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자체 지원, 재정 불균형 해소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역사가 어느덧 20년이 지나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성숙했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한 행사 ▲무능한 지방의회 ▲주민 참여 부재 ▲무관심한 지방선거 반복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스스로의 자정과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계층지역 간 분열과 갈등이며, 그 출발은 지방재정 불합리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돈 많은 부모와 가난한 부모의 차이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과거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행정 등을 과감하게 떨쳐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도 국세와 시세 중 일부를 국비로 충당하는 세제 개편과 국세와 지방세 수입금 중 지방자치단체 교부비율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올려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구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대해 불합리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의 매칭비율을 조정,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보편적 복지사업 정부가 부담 덜어줘야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선진 지방자치로를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형태로 점진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이양 사무는 지방예산이 수반되므로 환영할 사안만은 아니다. 금년도 기준 국가예산 대 지방예산의 비율은 56대34 수준이며 전체 조세 중 국세 대비 지방세는 22%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도시의 특성 등 생산성을 감안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현실화하고 보편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더욱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복지사업의 상당수는 지방정부로 이양돼 있는데 중앙보조금에 맞춰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교육행정 문제도 재정과 연관지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교육행정의 골격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소요경비를하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교부세 조정 등 세제 개편과 함께 교육행정기관을 지방정부의 한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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