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고환수 특별법’ 엇갈린 판결

2005년 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가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한 재산의 국고환수 여부를 놓고 최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상급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제3자가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에 친일파 소유인 줄 몰랐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친일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후에는 제3자의 보호범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4일 청송심씨 효경공파 종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친일재산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의 제정만으로 과연 어느 재산에 대해 귀속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한 때 결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특별법은 제3자의 범위를 선의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로 제한하고 있지만 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킬 때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장하거나 제한해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의정부지법에서는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의 토지를 매입한 자는 환수조치로부터 보호되는 특별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와 엇갈리는 판단을 내렸다.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은 친일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므로 매매행위 자체가 무효여서, 제3자 소유가 됐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국가재산으로 환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명관·이호진기자mklee@kgib.co.kr

장애우 작업장으로… 행복한 출근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 행복작업장. 장애우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이곳에 사지멀쩡한 낯선 이방인(?) 3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들은 이천시 마장면의 전자전시스템 및 특수 전원공급장치 생산 업체 ㈜빅텍의 직원들로 회사 대신 행복작업장으로 출근했다. 박춘근 시스템 팀장(48)을 비롯해 박명호(37)·이상필 과장(36) 등은 ‘빅텍의 자원봉사팀’이라고 새겨진 파란색 조끼를 입은 채 10여명의 지체 및 청각 장애우들과 함께 쇼핑백 만들기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커다란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며 쇼핑백 원단지에 손잡이 줄을 끼워넣는 작업을 한창 벌이더니 박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완성품 묶음을 번쩍 집어들어 작업장 한켠에 모아 둔다. 이처럼 빅텍 자원봉사팀은 지난 1월부터 매일 2∼4명의 직원들이 행복작업장으로 출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애인들이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는 봉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회사 설립자인 박승운 회장의 제안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지난 4월29일까지 전임직원(174명)이 순회해 1천410시간의 봉사활동을 벌였으며 현재는 2단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손잡이 줄 끼워넣기에 한창이던 박명호 과장은 “비록 오늘 두번째 봉사활동이지만 평생 봉사활동이란 것을 생각해보지 못하다 회사에서 동기를 부여, 내가 남을 돕고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라고 겸연쩍어 했다. 이에 이상필 과장은 “사실 모든 임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자원봉사가 직원결속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장애우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맞장구 쳤다. 행복작업장 책임자 문동일씨는 “빅텍 자원봉사팀의 참여로 장애우들의 작업량이 두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지속적인 자원봉사로 행복공장 장애우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고마워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하남시 성과금 ‘나눠먹기’

하남시가 해마다 정부의 차등 지급지침을 무시하고 성과상여금을 직급별로 균등하게 배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정무·계약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621명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직급별 기준액에 의해 많게는 230%(S등급·상위 20%)부터 160%(A등급·35%), 90%(B등급·40%)와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 C등급 등 모두 4단계로 나눠 14억5천여원을 지급했다. 시는 작년 한해동안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 해제, 정직, 휴직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C등급(하위 5%) 49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성과 상여금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직급별로 균등 배분했다. 공무원 A씨는 “시로부터 지난해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를 건네 받은 공직협이 모든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입금 통장을 확보한 후 시가 차등 지급한 성과금을 직급별로 개인별 통장으로 균등하게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직급별 지급기준액(성과금 130%)은 5급 과장급 요원은 평균 253여만원(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조정 등으로 차액 발생), 6급 팀장요원은 217여만원, 7급은 182여만원, 8급은 150여만원, 9급 126여만원 등으로 똑같이 나눠 입금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성과상여금을 같은 방법으로 분배해 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과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직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봉급의 일부인데다 공무원의 업무는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돼 설문조사를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균등 지급을 요구해 동의서를 받고 일괄적으로 균등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성남시는 최근 성과상여금을 정부방침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동부취재팀=강영호·김효희기자 yhkang@kgib.co.kr

교장 2년새 3명 ‘들락’

구리 A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2년 사이 모두 3명의 신임 교장을 맞이할 형편에 처해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A고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취임한 C교장이 지난 5월중 시행된 3차 시범 교장공모제에 응시, 이날 현재 도 교육청 심의를 통과한 뒤 학교운영위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교장은 교직에 대한 오랜 경험과 역량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남양주 금곡고의 4년 임기 초빙형 교장 공모제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 B교장 또한 재직기간이 불과 6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A고교는 지난 2년 사이 모두 3명의 교장을 맞아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A고교 학부모들은 최근 몇년간 교장들이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수시로 바뀌어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위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 또한 크게 손상받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장선생님은 보통 한 학교에 3~4년 동안 근무한다고들 하는데 심지어 6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이 학교는 참 이상하다”면서 “제도가 그렇다면 당장 할말은 없으나 이 기간 동안 학교 업무파악은 물론 교사들 이름이나 제대로 외우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C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교직생활을 해 오면서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기간 아이들을 위해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 이번 교장 공모제에 응시한 것으로 봐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전세 대학스쿨버스 불법운행

경기도내 일부 전세버스업체들이 대학교 스쿨버스를 운행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금지된 회수권과 현금 등을 받는 불법 운행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물론 계약을 맺은 대학들도 이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운행을 반복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 등은 학교와 운송계약을 맺고 통근·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탑승자들로부터 회수권, 현금,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9월부터 장안대학교와 운송계약을 맺은 ㈜화진관광은 2년여동안 모두18대의 스쿨버스를 운행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회수권과 현금을 받아왔다. ㈜화진관광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수원역에서 학교로 출발하는 방학기간 스쿨버스에서도 이같은 운임방식으로 불법 운행을 벌였다. 이밖에 ㈜신세계고속관광여행사 역시 1년째 용인 송담대학교에서 스쿨버스 20대를 운행하면서 현금과 회수권을 운임으로 받아 오고 있으며, 부자관광㈜ 또한 오산대학교 스쿨버스를 1년여동안 같은 방식으로 불법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스쿨버스의 경우 탑승인원을 초과해 고속도로 등을 운행, 학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상태다. 수원시 교통지도팀 관계자는 “인근 대학교 스쿨버스 승강장이 밀집돼 있는 수원역 주변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수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진관광 관계자는 “회수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전국의 모든 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학 관계자는 “회수권을 받는 것은 알지만 현금을 받는 것은 모른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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