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화재 5명사망

병술년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내 곳곳에서 사소한 말다툼이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5명이 숨졌다. 1일 오전 10시8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정모씨(44) 반지하방에서 불이 나 홀로 사는 정씨가 불에 타 숨졌다. 불은 방 내부 5평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550만원(소방서 추정)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2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골목길을 지나는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반지하방 창문이 깨졌고 방안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는 주민 유모씨(47)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구랍 31일 새벽 오전 2시께 포천시 신읍동 모 빌라 201호에서 불이나 정모(32)·윤모(21·여)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물주 이모씨(43)는 “다른 세입자로부터 연기가 난다는 전화를 받고 2층 철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보니 불은 꺼져 있고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모 아파트 14층 김모씨(44·여) 집에서 불이 나 김씨와 양모씨(46)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거실과 작은 방 등 70㎡를 태운 뒤 2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거실에 술병과 그릇 등이 흩어져 있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들의 말 등으로 미뤄 김씨 등이 다투는 과정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 중이다. /구재원·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스키장 안전사고 잇따라

새해 벽두를 은빛 설원에서 보내려는 스키어들로 경기도내 스키장마다 만원사례를 빚은 가운데 스키장의 안전불감증과 스키어들의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부상이 잇따랐다. 또 스키장마다 특수를 누리기 위해 시중보다 음식 및 스낵가격을 2~3배 비싸게 판매, 스키어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1일 도내 스키장과 스키어 등에 따르면 스키장마다 연말연시를 즐기려는 스키어들로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손목을 다치거나 목, 무릎 등이 골절되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께 양지 파인리조트에는 2만5천여명의 스키어들이 찾아 은빛 설원을 누볐으나 40~50명의 스키어들이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고 의무실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고 스키를 타던 이모군(14)은 활강하던 다른 스키와 충돌, 팔꿈치가 탈골돼 병원으로 옮겨져 깁스를 하는 등 10여명의 스키어 등이 다리와 손목 등에 골절상 등의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초보 슬로프 정상으로 이어지는 리프트 아래에는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 없는가 하면 스키장 곳곳에 설치된 ‘음주스키 금지’라는 푯말이 있었으나 일부 청소년들이 매점 등에서 구입한 맥주 등을 마신 뒤 스키장을 활강하기도 했다. 이천 지산리조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이날 150여명이 스키와 보드 등을 타다 중·경상을 입고 의무실을 찾았고, 5개의 리프트마다 수백명의 스키어들이 몰렸지만 안전요원들이 승·하차 지점에 각각 2명씩만 배치돼 음주 스키어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바가지 요금도 극성을 부려 포천 베어스타운을 비롯, 스키장마다 시중에서 200원하는 자판기 커피를 400원에 판매하고 갈비탕, 오므라이스, 돈까스 등을 2배 이상 비싸게 판매, 스키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대해 스키장 관계자들은 “안전요원을 확충하고 스키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스키어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스키를 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고영규· 최석호기자 ygko@kgib.co.kr

성남남부署 ‘눈물의 비상근무’

연말연시를 맞아 매일 비상근무를 해온 강력계 형사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구랍 31일 오전 5시40분께 성남남부경찰서 강력1팀 강용식 경사(41)가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빌라 안방에서 쓰러져 가족들이 인근 분당차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병원 담당의는 “병원 도착 전에 이미 맥박이 없고 동공이 풀린 상태였다”면서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경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범비상근무에 들어가 매일 늦은 밤까지 일했고, 특히 30일에는 형사기동대 24시간 당직근무를 한 뒤 31일 새벽에 퇴근했다. 강 경사는 아내 외에 초등학교 2학년 딸과 발달장애로 학교에 가지 못한 8살 아들을 남겨 두고 세상을 떠나 더욱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게다가 1989년에 경찰에 입문한 강 경사는 아직 근속 20년을 채우지 못해 유족연금도 받지 못할 처지다. 경찰 등 공무원이 근속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순직해도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순직공무원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남=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택시업계, 요금인상 불만표출

<속보>경기도내 택시요금이 인상됐으나 택시미터기 교체 미비 등으로 주민불편이 속출(본보 구랍 31일자 5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환산한 택시요금이 단거리는 높고, 장거리로 가면 인상률이 줄어들도록 돼 있어 승객의 택시기피현상이 가중되는 반면 택시기사들은 장거리 승객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경기도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구랍 30일자로 시행되는 택시요금 인상분을 기존 택시요금에 반영한 환산요금을 지정해 하달했다. 그러나 도가 계산한 택시환산요금은 지난해 택시비를 인상한 서울(17.52%)과 울산(13.88%) 등과는 달리 택시요금 인상률을 균등하게 반영치 않고 단거리 인상률은 26%에 이르는 반면 1만원이 넘어갈 경우 10.88%로 떨어진다. 이같은 인상률을 3개 도시와 비교하면 단거리 승객의 부담률은 서울과 울산이 각각 1천900원(18.75%), 1천800원(20%)인데 반해 도는 1천900원 26.67%로 가장 높다. 반면 택시요금이 1만원일 경우 서울은 1만1천700원(16.33%), 울산은 1만1천원(10%)인데 반해 경기도는 10만700원(7%)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인상된 택시기본요금에 따른 승객 요금 부담률은 3개 도시중 단거리의 경우 경기도만 유독 26%로 가장 높아 시민들이 택시이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데다 택시기사가 장거리 운행시 인상효과가 크게 떨어져 장거리 손님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동일운수 오모기사(60)는 “택시 기본요금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 기준으로 볼때는 오히려 손해”라며 “대리운전 등으로 승객이 줄거나 지속되는 고유가 등을 고려할 때 승객 부담률만 높인 요금인상은 별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평균 주행거리 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환산한 택시요금은 지역실정을 고려할 때 무난하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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