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젠 줄입시다] “초등생 하굣길 안전도 걱정마세요”

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하교 시간대인 오후 교통경찰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나섰다. 23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41건으로, 이 중 1명이 사망했다.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근 6개월간 어린이가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평일 하교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통 경찰과 지역 경찰, 의경을 집중배치해 운용하고 있다.또한 실버봉사대와 음주 등으로 벌점 부과를 받은 체험교육생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오후시간대에 상대적으로 활동이 뜸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협력단체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이와함께 경찰은 이달 말까지 특별관리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진단을 병행해 건널목, 과속방지시설 및 속도표시판 등 안전시설과 속도 규제를 점검하기로 했다.일반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시설 보강이나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처벌을 2배 강화해 운용하고 있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개발 가능하다” 속여 16억 가로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 처럼 속여 4~7배 가격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양평경찰서는 22일 개발행위가 제한된 임야를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팔아 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획부동산업자 박모씨(49여)와 분양대행업자 노모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3.3㎡당 1만원에 매입한 양평균 서종면 문호리 151의 9일대 임야 15만㎢를 488개 필지로 분할한 뒤 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 42명으로부터 1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42명에 불과하지만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257명이 토지주로 등재돼 있는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분양한 임야는 보전임지와 길이 없는 맹지인데다 평균 경사도 30도 이상 등으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인데도 중앙일간지에 신문광고를 내 토지 매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실제 분양하는 땅 대신 개발이 가능한 인근의 땅을 보여주는 등의 수법으로 토지 매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도내 보육료 부정수급 938곳 ‘50억’

지난 3년간 경기도내 보육시설이 부정 수급한 보육료가 약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도는 부정수급한 시설을 운영정지 시키면 당장 아이를 돌볼 곳이 없어 제대로 된 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도내 보육시설은 모두 938곳으로 환수금액은 48억5천400만원에 달하고 있다.부정수급한 내용을 보면 아동 허위등록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정원위반 154건, 교사 허위등록 143건, 교사대 아동비율위반 109건 순이었다.시군별로는 화성시가 222곳으로 가장 많은 시설이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시 83곳, 안산시 61곳, 수원시 60곳, 시흥시 56곳 등 이었다.그러나 도가 이들 시설 중 운영정지 조치를 내린 곳은 343개소로 전체 부정수급 시설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는 시설 운영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아이를 돌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이 보조금 반환 등 경미한 조치를 받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내 보육시설은 1만여개소에 달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지자체별로 1~2명 밖에 없어 제대로 된 관리는 사실상 어렵다며 부정수급한 시설을 적발하더라도 당장 운영정지를 시킬 수도 없어 다른 벌칙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말 기준 도내 전체 보육시설은 총 1만1천273개소로 올해 도는 영유아 보육료로 9천6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경기도내 버스 멈추나… 전면 파업 위기

경기지역 버스업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자측 대표단체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2011년도 임금협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 자칫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21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2011년 임금협상을 위해 지난 10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내 13개 버스회사 사용자측으로부터 2011년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으며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도내 21개 버스회사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있다.이번 협상에서 노조측은 물가상승률과 노조가 조사한 4인 가구 최저 생계 유지비(월 295만1천원)를 감안, 오는 7월부터 월 25만9천여원을 정액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특히 서울시가 지난 14일 협상에서 월 12만원 인상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서울과 경기지역 버스운전기사들의 임금 격차가 70여만원에서 최대 110여만원까지 벌어지게 됐다며 인건비 차액을 보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조합측은 임금을 단 한푼도 인상해줄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버스의 주 수입원인 버스요금이 지난 2007년 인상된 이후 4년 동안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다 연일 치솟는 유가 때문에 더는 재정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이에 따라 노조측은 오는 28일 열릴 3차 마지막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도내 한 버스 운전기사는 월 25만원 정액 인상에서 단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면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운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요금인상이 불분명한 현실에서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며 좋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수원 광교산 보리밥집 강제 철거

수원시 하광교동 광교산 자락에 즐비하게 늘어섰던 무허가 보리밥집이 강제철거됐다.수원시는 21일 광교산 일대 무허가 음식점 33곳의 천막과 탁자 등의 판매시설을 철거하고 농지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주차장을 정비하는 한편 무허가업소 업주 33명을 전원 형사고발 했다.공무원과 용역인력 등 60여명과 중장비가 동원된 이날 철거작업은 시의 방침을 통보받은 상인들의 자진정비로 대체로 큰 마찰 없이 진행됐다.하지만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내 땅에 설치한 사유시설물을 왜 철거하느냐, 무더운 날씨에 햇빛 가림막도 못하냐 등의 불만 섞인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광교 상우회 정찬봉 회장은 시의 철거방침을 통보받고 지난 20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시설물을 정비했다면서 시는 무조건 철거를 하기보다는 상인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광교산의 대표 먹을거리 촌이 철거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불법이라고 무조건 철거하기보다는 이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시민 P씨(62)는 광교산 하면 보리밥이 떠오를 정도로 이 일대 대표 먹을거리 촌으로 자리 잡았는데 철거된다니 아쉽다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음식점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수현 토지정보과장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광교산 주변에 무허가 업소들이 대형화, 기업화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 행정대집행을 하게됐다며 앞으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철거가 진행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10.279㎡는 지난 1971년 6월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음식점 등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TV 출연 ‘주식 고수’ 사기죄로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1일 TV 프로그램에 주식고수로 소개된 것을 계기로 주식투자 비법을 소개한다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유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이고, 고수익을 얻었던 주식 투자의 방법이나 경험을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강료 명목으로 5천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24억원을 투자했다고 거짓 방송했고, KBS 1TV 취재파일 4321 주식투자의 조건에 출연할 당시 1천만원을 투자해 12년만에 2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거짓 내레이션이 나왔으나 잘못된 방송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유씨는 지난 2008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9년 KBS에 주식투자고수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그해 4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투자비법을 소개한다며 수강생 17명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흥미위주로 편집돼 자신의 의사와 달리 방송됐고 100% 투자수익을 올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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