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곳집말지구 개발 ‘급물살’

수원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과 서수원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수원시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24-1 일원 22만4천373㎡ 곳집말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게 됐다. 이번 곳집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제안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며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2천60여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사업지구 전면에는 서부우회도로에서 축산과학원 입구에 이르는 폭 25m, 연장 1.5㎞ 구간의 도시계획도로가 함께 개설되게 된다. 곳집말지구의 세부 추진계획은 주민공람과 각 유관기관 및 부서별 협의 등을 거쳐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시는 이 지역에 도로·공원·녹지 등 생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주변 여건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적이고 안락한 주거중심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에 따른 조합설립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적 절차는 금년 중 완료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각계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원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수원지법, ㈜신창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수원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가 16일 중견건설업체인 ㈜신창건설에 대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창건설은 국내 건설업체 도급순위 90위 업체로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로 파산이 생길 염려가 있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한양 대표이사와 영풍산업㈜, ㈜건영 등의 법정관리인을 역임한 권구민(61)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1984년 설립된 신창건설은 ‘비바패밀리’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여 지난해 기준 기업 시공능력평가 90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최근 계속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지난달 3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에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4일 회사자금 118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SH공사로부터 선급금 144억원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횡령·사기)로 신창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영수씨(49)를 구속했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전세버스 차고지 밤새 ‘텅텅’

15일 새벽 0시30분 수원시 오목천동의 삼진광관 버스 차고지. 29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돼 있지만 차고지를 이용해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은 단 5대에 지나지 않은 채 비어 있었다. 더욱이 이곳 삼진관광의 차고지는 기양투어, 기양고속㈜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고지로 이들 회사는 모두 4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새벽 1시께 코리아관광과 비전21, 유니버스투어, 페밀리투어 등 무려 150여대의 버스가 등록돼 있는 세류동의 차고지 역시 6대의 버스만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타 지역으로 일을 나간 버스 외 대부분의 차량이 운전기사의 집 인근 공터나 유료주차장, 도로 등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 터라 버스들이 드나들기에는 비좁은 골목길이나 승용차가 간신히 지나갈 것 같은 지하차도가 진입로에 위치해 있어 버스가 지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의심케 했다. 코리아관광 관계자는 “통근용 버스의 경우 새벽 3시30분부터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기사들은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내 전세버스 차고지가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차고지를 활용하는 버스를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다. 32대를 보유한 공신관광의 팔탄면 하저리 차고지에는 1대의 버스만이 남아있었고, 58대가 소속된 명인관광 황계동 차고지와 송산면의 중부관광(5대), 창진고속관광㈜(31대)의 차고지는 아예 텅 비어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밤에 버스가 주차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길이 좁아 버스가 들어오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전세버스 회사들은 차고지를 2~3곳에 분산 신고한 뒤 특정지역 단속을 할 경우 다른 차고지에 있다고 변명하거나 영업을 갔다고 하지만 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승용차 등이 전혀 없었다. 이와 함께 차고지의 휴게시설로 빈 컨테이너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 외형적으로만 차고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관광버스 관계자는 “법적으로 차고지를 갖추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에 없는 차량은 영업을 나갔거나 다음날 출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버스차고지를 할만한 땅이 줄어들면서 차고지가 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운전기사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충식·권혁준·구예리기자 jcs@kgib.co.kr

효원납골공원 토지대금 ‘진실게임’

<속보>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이 납골당 이중계약 논란(본보 15일자 4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납골당 분양권을 가진 임모씨(50)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임씨가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키로 해 소송 결과에 따라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효원납골공원과 분양권 매수인 임모씨(50)에 따르면 납골공원 설립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임씨의 형이 일부 토지를 제공하고 일부 자금을 대여한 공로로 토지주의 요청으로 동생인 임모씨 명의로 토지대금 75억원에 해당하는 납골기 5천기를 분양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지난 2003년 11월19일 체결했다. 하지만 효원납골공원 재단측은 지난 2006년 6월 임모씨가 이미 분양한 200~300기를 제외한 납골분양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지불키로 하는 확약서를 임모씨에게 보냈고 합의를 요구했다. 또 효원납골공원 재단측이 같은해 12월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임모씨에게 지불금액 6억원은 2006년 6월부터 매달 500만원씩 10년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억원은 재단 또는 제3자가 장례식장을 시행해 운영하게 되면 당시 A이사장이 수령하게 될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효원납골공원에 작성한 지불각서에 내용 중 9억에 대한 지급방법이 불확실해 임씨가 합의를 거부했다. 임모씨는 “장례식장 시행 배당금으로 지급키로한 9억원은 화성시에 화장장 건립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지난 해 11일19일 현 이사장이 구두로 재단의 잘못을 시인하고 15억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최근 토지 대금을 모두 해결했다는 재단의 입장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통해 분양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히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분양자들의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확약서와 지불각서는 토지대금 지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오간 서류에 불과하다”며 “임씨에게 토지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증빙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gib.co.kr

37억 챙긴 변호사 사전 구속영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씨(4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수임받아 진행 중인 ‘조상땅 찾기 소송’, ‘○○뉴타운 집단소송’ 등에서 승소하면 그 대가로 받을 토지의 소유권 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아 30여명으로부터 모두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투자 카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으며, 지난 2007년 10월15일 의정부시내 한 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지난 2007년 1월31일 고향 선배인 B씨를 상대로 “현재 280억원짜리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중인데 수임료로 73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인지대금 5억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3억원을 받는 등 자신이 맡지 않은 사건이나 이미 수임료를 받아 사용한 사건을 들어 7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계약서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됐을 뿐 직접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승소 시 자신이 받을 수임료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이미 양도해 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며 “수임하지 않은 사건을 들어 투자금을 받은 바 없다”며 자신의 혐의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