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효원지하차도 무단횡단 사고 잇따라

수원 효원지하차도 주변 도로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끊이질 않으면서 사고까지 빈번하게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번국도 권선사거리와 인계사거리를 잇는 효원지하차도 주변도로는 왕복 8차선 도로로써 횡단보도 간 거리가 300m가량 떨어져 있어 주간시간대는 물론 심야시간대 취객들의 무단횡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를 통과한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새벽 3시10분께 효원지하차도 앞 D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손님의 연락을 받고 무단횡단하던 대리운전 기사 P씨(47)가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는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지난해에도 무단횡단자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는 등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주변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무단횡단자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번국도 도로 중앙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미관상 안 좋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단횡단자를 근절시키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gib.co.kr

현금 걸고 ‘사람 낚는’ 낚시터들

도내 일부 낚시터가 이벤트를 빙자해 경품으로 수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내거는 등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다. 5일 오후12시께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에 위치한 S실외낚시터. 어린이날인데도 불구, 50대가 넘는 차량들이 낚시터의 진입로와 주차장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낚시터 내에도 백여 명에 달하는 낚시꾼들이 자리를 잡고 낚시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무실 입구에는 수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붙여놓고 지금까지의 이벤트 시상내역들이 적힌 안내판까지 세워 낚시꾼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벤트가 시작되는 오후1시께. “방금 50만원의 꼬리표를 단 행운의 잉어 3마리를 풀었습니다”라며 안내방송이 흐르자 낚시에 열중하던 이용객들의 눈빛이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이날 S낚시터에서는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50만원 경품 꼬리표를 단 잉어 3마리와 함께 5만원 꼬리표를 단 잉어 70마리를 풀어 이를 건져올리는 이용객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S낚시터는 지난 2일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100만원 3장·10만원 7장·5만원 100장 등의 현금 경품을 내건 채 영업을 벌이는 등 이용객이 몰리는 휴일에 더 비싼 입장료와 함께 높은 액수의 경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낚시터에서 만난 K씨(62)는 “시간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 손맛을 즐기고 현금을 타가는 행운도 맛보고 있다”면서 “현금을 노리고 거의 매일 이곳을 찾는 낚시꾼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팔달구 S실내낚시터·장안구의 Y실내낚시터 등도 시간당 1만원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현금 경품을 제공하는 등 낚시터의 사행성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경품이 아닌 현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gib.co.kr

법원, 무죄 선고… 검찰에 쓴소리

법원이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가족 간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한 검찰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5일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여동생들에게 고소 당한 A씨(73·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혐의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민사사건을 형사화함으로써 국가의 수사권과 형벌권을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받아들여 기소한 수사기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 중 A씨의 올케와 조카 등 다른 상속인 8명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친족관계에서 횡령·배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 형제자매는 부친이 지난 1970년 사망한 뒤 부친의 상속 재산인 서울시내 토지 9천㎡를 나누기로 하고 지난 2001년 A씨에게 소유권 등을 넘겼다. 그러나 상속인 중 A씨의 두 여동생은 “A씨가 상속 토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지난 2007년 A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상속 토지의 일부를 매각한 대금 9억원을 횡령하고 다른 일부는 딸 명의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짓다만 공동주택 공사장 ‘위험천만’

수원을 비롯해 화성, 안양 등 경기지역 곳곳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현장이 시행사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사중단 건축물들은 청소년 탈선장소 등 도심 속 흉물로 수개월에서 십수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시행사, 시공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행정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70의9 율전동 스타힐스 건축 현장. 지난해 S건설이 11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을 건설하겠다고 시에 착공계를 내고 분양승인까지 받았지만 공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공사현장에는 안전펜스만 설치된 채 철관, 각목 등 건축자재 수t이 적치돼 마치 건설자재 창고를 방불케 했으며 안전펜스 안쪽으로 밭고랑 같은 허술한 배수로만이 설치돼 장마철 호우시 인근 주택가로 토사물이 그대로 흘려내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천만 했다. S건설 관계자는 “곧 배수로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인근 권선구 구운동 291 우방 유쉘아파트(4개동 182가구 규모) 신축현장 역시 지난해 시공사인 ㈜씨엔우방이엔씨가 부도를 맞으면서 터파기 작업을 벌이던 중 공사가 전면 중단, 공사장 내 안전펜스 옆 지하 3∼10m의 토사벽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다. 공사장 주변에는 인근 주택가에서 내다버린 생활쓰레기가 곳곳에 방치, 마치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슐로스빌(지상 14층 47가구) 신축공사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벌이던 중 시공·시행사인 G건설이 경영난에 봉착, 공사가 전면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7층까지 짓다만 공사현장은 흉흉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5층부터 7층까지 설치된 건자재 낙하방지 철근막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다 각 층마다 철근과 벽돌 등 건축자재와 폐기물이 수북이 쌓여 있는 바람에 강풍이나 호우시 바로 옆 S아파트나 보행자에게 이들 건자재 등이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공사가 중단된 향남택지개발지구 내 우방유셀 아파트(18∼20층, 514가구 규모)의 경우 건축물 뼈대가 완공된 채 안전펜스 없이 방치해 놔 보행자 추락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었으며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광장 옆 현대코아 복합빌딩(12층)도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없이 10여년째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화성·안양시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면서 “장마철을 맞아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철·권혁준기자 scp@kgib.co.kr

김 교육감 떠나던 날… 웃음꽃(?)

“반세기 동안의 둥지를 덮고 더 넓은 창공을 향해 비상을 준비하겠습니다.” 4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 5대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이임식’은 분위기가 축 쳐진 여느 이임식과는 달리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독특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김 교육감이 작심이라도 한 듯 준비해 온 이임사를 과감하게 덮은 채 교육계에 몸담은 반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강의’에 나선 것. 그는 톡톡튀는 언변으로 웃음을 참지 못하게 했는가하면 때론 허심탄회함이 묻어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천여명에 달하는 좌중을 휘어 잡았다. 김 교육감은 안양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남일 부교육감의 송사를 접한 뒤 “이들이 얘기한 송사는 다 뻥이다. 만약 사실이었다면 직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겠느냐”며 웃음탄을 선사했다. 또 김용서 수원시장에게는 “용서하세요 선거에서 떨어져서~~”라며 이름을 빗댄 농을 던졌는가하면 윤옥기 전 교육감에게는 “제가 취임할 때 준비위라는 게 없었다. 이번에 당선됐다면 준비위는 없었을 텐데… 고생한 공무원들이 쌤통”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 한바탕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날 80대 후반의 고령인 자신의 스승과 퇴직자를 비롯, 참석해준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와 지인, 가족 등 1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에 대해 자신과의 인연을 일일이 소개하며 애정을 과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이임식장에서 재임 4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확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수월성 교육 강화, 자원봉사교육활성화 등의 성과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 취임식은 6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이주자택지 조성원가 공개하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4일 양모씨가 “군포부곡지구 이주자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피고가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점, 정보공개가 알권리 충족과 공공 택지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택지조성원가 관련정보 중 총사업비, 무상공급 대상면적,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배부율 등에 관한 내역이다. 군포부곡지구 거주자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인 양씨는 지난 2007년 11월 주공을 상대로 이주자택지 조성원가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주공은 “원고가 택지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관련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보공개로 분양가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주공이 법원에 제출한 보유문서 목록을 보면 관련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철·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낙하산 저지, 불법투쟁 징계사유 해당”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4일 안양시 공무원 최모씨(47) 등 4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관의 직무지시를 어긴 채 도-시군간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기금 불법모금회의를 주최하고 불법으로 모금한 투쟁기금을 노동조합에 전달한 점 등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명예퇴직하면서 공석이 된 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출신 인사가 임명되자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이 과정에서 직무명령 불이행 및 불법 투쟁기금 모금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도로부터 각각 감봉 1~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그러나 “낙하산 투쟁과 무관하게 안양시 시정업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회의를 열었으며 노동조합의 일반적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후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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