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때 탈탈 털린 문화재, 회수율은 고작…

이명박 정부 당시 도난당한 문화재는 무려 1만여점을 넘지만, 회수율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5년간 발생한 문화재 도난 사고는 총 103건 1만235점에 달하지만, 회수된 것은 740점(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도별 도난 건수는 2008년 27건(131점), 2009년 25건(759점), 2010년 24건(4천472점), 2011년 10건(4천189점), 지난해 17건(684점)이었다. 회수 건수는 2008년 7건(13점), 2009년 11건(600점), 2010년 3건(120점), 2011년 1건(1점), 지난해 3건(6점)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도난 문화재 점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문화재 도난방지ㆍ감시 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관련 예산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0억원에서 2010년에는 3억8천만원으로 절반 이상이 삭감됐다. 또 2011년 6억7천500만원, 지난해 7억2천5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일관성 없이 변동했다. 더욱이 도난 문화재 회수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사범단속 전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해 사실상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기본 업무 수행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올해 문화재청이 고시한 도난 문화재는 현재까지 창원 상천리 석불좌상, 서울 코베이 소장 고서, 종로 천보사 소장 도자기 등 8점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융성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문화재청 사범단속 전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내란음모 혐의 홍순석ㆍ이상호ㆍ한동근 전격 구속기소

묵비권 행사로 소환조사 보다 나머지 증거확보 주력 조사 내용도 방대해 구속시한 연장해 가며 수사 진행 RO 내부 제보자 법정에 증인으로 나설지도 이목 쏠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된 지 한달 가까이만인 25일 전격적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30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구속됐으며, 이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된 지 이틀만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130여명과 모임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며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보다 6일 빠르다. 이들은 구속 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열흘간 조사를 받았다. 통상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인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일부 조항에 한해 일종의 특례 조항인 특별형사소송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경우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3명에게 적용한 국보법 제7조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제7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려 이들은 체포 당일을 포함해 구속기간인 10일이 끝나는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정원 조사 기간동안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들이 송치되기 전부터 공안부 검사 4명 전원에 대공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충원해 검사 7명과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RO 조직 내 지위와 역할, 내란음모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 RO 조직의 자금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홍 부위원장 등은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고, 수사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보다는 나머지 증거확보에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3명인데다 조사 내용도 방대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까지 수사가 가능함에 따라 15일이 만료되는 구속 시한이 25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소일이 다가오면서 국정원이 수집했다고 밝힌 결정적인 증거에 관심이 쏠렸다. 수사 기간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녹취록뿐일 시 검찰의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다고 신해 왔지만,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되고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홍 부위원장 등이 기소됨에 따라 공안당국이 내란음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RO 내부 제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필리핀 한국인 피살,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올 들어 9번째

필리핀 한국인 피살,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올 들어 9번째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1명이 또 피살됐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피살된 것은 9월에만 두 번째다. 올해 들어서는 모두 9건에 이른다. 25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마닐라 파사이시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정모(40.여)씨가 지난 23일 밤(현지시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당시 정 씨의 얼굴 왼쪽 부위에서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정 씨의 여행사 사무실 바닥과 화장실 벽에 남아있는 혈흔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씨의 사무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루손섬 남서부 바탕가스에 거주하는 정 씨의 동생은 누나 정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마닐라지역의 지인들에게 직접 방문 확인을 요청한 끝에 정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 씨의 사무실에서 금품이 사라진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일단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정 씨 사무실 주변의 CCTV 화면을 요청, 방문자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대사관 측은 최근 들어 한국인 피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필리핀 경찰에 전담팀 구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요청키로 했다. 필리핀 경찰은 올들어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 가운데 지난 4월 관광도시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임모씨 살해사건의 범인만 검거했을 뿐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필리핀 한국인 피살

檢 홍순석 등 3명 기소… 이석기 내일 기소할듯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2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구속 시한 만료 시점인 25일 밤늦게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오후 2시 청사대회의실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소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의원을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이제껏 알려진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선 여적죄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 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으로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후 국정원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역의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이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이 이 의원과 공범관계에 있다며 이 의원의 피의사실이 기소 전 공표될 우려가 있어 이 의원 기소와 맞물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내란음모 혐의, 홍순석 등 3명 수사 상황은?

지난 8월 30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28일 체포된 지 이틀만으로,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130여명과 모임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9월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보다 6일 이르다. 이들은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지난 6일까지 조사를 받았다. 통상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인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일부 조항에 한해 일종의 특례 조항인 특별형사소송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경우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3명에게 적용한 국보법 제7조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제7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은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정원 조사 기간에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고문은 수사기간 내내 단식투쟁까지 불사,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렸지만 홍 부위원장 등의 진술거부권은 계속됐다. 이에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 추가 조사를 벌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까지 수사가 가능함에 따라 15일이 만료되는 구속 시한이 25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소일이 다가오면서 국정원이 수집한 증거에 관심이 쏠렸다. 수사 기간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녹취록뿐일 시 검찰의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해왔고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되고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홍 부위원장 등의 기소가 확정됨에 따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 RO 내부 제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