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내 첫 분양아파트인 울트라건설 참누리아파트가 중도금 대출중단 사태로 말썽을 빚은 가운데 대출이 재개되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당초보다 인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울트라건설 등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10월 15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광교신도시에 10개동 1천188가구를 분양, 오는 2011년 11월께 입주할 예정이다. 분양 당시 울트라건설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3개 은행과 CD금리+2%로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외환은행이 영업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불가를 결정하면서 100여 가구에 대한 대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울트라건설이 우리은행과 추가대출 약정을 체결, 이들의 중도금 대출이 재개돼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기존 금리보다 1.5%가 인상된 CD금리+3.5%로 대출금리가 결정되면서 입주예정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동일 시공사가 지은 같은 평형이더라도 중도금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뒤늦게 대출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연 15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이익을 받게 된 입주예정자들이 울트라건설측에서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관계기관 및 시공사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입주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택지공사까지는 도와 도시공사의 책임이 있지만 분양 승인권은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관련 민원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원시 관계자도 “입주예정자와 분양사간의 계약 문제에 행정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 우리은행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리스크가 높아진 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gib.co.kr
안양시민들의 자연 휴식처인 수리산 병목안 계곡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되레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0일 안양시와 지역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만안구 안양9동 수암천 계곡(총연장 6.1㎞)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5.3㎞)에 들어가 오는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2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공사구간의 콘크리트 하천 옹벽을 자연석으로 교체하고 용수관로 교체·매설 공사도 함께 진행해 계곡 주변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 등을 따로 수집·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계곡 기암괴석과 여울이 훼손돼 1급수 생물인 도룡뇽 등의 생태 서식지가 사라지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지난 17일 오후 찾은 수암천 계곡은 바닥이 온통 흙과 잡석 등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로 중장비가 다니면서 평평하게 다져져 비포장 도로를 연상케 했다. 이같은 모습은 천주교 최경환 성지를 지나 공사 종점인 병목안 공군부대 입구까지 계속됐으며 계곡은 온통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등산객 한모씨(43)는 “얼마전까지도 도룡뇽알과 다슬기 등이 보였는데 옮겨졌는지 모르겠다”며 “공사현장을 지나다보면 예전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허울좋은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로 서식지가 사라지는 등 청정한 수암천이 되레 파괴되고 있다”며 “생태계를 위협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착공 전 수중생물을 최대한 채집해 상류로 옮겨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 했다”며 “계곡 바닥의 토석은 중장비로 인한 원석파괴를 막기 위해 복토한 것으로 향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근·이학성기자 hsg@kgib.co.kr
수원지검 공안부(송진섭 부장검사)는 20일 용인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강제집행을 방해하며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씨(47) 등 11명에게 징역 2~4년형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중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호인의 간단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이같이 구형했다. 어정가구단지 세입자인 이들은 지난 2007년 8~9월 법원 집행관과 용역 직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같은해 12월부터 사업구역 내 2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한 뒤 1년2개월간 농성을 하면서 새총으로 골프공을 쏴 주민에게 상처와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오씨 등 6명이 구속 기소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처음 법관으로 임용된 지난 1983년, 당시 대법원장께서 淸·明·正(청·명·정)을 강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청명고란 교명처럼 여러분도 항상 맑고 밝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가 돼 주길 바랍니다.”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이재홍 수원지법원장(53)이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일일교사’로 변신했다. 이 법원장은 이날 청명고 2학년 학생 550여명을 대상으로 가진 특별강연에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법과 법원의 역할, 재판에 대한 기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학창시절 이야기와 법관이 된 계기 등을 편안하고 자상하게 강연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15분에 걸친 간단한 강연 끝에 이어진 학생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나온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등의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지금껏 누구의 간섭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간섭을 해본 적도 없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신한다”고 소신을 피력,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와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진행상황 등을 묻는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해 박수를 받았다. 그렇게 1시간여에 걸친 강연을 마치고 나온 이 법원장은 “난생 처음 고등학교에서 가진 강연인데다 학생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나온 질문이 매우 참신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며 “학생들이 오늘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 맑고 바른 인재로 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수원·용인지역 11개 중·고교에서 수석부장판사, 부장·단독판사의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달러 매수량 증가가 박씨의 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해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어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청와대의 공금 10억원을 빼돌려 불법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공금 1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및 업무상 횡령 등)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구속영장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해 13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 보전 명령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속보>경기도내 전세버스들의 불법 밤샘주차가 성행(본보 8일자 4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도 관리해야 할 관할 시·군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보다는 경고 스티커 부착 등 소극적인 단속으로 일관, 사실상 불법 밤샘주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수원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와 통근·통학계약버스 등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수원시의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건수는 지난해 156건에 이어 올해 29건으로 1년4개월여동안 모두 185건이 적발됐다. 또 수원시에서 적발된 불법 밤샘주차 중 무려 140건의 전세버스가 화성시 등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들이어서 수원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지난해에만 45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했을 뿐 올해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더욱이 차고지 단속은 수원시 1건, 화성시 3건으로 나타났지만 이마저도 차고지 변경이나 임대기간 만료 미신고 등으로 야간 차고지 사용여부와 관련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연간 단속건수는 수원시와 화성시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1천800여대에 달하는데 평소 골목길은 물론 공공주차장에까지 불법 주차되는 실태를 감안하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 특히 불법 밤샘주차 등을 지도 관리해야 할 관할 시군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보다는 경고 스티커 부착 등 계도적인 측면에 집중, 일반 불법주차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업체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적발 건수의 두배가량 되는 경고스티커를 13회에 걸쳐 92건이나 부착 했으며, 수원시는 아예 경고 스티커 배부 건수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관할 시·군이 불법 밤샘주차와 차고지 단속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전세버스들이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일반 도로에까지 버스를 세워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고 등 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충식기자 jcs@kgib.co.kr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집세를 내라는 집주인의 말에 격분,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H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19일 오후 5시49분께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 K씨(55)가 집세 20만원을 내라는 말을 듣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자신의 방 약 26㎡를 태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생활비가 없어 고민하던 중 집세를 내라는 주인의 말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기자 khj@kgib.co.kr
동명이인의 땅이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공적장부에 자신의 소유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매에 부쳐 9억원을 가로챈 70대 남자가 피해자의 선처로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0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3년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화성시의 임야 9천700여㎡가 자신의 소유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이 땅을 모 보증보험회사에 연대보증하면서 담보로 잡혔다. 이후 2006년 이 땅이 강제경매를 통해 9억7천여만원에 매각되자 이씨는 보증보험회사의 채권배당액을 제외한 경매대금 잔액 9억4천여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그러나 실제 토지소유자인 이모씨(54)가 이듬해 뒤늦게 자신의 땅이 경매로 매각된 사실을 알고 매도자 이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수사결과 이 땅은 1994년 행정기관 공무원이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성과 이름이 같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공적장부상에 소유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토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법원에 매각대금 출급을 신청해 이를 수령한 것은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사정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수철·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가정불화로 힘들어하던 50대 가장과 10대 소녀가 집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0일 오전 0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A씨(52) 집 안방에서 A씨가 목매 숨져 있는 것을 아들(22)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집에 들어와보니 아버지가 안방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며 “2주 전 집을 나간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발견된 집 안방에서 ‘못난 남편, 못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씨가 부인의 가출로 힘들어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저녁 7시20분께에도 장안구 한 가정집 화장실에서 고교생 B양(18)이 목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44)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B양이 부모의 별거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오며 학업과 가사일을 병행해 몹시 힘들어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신변을 비관,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