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下> 자전거 출퇴근족은 달리고 싶다

<1> 행정안전부령 따른 규정 안지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일선 시·군이 하천부지 등을 이용해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모하는 ‘무늬만 자전거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도로가 아닌 하천부지 등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경우, 자치단체는 노선의 지정과 고시를 거쳐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자전거 운행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성남시 탄천변 자전거도로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전거도로 지정 및 고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안양시는 하천부지인 안양천 20여㎞(10.8㎞·국가천 8.9㎞)와 하계천 4.5㎞ 구간에 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얻은 뒤 도로를 개설할때 노선을 지정·고시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수원시도 수원천 2개 노선 8.6㎞, 구리시는 한강시민공원 6.5㎞와 왕석천 5.3㎞ 등도 노선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내에 위치한 호수공원(4.7㎞)과 경의로(4.3㎞), 한강시민공원(5.2㎞)등의 자전거전용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데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주행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과실 여부조차 가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다. 반면 지정 및 고시 절차만 이뤄지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무분별한 자동차·오토바이의 난입을 막을 수 있어 일선 시·군의 절차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강모씨(40)는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얼마전 난입한 오토바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뻔 했다 ”며 “법이 있어도 적용할 수 없는 행정기관의 안이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들은 “최근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으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때 약자인 보행자가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도 있어 고시를 할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 자전거 운전자 방해물 너무 많아 경기도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전신주, 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하남과 고양, 수원시에 ‘그린웨이 시범사업’이라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3월말 현재 도내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143개 노선 315.8㎞, 보행자겸용도로 942개 노선 1천630.3㎞ 등 모두 1천90개 노선에 2천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자전거도로는 지역적으로 연계가 안돼 중장거리 출·퇴근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려운데다, 가로수와 전주 등이 자전거 도로를 가로막고 있거나 폭이 매우 좁아 보행자와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차량이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빈발하고 상가들이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 자전거도로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유신고등학교 앞에서 효성초등학교까지를 잇는 자전거도로. 이곳은 행인과 자전거가 함께 갈수 있는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지판이 없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는 도무지 자전거도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또한 도로 가장자리 곳곳에 전봇대와 가로등 기둥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통행하는데 큰 불편함을 주고 있어 자전거도로를 놔둔 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자전거도로는 효성초등학교를 지나 월드컵경기장 방면과 수원구치소 방면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나 얼마가지 않아 자전거 도로 표시가 대책 없이 끊겨있다. 이곳을 지나던 김영욱군(유신고3)은 “3년 간 학교를 다니면서 자전거도로인지 모르고 있었다”며 “가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도로 폭이 좁아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같은 시간 동두천시 불현동에 위치한 한 버스정류장은 자전거도로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보산동에서 생연1동까지 주공아파트구간 300여m 가량의 자전거도로에 전신주들이 세워져 있어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 용인 동백지구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건물들때문에 건축 자재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 도로가 움푹 패여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와함께 안양시 인덕원 4거리 파출소 앞 인도 위의 자전거 도로도 너무 좁아 불법주차와 보행자들이 뒤섞인데다가 보도에 불법 주차 차량이 늘어서 시민들은 자전거 도로로 밀려나와 걷고 있다. 일선 시·군 담당자는 “자전거도로가 초기에 설치될 당시에는 지금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보수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중·이명관·권혁준기자 mklee@kgib.co.kr

소방관 유가족들 ‘두번 운다’

직접적인 화재진압이 아닌 공무중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의 유족 보상 결정이 화염속에서 순직한 소방관에 비해 턱없이 열악, 유족들이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9일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역에서 화재진압 활동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소방관이 잇따라 순직한 가운데 이에 대한 유족 보상 범위 결정에서 행안부와 보훈처가 번번히 순직유족연금 및 보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순직 소방관들의 유족은 “공무중 순직했음에도 불구 유족보상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보훈처와 행안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순직유족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이천 CJ가공공장 화재사고 당시 화재현장에 출동했다 복귀하던 중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최태순 소방장의 유족은 지난 5월23일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소방장은 순직 후 일정금액의 법정보상금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지정, 국립묘지에 안장되긴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순직한 최 소방장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들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및 보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초 연천 농장 화재현장에서 경사로에 세워둔 소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치여 숨진 故이성우 소방위 유족들도 행안부로부터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이 소방위 가족들은 지난 3월12일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순직유족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중에 있다.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사고현장에서 직접 불을 끄거나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과정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이라며 “중앙기관의 형식적인 결정이 사지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화재진압과 직접 상관없는 직무중 순직은 일반 순직으로 처리했다”며 “보상 범위를 너무 확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학성기자 hslee@kgib.co.kr

광교산 불법묘지 원상복구 명령

<속보>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광교산 등산로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한 야산이 불법 호화묘지 조성으로 크게 훼손된(본보 29일자 1면)것과 관련, 장안구청이 원상복구 명령 계고장을 발송키로하는 등 행정절차에 나섰다. 29일 장안구청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42-2 그린벨트 지역 내 야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묘지조성 및 산림훼손 등이 이뤄진 것을 확인,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문제의 야산 소유자인 김모씨(44·수원시 장안구)에게 원상복구 명령 계고장을 발송키로 하고 현재 결제절차를 밟고 있다. 장안구청은 1차와 2차 계고장 발송을 통해 1달 가량의 원상복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경기일보의 취재 후 곧바로 현장실사를 벌여 그린벨트 임야를 불법으로 묘지로 형질변경하고 무단으로 삼림을 벌채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땅 주인에게 계고장을 발송한 뒤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땅 소유주 김씨는 지난해 3월 경매를 통해 해당 임야(6천602㎡)를 소유하게 됐으며 현재 토지대장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 ‘지지부진’

수원시가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결정했던 삼성로 확장 추진이 막대한 토지보상비 조달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앞 영통구 원천동 삼성사거리(국도 42호선)∼태장동(세계로) 구간 3천120m의 도로 확장을 추진키로 하고 도, 삼성전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체 사업비 1천120억원 중 487억원을 삼성전자㈜가 부담키로 했고 나머지 금액은 양분해 도와 시가 각각 316억5천만원씩 분담키로 했으며 당시 도와 시는 삼성전자㈜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8월 투융자심사를 받은 뒤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완료했으며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부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키 위해선 늦어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돼야 하지만 보상에 필요한 578억원 중 305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본예산에 부족한 보상비가 확보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예산 집행 및 보상이 모두 완료되기 어렵다는 점도 착공 연기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구간을 삼성삼거리(국도 42호선)∼무궁화전자 오거리 850m, 2공구 무궁화전자 오거리∼세계로까지 2천270m를 나눠 각각 1공구, 2공구로 구분해 2공구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보상비 확보 문제로 삼성전자㈜에서 무상기부채납하는 부지 1만8천470㎡가 포함된 2공구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착공키 위해 보상 과정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보건의료노조 부분파업 돌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9일 부분파업에 돌입했지만 파업 참여 인원이 적어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대의료원에서 경기지역 조합원 100여명 등 전국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갖고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보건노조는 파업을 벌이되 전면파업보다는 산별교섭에 비협조적인 10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분파업을 실시해 산별교섭 타결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장이 사용자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영남대의료원과 경상대병원, 부대표를 맡고 있는 군산의료원이 첫 파업대상지로 결정, 경기지역 대형 병원들은 파업이 실시되는 것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평시와 다름 없었다. 보건노조는 파업과 지부별 교섭을 병행, 국립대와 사립대, 민간과 중소병원 등 병원 특성별로 교섭을 순차적으로 타결한 뒤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이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달 중순께 전면파업으로 기조를 바꿀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병원 노사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9시간여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벌였지만 임금인상률과 15개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최대 쟁점인 임금인상률에서 노조는 7.5%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공식적으로 1.6~2.2%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3.5~5% 인상안까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광주, 주택조합 사기 주의보

개발행위가 금지된 광주지역 원형보전 녹지용지에 조합아파트 설립이 추진되고, 광주시청 해당과에는 주택조합승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K씨는 시홈페이지를 통해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69일대에 우리나라 중견기업인 A건설이 시공한다는 말을 믿고 올해 수천만원을 내고 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현재 이 조합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조합원도 아무도 없고 조합원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K씨가 말한 해당 토지는 녹지를 원형으로 보전해야하는 곳으로 아파트는 물론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곳”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이 땅에 대해 시행사라 자처한 B건설㈜가 지난 2003~2005년까지 3차례에 걸쳐 부지면적 21만4천550㎡에 아파트 1천586가구 연립주택 240가구를 짓겠다며 사업승인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행위를 광주시에 요청해온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당시 “해당지역이 녹지를 존치하는 곳 인 만큼 아파트 등은 들어설수 없는 곳”이라며 불허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들어 조합원이라고 밝힌 시민들이 아파트 건립여부를 묻는 사례가 빈발, 대책을 논의한 끝에 29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포읍 신현리 산69일대는 1999년 당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관계법상 공동주택 건설 및 이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택조합 승인, 오염총량 배정 등을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 불가지역임을 밝히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광주=문민석기자 sugmm@kgib.co.kr

맨홀에 발 빠져 잇단 부상

안양시 동안구가 인도에 설치된 낡은 맨홀 덮개로 인해 행인의 발이 빠지면서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틀만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피해 주민과 안양시 동안구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아울렛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설치된 가로·세로 60㎝의 맨훌 덮개가 밀리면서 이곳을 지나던 K씨(49·여)가 발이 빠져 넘어졌다. K씨는 팔과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동안구는 K씨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뒤 별다른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 이틀뒤인 27일 오후 8시20분께 대학생 A씨(21·여)가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 A씨도 정강이 부분이 심하게 찢어져 7바늘을 꿰맸으며 상태에 따라 피부이식수술까지 해야할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도 동안구는 이날 오후까지 이렇다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인근 상가 관계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라바콘 1개와 부서진 경계석 등을 가져다 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동안구청 관계자는 “1차사고 직후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양=염계택기자 yk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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