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불어넣던 파란눈의 영웅들 “고맙습니다”

의정부시 상록 근린공원에 625참전 노르웨이 야전병원 기념비 제막 감사의 마음 담은 글 새겨 노르웨이 참전 기념공원으로 부르기로 의정부시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고마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이틀 앞둔 25일 의정부시 금오동 상록 근린공원. 지겹게 내리던 장맛비도 그치고 맑은 하늘과 밝은 햇살이 뜨겁게 노르웨이 참전용사들을 반겼다. 6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해 주둔하며 수많은 부상병과 민간인의 생명을 구한 노르웨이 야전병원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제막식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참석한 노르웨이 참전용사를 한분 한분 소개했다. 제막식에 참석한 200여명의 내빈과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백발이 성성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안네 그레떼 스트룀 에릭센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은 참전 용사들로부터 노르웨이 야전병원이 있던 곳에 사과농장이 있었다란 이야기를 들었다. 포화속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룬 것은 한국민의 단결, 의지, 협동의 힘이라고 화답했다. 기념비는 가로 1.5m, 높이 1.6m 크기의 자연석으로 전면에는 노르웨이 측이 마련한 참전기념 동판이, 후면에는 의정부시 측이 감사의 마음을 담을 글을 새겨 넣었다. 60년의 세월을 넘은 우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양측 관계자는 기념촬영으로 다짐했으며, 공원 이름도 노르웨이 참전 기념공원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르웨이 참전용사들은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안 시장과 625 참전유공자 회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아베에드마드 파에라씨는 지난 1952년부터 1954년까지 동두천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군으로부터 노래를 배웠다며 아리랑을 불렀다. 이날 한국에 온 참전용사들은 의정부 근무자 2명을 비롯해 5명으로 한명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방문했다. 이번 기념비는 지난 3월 8일 노르웨이 국방부 부차관과 요한 브룬 노르웨이 참전용사협회 대표 등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노르웨이 야전병원을 기념하고 주둔군의 자유수호의지를 기리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노르웨이 병원은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인근에 1951년 4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진료를 해오다 1952년 7월부터 1954년 11월까지는 동두천에 주둔했으며 의사와 간호사 등 623명의 노르웨이인과 60여명의 한국인이 근무하면서 9만여명을 치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수원대, 학생들에게 등록금 돌려줘야”

전국대학교 교수들이 수원대 학생들의 등록반환소송(본보 7월16일자 6면)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교수연합회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전국 대학교수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 학생들의 등록금반환소송을 지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등록금은 공금이다. 교육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족벌 사학일수록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교육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다. 수원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잘못 추진한 사학법 후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박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재흠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수원대 적립금이 4천310억원으로 전국 4위라면서 한때 보직교수로서 등록금이 학생들 교육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힘써주지 못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대학교 등록금환불소송추진위원회 지난 15일 부당하게 모은 적립금을 되돌려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당시 추진위원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은 총 88명이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위생 불량’ 도내 축산물 업체 50곳 무더기 적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축산물 가공보관판매업체 1천316곳을 기획감시한 결과, 경기지역 50여곳을 포함, 총 27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허위표시가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내역 미작성(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22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2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성의 (주)도드람푸드는 냉장제품을 냉동으로 전환할 시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으며, 광주 (주)놀부 곤지암물류센터와 수원의 신사강정육점은 각각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먹을 수 없는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상습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획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휴일에 도축장에 CCTV나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불법도축을 막고 돼지고기 이력제, 생고기 부산물 포장표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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