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건축 신축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의 시정 운영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자리는 이제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 융합, 미술산업, 사회적 기업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함과 부당함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일상화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일상화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갈등과 대립의 시정운영을 타협과 협력의 시정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별로 갖고 있는 환경적, 지리적 여건, 교통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비전을 실현시키는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부채가 3번째로 많다. 시 재정을 위기적 상황으로 진단하고 축제와 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있다. 또한 당장 시급하지 않은 건설사업은 중단해 규모의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있다.
관선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인사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했으나 민선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뒤에는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일방적 평가에서 미흡한 경우 교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등 반쪽자리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움이 더욱 많다. 중앙정부는 각종 허가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 사업계획 승인 제도 등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러한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행정적 통제를 해온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을 무기 삼아 교부금 지원을 내세워 지자체장들을 길들여 왔다. 이제는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넘겨줄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자족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선5기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다양한 복지정책, 녹색성장추진 사업 등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연이은 불경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시군 세입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해 오고 있다. 보통 교부세는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96%, 특별교부세는 분권교부세도로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를 기준으로 정부가 배분해 주고 있다. 도시 발전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서비스의 기대 수준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부족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국세 총액의 19.24%의 교부율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최소 2~3%정도의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 제도가 재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제대로 정착됐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제도 정착의 걸림돌은 정책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데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세목이 지방세로 이전된 국세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지방의 좌절감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의 좌절감으로 4대강 사업에 기인한 각종 국가기간사업 추진 답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셋째, 복지정책 확대가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 복지 정책 지원 사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재원 배분은 국가 70%, 도비 15%, 시군비 15%이며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다. 특히 보육사업과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의 주요 시책이므로 현 국비 50%에서 대폭 늘려야 한다.마지막으로 정당공천제의 폐지이다. 공약이나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해 자질 있고 선망 받는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들여다보면 민과 관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모든 일은 시민과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며 더불어 시의회, 중앙정부,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협의,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 이는 소통의 길로 생각된다.이와 함께 공부하는 공무원상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정부는 물론, 일선 자치단체의 백년대계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은 자세가 급선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행정단위에 교육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의정부는 기구 개편을 통해 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육비를 100% 이상 증액할 방침이다. 끝으로 대부분의 시군은 도로와 주택 등 눈에 보이는 사업에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문화, 예술 특히 보건 복지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어느덧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조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사라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 소통의 틀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일률적 인사 정책을 과감히 바꾸고 정부와 지방 간 순환제 인사를 통한 공직을 변화시켜야 한다. 평가의 척도가 되는 능력과 실적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문제도 지방자치실현에 개선될 문제 중의 하나이다. 4대강 사업 등 여러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한 공직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히 분석,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업 하나하나에 적용되도록 시스템화돼야 한다. 과거 10, 20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한 미봉책들이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속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정책적 안목을 높이고 예산 효율적 운영, 행정 조직 등 시민의 바람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과 인력문제에 대한 자율권이 선결돼야 한다. 우선 부족한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흔들리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적 성격이 강한 세목은 과감하게 지방에 넘기는 등 지방세목을 늘려 지자체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이나 일부 도세나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교부금 지원 규모와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력 문제다. 양주시는 시의 규모가 커지고 민원 서비스도 인구 증가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항상 제자리다. 총정원제에 묶여 직원 1명 늘리는 데도 일일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총정원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의 자율성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문제가 되는 신도시 개발의 경우 지역 실정과 지자체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 지난달 1일 민선 5기 소통의 돛을 달고 부천호가 출발했다. 얼마 남지 않은 예산과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대(對)주민 행정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예산에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적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각종 세금의 대부분을 가져가지만 국비 지원에는 인색한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에 따라 시도에 중견기업으로 자리잡은 제조업체의 지역 외 이전을 부추기면서 지방세원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와 시세 중 일부를 국비로 돌리는 등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각종 정책적 이슈를 내놓으면서 선택된 만큼,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들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소통 또한 중요한 시점이다. 여당야당을 떠나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소통이 열리게 되면 국민들도 편안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경찰행정은 물론, 교육행정도 기초 단체로의 권한이 커지면 주민들도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국세위주의 중앙집권적 세입 불균형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민선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대폭적인 국가기능 이양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전무해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이하자료 2009년 기준)이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14개(46.3%) 이를 정도로 취약하다.지방행정체제 개편 중 행정구역 통합은 구역 내에서 커뮤니티가 증대되도록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치단체들이 상호협의 및 합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교육자치 확대 강화도 우선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꾸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나, 특별히 교육적인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일반사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중앙정부 관료의 반 지방자치적 시각 또는 태도 교정과 정당 공천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필요하다.
지방의 문제는 각각의 주체와 기능 간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재정, 분권,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해법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즉, 오늘날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를 위한 권한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통제와 조정으로 지방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의 대부분은 이미 지방에서 하고 있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식적인 이양이 대부분이었으며, 신규기능 등 실질적 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도 이양에 따른 인력(정원) 및 예산(재정)에 대한 배려가 없어 애써 지방에 이양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도 또한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지방정부와 재정 통제, 기채 승인 등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중앙의 공동책임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확실한 역할 분담, 적절한 권한 배분과 이양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