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 문제점은 우선 열악한 지방재정과 교육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은 지역개발을 위한 교통과 복지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을 국가나 광역지자체에 의존하고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여주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40%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를 늘리고 외지인(관광객)들이 여주를 찾아와 돈을 많이 쓰고 즐기고 돌아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이다. 그동안 여주는 남한강과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지역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또 서울 중심의 교육 여건도 지방자치 시대의 걸림돌이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이 서울로 집중돼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사례가 많다.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야 한다. 현재 평준화 교육 여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주에 특목고와 외고 등을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 행정을 너무나 중앙집권형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방 위임이 절실하다. 양평군의 경우 팔당댐 상류지역에 대한 수많은 상수원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규제지역 순위로 본다면 1위로 알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는 상수도보급률이 100%, 하수처리율이 100%에 가깝다. 그러나 양평군의 상수도보급률은 45%, 하수처리율은 79%로 인근 여주군, 가평군과 함께 아주 낮은 수치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해 SOC사업이 형편없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법 규제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되고 양평에서는 안되는 일이 많다면 말이 되겠는가. 양평의 난개발은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소신이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개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 대한민국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사람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건설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춰 나가겠다. 그러니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교육정책에 관한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교육분야를 지원하는 경우 위법논란까지 감수해야 한다.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2000년 9월부터 초등학생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실시까지는 관련 법령의 미비, 교육당국의 비협조, 상급기관의 감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육당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 역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이 교육분야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이상적인 교육행정이 아니다. 현재보다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또 경기도 교육국과 과천시 교육지원과 처럼 지방자치단체에도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함께 발전하고 진정한 자치행정이 실현될 것이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역사가 어느덧 20년이 지나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성숙했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한 행사 ▲무능한 지방의회 ▲주민 참여 부재 ▲무관심한 지방선거 반복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스스로의 자정과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계층지역 간 분열과 갈등이며, 그 출발은 지방재정 불합리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돈 많은 부모와 가난한 부모의 차이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과거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행정 등을 과감하게 떨쳐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도 국세와 시세 중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는 세제 개편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금 중 지방자치단체 교부비율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올려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구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대해 불합리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의 매칭비율을 조정,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국비 관련 의존재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권한 이양사업이 사회복지분야 등에 편중되면서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올바른 자치단체의 생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정책 우선주의의 협조 관계를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을 늘려 지방재정을 늘림으로써 건전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 권한 이양 업무도 비중이 있는 주요한 업무를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핵심사업에 중점을 두고 청사진을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선진 지방자치로를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형태로 점진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이양 사무는 지방예산이 수반되므로 환영할 사안만은 아니다. 금년도 기준 국가예산 대 지방예산의 비율은 56대34 수준이며 전체 조세 중 국세 대비 지방세는 22%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도시의 특성 등 생산성을 감안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현실화하고 보편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더욱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복지사업의 상당수는 지방정부로 이양돼 있는데 중앙보조금에 맞춰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교육행정 문제도 재정과 연관지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교육행정의 골격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소요경비를하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교부세 조정 등 세제 개편과 함께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정부의 한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 1995년 6월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다.그 뒤 지난 15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참여 민주주의의 토양을 확대했고 주민자치의식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발전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 가운데 지방분권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등을 더욱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역량강화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한 정책 경쟁과 검증된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의 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제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내실을 다지는 성숙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아파트와 건축 신축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의 시정 운영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자리는 이제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 융합, 미술산업, 사회적 기업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함과 부당함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일상화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일상화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갈등과 대립의 시정운영을 타협과 협력의 시정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별로 갖고 있는 환경적, 지리적 여건, 교통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비전을 실현시키는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부채가 3번째로 많다. 시 재정을 위기적 상황으로 진단하고 축제와 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있다. 또한 당장 시급하지 않은 건설사업은 중단해 규모의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있다.
관선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했으나 민선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뒤에는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일방적 평가에서 미흡한 경우 교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등 반쪽자리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움이 더욱 많다. 중앙정부는 각종 허가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 사업계획 승인 제도 등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러한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행정적 통제를 해온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을 무기 삼아 교부금 지원을 내세워 지자체장들을 길들여 왔다. 이제는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넘겨줄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자족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선5기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다양한 복지정책, 녹색성장추진 사업 등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연이은 불경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시군 세입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해 오고 있다. 보통 교부세는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96%, 특별교부세는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를 기준으로 정부가 배분해 주고 있다. 도시 발전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서비스의 기대 수준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부족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국세 총액의 19.24%의 교부율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최소 2~3%정도의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