등 집회·시위 진압에 주로 투입됐던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기동대 3개 중대 360명은 이날 부터 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단속 업무에 전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평택 삼리’, ‘파주 용주골’ 등 도내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 6곳을 비롯한 유흥가 등에 성매매업소와 불법사행성 게임장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 기동대는 일선 경찰서에서 단속을 맡았던 생활안전, 수사, 형사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강요 및 알선행위자 ▲안마시술소, 남성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 신·변종 업소 ▲성매매 장소제공 및 건물주, 자금제공자 ▲원룸, 오피스텔 등 출장성매매 ▲음성적, 게릴라식 불법사행성게임장 등을 1차 단속대상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경기경찰청은 경찰관 기동대의 정기적 또는 불시 투입을 병행,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도식 청장은 “성매매업소는 국민의 건전한 성도덕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평온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업소들”이라며 “사회의 암적 존재들인 만큼 이들과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관기자 mklee@kgib.co.kr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가 1지구에 이어 2지구, 또다시 3지구까지 누더기식으로 덧붙여져 대규모 신도시로 확대 개발되면서 택지조성 원가 급등에 따른 혈세낭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민형 국민임대아파트가 주로 들어서는 1지구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는 2지구, 3지구의 인구밀도가 턱없이 낮게 계획되면서 지구간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21일 대한주택공사 오산신도시개발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등 323만4천㎡(98만여평)의 세교1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된데 이어 2006년 바로 옆 280만1천㎡(84만8천여평)의 2지구 개발이 결정됐다. 이어 지난달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인근 519만7천㎡(157만4천여평)의 3지구 개발이 공표되면서 이들 1·2·3지구 1천123만2천㎡(340만3천600여평)가 오산세교신도시로 명명, 오는 2016년까지 5만3천292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1지구 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2, 3지구 개발이 더해지면서 동탄, 분당 등 일괄계획 신도시보다 택지조성비가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5년 보상이 완료된 1지구의 경우 평당 토지보상가가 190여만원(전체 보상가를 택지면적으로 나눠 산출)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7년 보상을 시작한 2지구의 경우 230여만원으로 21.5%나 급등했다. 결국 전체면적이 13만여평이나 작은 2지구의 총 보상비가 2조원으로 1지구(1조9천억원)보다 많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1, 2지구의 개발효과를 누린 3지구의 경우 보상비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서민형 국민임대 위주의 1지구의 경우 ㏊당 인구밀도가 153.5명으로 광교(43명), 동탄1(134명), 파주(133명), 김포(128명) 등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인데다 일반 분양이 많이 들어서는 2, 3지구는 각각 141.3명, 124명 수준으로 계획, 지구간 차이에 따른 주민 갈등 우려 등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택지조성 원가가 일괄 계획된 신도시에 비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오산세교신도시 조성이 수도권 집값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욱 클 것이며 인구밀도 측면은 사업시기에 따라 적절히 배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최근 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두고 경기도내 택시업계 노사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1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택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도내 법인택시 193개 업체 1만373여명의 기사들은 기본금과 승무수당 등을 합한 고정급 46만원에 초과운송수익금을 더한 76만~78만원 가량을 월 평균 임금(2인 1차제 기준)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택시기사 전체 임금의 35~45%를 차지하는 초과운송수익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고, 고정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돼 주 44시간, 40시간 근무자는 각각 월 90만4천원과 83만6천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 근로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제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민택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살인적인 노동과 열악한 급여에 시달리던 기사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였다”며 “이는 택시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업주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해마다 10%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나 택시요금 인상률은 5~6%에 그치고 있고 버스 환승제 때문에 수입마저 줄고 있다”면서 “기사 한 명에게 45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납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자칫 노사갈등 악화와 영업타격으로 인한 업계의 줄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속보>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는(본보 18일자 7면) 가운데 송산면 주민대책위원회주민들이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설명회장을 점거한 뒤 ‘토취장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주민 100여명은 보상설명회가 열린 화성시청 대강당에 들어와 “간석지를 메우기 위해 흙을 퍼내는 토취장이 들어서면 ‘송산포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농가 600여가구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며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토취장 건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생태와 레저가 복합된 도시를 조성한다면서 주변 지역의 생태계와 농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토취장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송산그린시티 보상설명회는 취소됐으며 수공은 앞으로 각 마을을 찾아 개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57.82㎢ 규모의 생태·레저 복합도시 ‘송산그린시티’ 조성을 추진중인 수공이 지난달 20일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간석지 매립을 위해 화성시 송산면 산지에서 5천800만㎥ 규모의 흙을 채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지역주민들은 반발해 왔다. /강인묵·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21일 ‘제7회 휴먼, 해피 디지털 안양사이버축제’가 열린 안양체육관에서 학생들이 로봇축구 체험을 하며 신기해 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 경진대회 및 다양한 체험관이 마련된 행사장에 1만여명의 시민과 학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학교법인이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 등을 위해 교내에 신축한 ‘부속시설’이라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될 경우 취·등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1일 한양학원(학교법인)이 안산시 상록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라 해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등록세 부과는 적법행위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측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산·학협력단의 부대시설’로 학생 및 교직원, 산·학협력 관계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동종 외부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해 현저히 싸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인 대상 영업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교내 기숙사 건물에 따로 마련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시설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한양학원에 부과한 취·등록세(3억9천254만5천370원) 가운데 지하 1층의 연회장을 제외한 기계실, 전기실 등 843.45㎡와 지상 1층의 일식당, 커피숍 등을 제외한 로비 등 758.74㎡는 원고와 관리·운영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공용면적을 안분해 정당세액(3억7천107만50원)을 초과(2천147만5천320원)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한양학원은 지난 2006년 2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한 뒤 호텔 영업을 하다 적발, 같은해 11월 3억9천여만원의 취·등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에 맞춰 초교 15개교 등 총 22개 초·중학교를 신설하겠다던 당초 계획이 16개교로 축소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에 따르면 화성교육청은 동탄신도시 첫 분양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초등학교 15개교와 중학교 7개교 등 모두 22개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5년 7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등 5개교를 축소하겠다는 입장 변화에 이어 지난 2월 또다시 당초 신설키로 했던 목리초교 1곳을 추가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한 솔빛마을 4개 단지(2천871가구, 단독주택 포함 총 3천100가구 규모) 자녀들이 모두 솔빛초교로 배정돼 심각한 과밀화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학급당 학생수가 44명~48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화성교육청 관계자는 “가구수 등 학교 신설 요건이 맞지 않아 신설 대신 증축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