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추진…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탄력'

군포시 도마교동 서서울변전소와 주변 송전철탑 등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함께 변전소는 옥내화,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는 지하에 매설된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 군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군·안 지구) 지구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지구내에 위치한 서서울변전소는 지구내 이전 후 옥내화 하고 지구내 송전탑, 송전선로는 지중화가 추진된다. 의군안지구 내 서서울변전소는 군포·안양·안산 일부 지역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지면적 18만8천여㎡에 노출형 구조의 특고압 변압기, 송전철탑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서울변전소는 인근 주민들이 변압기와 송전철탑으로 인한 전자파 위해성과 건강·주거환경·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발생은 물론 대규모 민원 발생이 불가피해 지구계획 수립단계부터 이전이나 지하화 등이 반영돼야 한다(경기일보 2023년 3월22일 인터넷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포시는 국토부, LH, 한전 등과 사업 협의 과정에서 국도 47호선 지하화 등 교통대책 수립(경기일보 7일자 인터넷판)과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지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LH와 한전 관계자는 “지구계획에 따라 서서울변전소와 지구내 송전탑·송전선로는 기관간 협의 과정을 거쳐 옥내화, 지중화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가능한 변전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8월 수도권 주택공급 압력이 커지면서 의왕·군포·안산 596만여㎡에 4만1천세대 규모의 3기 신도시를 추가 예정지로 발표한 후 지구지정에 이어 최근 지구계획이 확정되며 토지보상, 단지조성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관련기사 : 군포시 “서서울변전소 이전·지하화 3기신도시 계획에 반영해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322580039 국도 47호선 군포 구간 ‘지하화’…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07580321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71% 상승…최고가는 분당 현대백화점

경기도 7만4천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3.36% 상승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가격이 3천94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소재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과천시 “추가 주택공급 절대 불가”…정부 대책에 선제적 반대 입장

최근 한국 마사회 이전과 함께 경마공원, 선바위 일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등이 주택공급 부지로 거론되자 과천시민들이 강하게 반발(경기일보 23일자 2면)하는 가운데 과천시가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다시 한번 ‘추가 주택공급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입장 표명은 지난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예고된 이후, 일부 언론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과천시 내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나왔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과천이 또다시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시는 선제적으로 선을 긋고 과거의 갈등을 재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천시는 2020년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를 주택공급 대상지로 발표했을 당시, 대규모 시민 반발과 극심한 지역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과천과천지구와 갈현지구에 각각 주택 물량을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은 최종 철회됐다. 현재 과천지역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4개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혼잡, 교육시설 부족,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도시 관리 한계를 넘어 시민 생활의 질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주택 물량 확보를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은 이미 감당 가능한 개발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시민들의 우려와 뜻을 외면한 채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수용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향후 정부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며 도시의 정체성과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추가 주택공급 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마사회 본사 이전설… 과천시민 반발 “주택정책 희생양 NO”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2580374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5월 9일 종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면제) 조치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23일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 시행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년씩 연장돼 왔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규제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렸고, 이로 인해 시장에 혼선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차등 과세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세제를 손보게 될 경우 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는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이라면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현행 제도가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사안들은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며,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법률플러스] 집합건물에 대한 분양자와 관리단의 관리시점 구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르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 그러나 관리단의 당연 설립 시점에서도 관리단이 현실적으로 곧바로 집합건물을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은 ‘분양자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해,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는 분양자로 하여금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있다.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은 ‘분양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동일 취지의 조항이다. 현행법이 관리단의 관리 개시시점을 좀 더 명확히 한 셈이다. 아무튼 관리단의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판례는,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 관리권한이 분양자에서 관리단으로 바뀌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어떠한 상태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때인지가 더 명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3항은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판례(대법원 2025년 12월11일 선고 2025다214166 판결)는 위 규정의 취지는 분양자가 관리단의 업무 개시 전 집합건물을 장기간 독단적으로 관리해 구분소유자들의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해지지 않은 이상,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도 이제 디지털로… ‘전자계약’ 체결 급증

부동산 거래도 이제 온라인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천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천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크게 상승해 지난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만3천622건→32만7천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 등 이용자 거래 편의성을 높였고,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도 확보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서류 없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고,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는 편리성도 있다. 이와 함께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해 부동산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위버필드·백현마을6단지 평당 1억 시대 열렸다...신고가 속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에서 3.3㎡(1평)당 평균 가격이 1억원이 넘는 단지들이 등장했다. 수도권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여 만이다. 21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최고가 상위 10건 중 다수가 분당과 과천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84.98㎡가 매매가격 26억8천만원으로 평당가 1억425만원,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84.93㎡가 25억9천850만원으로 평당 1억114만원 등 각각 집계됐다. 또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6단지 74.76㎡(23억1천만원)는 평당가 1억524만원, 과천자이 74.64㎡(23억1천만원)는 1억231만원으로 평당 1억원 단지에 포함됐다. 매매가격 1위는 분당구 수내동 양지1단지금호 198.45㎡로 35억5천만원을 기록했고, 평당 가격은 5천914만원으로 조사됐다. 집품 관계자는 “경기도 최고가 거래 상위 사례가 집값 상위권을 형성한 과천과 성남에 집중됐다”며 “중대형 면적 거래가 상위권을 차지한 점을 보면 핵심 주거지를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형성된 흐름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긴급 관리 지원사업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1일 GH에 따르면 ‘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안전 관리 부문은 피해주택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확보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에 지원하며, 금액한도는 전유부 500만원, 공용부문 2천만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는 등 ‘경기도형 모델’이 전국적인 정책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GH는 올해 전체 공가 세대에 대한 안전 관리 비용 등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 공백을 빈틈없이 해소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21일부터 3월6일까지 피해 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거복지포털이나 G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범계역 초역세권 ‘아크로베스티뉴’ 청년주택 79가구 모집

안양시가 역세권 핵심 입지에 마련한 청년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시는 동안구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호계온천주변지구)’ 내 매입형 청년임대주택 79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크로베스티뉴 청년주택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를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안양의 핵심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곳에 위치해 입지적 강점이 매우 높다. 공급 면적은 전용 39㎡ 규모로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거실·주방·화장실 구조를 갖췄다. 특히 일반 분양 세대와 동일한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인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골프장, 헬스장, 학습지원공간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됐으며, 자격 요건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다. 시는 이번 공급을 위해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도심 핵심 입지에 청년주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급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청약 방법은 20일부터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접수는 오는 2월23일부터 27일까지 안양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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