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삼중 규제’로 묶인 경기도...주택 거래 급격한 위축 전망 [10·15 부동산대책]

15일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만에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력 규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 동향을 서울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아래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2년9개월만… 수원, 안양, 용인 2년11개월만에 규제 묶여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12곳 중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의 재지정이고, 수원·안양·용인시 등 3개 지역은 2022년 11월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11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현행과 동일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강화한다. 또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된다. 세제도 강화돼 규제지역에서는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간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택 매수를 위해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함에 따라 비주택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 든 것은 앞서 두 차례의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서울 외곽으로 상승세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수급 불균형 우려에다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더해져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을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지역, 삼중규제 침체 서울보다 클 것”… 경기 남부 등 물량 공급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액별 대출 차등화를 통한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에 초점을 맞춘 만큼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집값 확산을 차단하면서 이들 지역의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삼중 규제’로 묶인 경기 지역의 침체가 서울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대 수요로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던 지역이 대부분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 들면서 부동산 업계는 어느 정도 거래가 감소해 과열 양상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규제 직전 거래된 물량은 계약을 서두르거나, 일부는 해제를 요구하는 등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으로는 실수요가 몰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난 9·7 공급대책 이후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센 대책이 발표됐다”며 “정부가 현재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 원인을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심리에서 오는 과열 수요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규제에 따른 경기 지역의 거래 침체가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실수요가 집중된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의 고속 교통망이 갖춰진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물량 공급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 16일부터 효력 [10·15 부동산 대책]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15580041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여야 정면충돌…경기도 민심 ‘촉각’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고강도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고 높게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주택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서울 집값 잡기’가 인근 경기도까지 확대되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글을 올려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재섭 의원은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리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적었고, 김은혜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의 박유호 정책실장도 이날 논평을 내 “결과만 보면, ‘증세’의 정치적 부담 앞에 뒷걸음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SNS에 “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적었고, 장철민 의원은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을 비롯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규제에 포함된 경기도 지역의 정치권에선 지역민들이 집값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달 여 전만 해도 공급 대책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까지 넣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공급과 규제라는 상충된 부동산 대책이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기껏 안정되나 했더니"…또 규제지역에 '한숨 푹' [현장, 그곳&]

“또 규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갭투자가 몰리자 정부가 다시 부동산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과 9·7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인데,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게 골자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16일부터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이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도 4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불이익이나 청약 제한 등도 적용된다. 경기권에선 한숨이 짙은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피해 부동산 수요가 한강벨트(성동·마포·광진)를 비롯해 성남시·과천시 등으로 뻗어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은 어느 정도 점쳐졌던 상황이라, 대상지역들의 실망감이 높다. 성남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끼고 어떻게 집을 사야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당분간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중앙동의 다른 공인중개사 또한 “최근 과천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면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조치로 다시 매수세가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까지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지역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의왕시의 부동산 관계자는 “의왕 지역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규제 대상에 포함돼 허탈하고 혼란스럽다”며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 당분간 매매가 줄어들고, 재개발 분양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강벨트 과열’과 같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 강력한 규제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 판단 없는 규제 되풀이는 ‘집값 잡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도 없이 단편적인 규제강화 내용만 담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역종합

“낡고 비어가는 구도심… 효율적 정비 필요” 경기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도심 공동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와 도의회는 15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후 주거지의 재생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좌장은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맡았다. 토론에는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허창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이진만 건국대 교수, 이범현 성결대 교수, 안성현 도 도시재생과장이 참여했다. 남지현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신도시 개발로 도시 중심성이 이동하면서 구도심 내 공실 증가하고 공공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양의 경우 구도심의 인구밀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연계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공공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차이나게 되면 구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을 계획할 때 선제적으로 구도심과의 통합적 계획을 통해 명확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도심의 경우 행정이 원하는 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같은 안양 시민인데도 도시 격차로 인해 여러 불편을 겪고 있고 이번 토론을 준비하게 된 이유”라며 “조금씩 도시재생을 하면 신도시 못지않은 도시재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획을 잘 잡아 결과를 한번 내보자는 굳은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중은 센터장은 “현재 운영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각각의 대상과 특례 수준이 다르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고 효율적인 정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원 처장은 “원도심은 저소득·초고령화·소상공인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거비, 생활SOC, 공적복지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며 ▲지자체별 공공기여 필요분야 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확보 ▲공공주도로 사업공간을 확보해 민간부담 완화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이 공동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기 주택가격 상승 폭 커져…전월세도 상승세 재가속

정부가 15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8월 대비 0.22% 올랐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폭은 ▲6월 0.37% ▲7월 0.33% ▲8월 0.17%로 2개월 연속 둔화했으나 3개월 만에 다시 커진 것이다. 지난달 경기는 성남 분당구 및 광명·과천시 위주로 0.06% 상승했다. 인천은 서·연수·계양구 위주로 하락했지만, 8월 하락률이었던 -0.08%보다는 내림 폭을 줄인 –0.04%를 기록했다. 서울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0.58%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과 서울 소재 신축, 재건축 등 주요 단지는 매수 문의가 지속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내용의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 주택 가격 안정을 꾀했으나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강력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지역·토허구역 인근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집값은 0.09% 올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3개월 만에 오름폭이 커졌다. 비수도권 지방은 하락 폭이 0.05%에서 0.03%로 축소했다. 지난달 전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세 또한 거세졌다. 주택 전셋값은 전국이 0.04%에서 0.10%로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0.08%에서 0.17%로 2배 넘게 올랐으며 ▲경기 0.05%에서 0.11% ▲서울 0.21%에서 0.30% ▲인천 –0.11%에서 0.06%로 오름 폭이 확대되거나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0.00%에서 0.04%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전국 주택 월세도 상승 폭이 8월 0.10%에서 9월 0.13%로 커졌다. 수도권과 지방 월세 모두 각각 0.20%, 0.07%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단지·역세권 소재 단지 등에 대한 임차 문의가 꾸준하다”며 “소형 규모 수요도 증가하는 등 전월세 모두 상승세가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급증…입주민 절반은 ‘보상 못 받아’

지난 3년간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불만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주택 피해 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이 중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42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은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이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서도 '하자'와 관련된 신고가 506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하자보수를 거부당하거나 보수가 지연되는 애로사항이 각각 217건, 138건 접수됐다.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심각한 유리창 결로 현상을 겪은 한 입주자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단순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시켜주면 괜찮다”며 하자 점검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또 다른 입주자는 사전점검 시 발견한 주방 상판 파손 하자를 6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받지 못했다. 기존 계약과 다른 내용의 시공이 이뤄진 사례도 203건에 달했다. 특히 견본주택이나 홍보물에서 안내받은 유상옵션과 실제 시공이 다른 경우가 절반 이상(117건)을 차지했다. 한 피해 구제 신고자는 계약 당시 선택한 빌트인 식기세척기 대신 다른 제품이 설치돼 환급을 요구했지만, “상향 모델이므로 문제없다”는 시공사 측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계약과 다른 제품이 설치되거나, 최신형 모델로 안내됐던 가전이 구형으로 대체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와 관련된 피해를 회복한 입주자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709건 중 배상·수리 등 피해가 해결된 비율은 45.3%였으며,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의 합의율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숙지해 기간 내 보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도배·타일 등 마감공사 2년 ▲냉난방·환기·전기·단열설비 3년 ▲지붕·방수공사 5년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유상옵션의 경우 입주 시점에 모델이 변경되거나 브랜드·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부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12곳 전세 끼고 집 못산다… 초강력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12개 지역 및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개 지역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지역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에 재지정이다. 또 수원·안양·용인시는 2022년 11월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11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에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아울러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주요 후속조치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3천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2025년 분양 물량 2만2천호 중 기 분양한 1만6천500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만7천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 시키고,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인천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나란히 '상승'…9월 입주율도 올라

6·27 대출규제로 급감한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10월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7.7로 전월 대비 5.7포인트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월 대비 경기가 94.1로 5.9포인트 상승, 인천도 84.0으로 1.9포인트 상승 전망됐다. 반면 서울은 100.0으로 2.7포인트 하락했다. 5대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전월(61.1) 대비 23.1포인트 ▲대전이 전월(85.7) 대비 14.3포인트 ▲세종이 전월(81.8) 대비 26.5포인트 상승 전망을 보였다. 8개 도에서는 ▲강원이 전월(62.5) 대비 25.0포인트 ▲충북이 전월(75.0) 대비 13.8포인트 ▲경북이 전월(80.0) 대비 11.6포인트 ▲전남이 전월(71.4) 대비 6.3포인트 ▲경남이 전월(83.3) 대비 2.4포인트 ▲전북이 전월(80.0) 대비 1.8포인트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포함된 6·27 대출규제로 감소한 주택 거래량이 지난 8~9월 반등한 데다가, 정부의 한강벨트 중심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규제 이전 주택을 구매하려는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음에도 서울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반등하자 대출이 용이한 경기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장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도 71.2%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0.9%포인트 상승한 82.9%, 5대 광역시는 2.5%포인트 상승한 67.4%, 기타지역은 5.8%포인트 상승한 69.6%를 각각 기록했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38.9%) ▲기존 주택 매각 지연(31.5%) ▲세입자 미확보(18.5%) ▲분양권 매도 지연(3.7%) 순이었다. 주산연은 "주택 수요 관리를 위한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이 예측되면서 잔금대출 확보는 한동안 입주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70% 수도권…경기도 절반 가까이 몰려

지난 5년간 정부 당국이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 7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중 경기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전국의 집값 담합 신고는 모두 2천31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1천88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경기·인천·서울) 신고 건수는 1천654건으로 전국 담합 신고의 71.5%를 차지했다. 부산은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 43.5%를 차지했고, 서울과 차이는 57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9건의 집값 담합이 신고됐고 경기도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 등으로 나타나 기존 지역별 신고건수 집계와 유사했다. 다만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천418건에서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건수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2020년 46건(3.2%)에서 2021년 47건(7.0%)으로 오른 뒤 2022년 2건(2.0%), 2023년 0건(0%)으로 감소했다. 반면 2024년 2건(3.0%), 올 상반기 6건(12.2%)으로 상승해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민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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