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雪雪’ 도로…제설대책 ‘쩔쩔’

경기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21일 도내 일선 지자체간 시경계지역 대로변 등에 대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기습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전 9시까지 의왕 5.0㎝로 가장많이 내렸고 오산 4.0㎝, 수원 3.5㎝, 이천 2.7㎝, 평택 2.5㎝, 의정부 1.0㎝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 재해대책본부는 3천800여명의 인력과 장비 1천여대를 동원, 염화칼슘 3만7천포대(포대당 25㎏)와 소금 4천200포대(포대당 40㎏), 모래 4천433㎥를 1번 국도 등 도내 주요도로에서 제설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가 시내를 중심으로만 제설작업을 펼치면서 시경계지역 대로변 등에는 제설장비 투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 외곽지역의 주요도로는 아침 출근길 차량정체가 계속됐다. 성남 분당 미금역∼용인 수지∼수원 동수원IC 구간 도로는 이날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로 변하면서 출·퇴근길 차량정체가 극심해짐에 따라 평상시 소요시간 30분보다 무려 3배나 많은 1시간30분 이상 걸렸다. 또 화성 병점역에서 수원 밀리오레를 연결하는 1번국도 비상활주로도 제설미비에 따른 눈길 접촉사고가 발생, 차량이 밀리면서 수원시내 진입이 1시간 이상 소요됐다. 더욱이 성남 분당과 광주 오포를 연결하는 이배제고개 1㎞구간과 아리랑고개 700m 구간 등은 새벽에 내린 눈을 치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날 아침 7시부터 양방향 차량통행을 오전 7시45분까지 1시간여 동안 실시, 이 도로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되돌아가거나 다른 도로로 우회했다. 용인 고기리에서 수원으로 출근하는 박모씨(42)는 “이날 내린 눈에 대한 제설작업이 지연되면서 평소 30분인 출근시간이 1시간10분이나 걸렸다”며 “큰 도로인데도 자치단체의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대설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릴 경우 제설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시내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날 눈은 출근 시간을 앞두고 한꺼번에 내렸기 때문에 제때 제설장비를 투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불법 환승’ 외국인 적발

본국송환이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 온 외국인 환승객들의 여권범죄를 국내에서 형사처벌하기 위해 지난 9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브로커 조직원 2명과 의뢰인 등 3명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인천지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21일 위조 홍콩여권을 이용해 불법환승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중국인 정모씨(26·여)와 여권브로커 홍콩인 위모씨(40·여), 호주인 C씨(48·여) 등 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홍콩인과 호주인 여권브로커 2명은 중국인 정씨를 인천공항을 거쳐 뉴질랜드로 밀입국시켜 주기로 하고 지난 13일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호주인 C씨 명의의 위조여권을 정씨에게 전해주려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들 여권브로커들은 의뢰인 정씨로부터 인민폐 12만원(한화 약1천700만원)을 밀입국 대가로 받기로 하고 중국 하문에서 출발해 인천공항 환승장을 거쳐 뉴질랜드로 입국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위변조여권 범죄 관련 환승외국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며, 외국인브로커 조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새 아파트 8개월만에 동파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1차 대주파크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 지 불과 8개월만에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 혹한에도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여 사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80여가구 주민들은 지난 18일부터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 물을 끓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시공사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시공사측은 3일이 지나도록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507동 서모씨(47)는 “지난 18일부터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 물을 끓여 사용하고 있다”며 “시공사측에 항의하자 지난 19일부터 조치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또 “주변 다른 아파트의 경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지난 5월 입주한 새 아파트임에도 더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502동 김모씨(25)도 “더운 물이 나오지 않는데다 화장실 샤워기까지 얼어 더운 물 쓰는 것을 포기했다”며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그렇지 화장실 샤워기까지 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한파로 인해 계량기에서 각 세대 보일러로 연결되는 수도관이 얼어 더운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ggib.co.kr

‘호원교 공사’ 합의 안개속

<속보>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교 가설공사에 따른 관음종단 홍법사측에 대한 보상액이 25억4천230만원으로 산출(본보 12월8일자 16면)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일산~퇴계원 건설사업소(이하 건설사업소)가 이같은 감정평가 결과를 관음종단과 홍법사에 통보하고, 내년 2월초까지 보상액에 대한 합의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사업소는 “경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상액을 사정(査精)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보상액보다 많은 25억4천230만원이 최종적으로 산출됐다”며 “홍법사측에 늦어도 내년 2월10일까지는 보상액에 대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사업소는 특히 “홍법사측이 보상액 규모를 떠나 북한산국립공원 내로 사찰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사찰 이전부지 제공은 불가능하다”며 “두 번에 걸친 정밀감정에서 나온 보상액을 이제는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법사 지섭스님은 “보상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종단과 최종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의정부=배성윤·김성주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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