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최근 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6천800여건에 이르며, 이행강제금액 443억7천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총 6천803건이었고, 이 중 5천22건(77%)이 조치됐으며 1천575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사례별로는 창고가 1천9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형질변경이 1천835건, 주택부속사 690건, 공장작업장 546건, 음식점점포가 540건, 축사 87건, 종교시설 50건, 기타 1천105건 등 순이었다.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도내 이행강제금은 총 443억 7천706만원이었고, 이 중 징수액은 54%인 240억 5천571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총 1천160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으며, 전국 2천466건의 고발조치 중 경기도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회
강해인 기자
2010-09-27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