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적발…3명 수사 의뢰

유족이 사망신고 전 신청 김포시, 올해 3명 수사의뢰 증명서 대부분 범죄에 악용 고의여부 상관없이 처벌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무더기로 대리 발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김포시는 사망한 남동생 명의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A씨(56여) 등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초 남동생 B씨(54)가 사망하자 10여일 뒤인 3월14일 한 주민센터에서 B씨 명의로 8통의 인감증명서를 회사제출용으로 발급받은 뒤 3월30일 사망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C씨(51)는 지난 2월22일 같은 달 초 자신의 어머니 D씨(72)가 사망했으나 허위로 병가라고 게재해 위임장을 작성한 뒤 주민센터에서 D씨 명의로 5통의 인감증명서를 자동차매매 용도로 발급받은 후 3월28일 사망신고를 했다.또 2월 말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부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폐업하겠다며 남편 명의로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은 뒤 3월15일 사망신고를 했다.이들의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사실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전산 조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시는 이들에게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모두 회수했다.지난해에도 이 같은 사례가 10여건 적발돼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시 관계자는 대리 발급일자가 사망 일자와 동일하더라도 허위신청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며 사망자의 인감은 대부분 범죄에 이용돼 고의든 아니든 발급신청 및 사용자는 처벌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사망자의 인감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고 사망 전에 작성한 위임장이라도 사망 후 발급 신청하는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 간주돼 신청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기아차노조원 광명소하공장 화장실서 목매 숨져

군포시 당정역 주변 원룸 불법개조 기승

역세권인 군포시 당정역 인근에 고시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으로의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는 주차면수 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고시원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으로 불법 개조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이 일대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다.15일 군포시와 부동산 등에 따르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고시원의 경우 125㎡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되지만, 원룸(주거시설)은 가구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군포시 당정역 A건물은 연면적 2천134.82㎡, 지상 5층 중 3~5층 43개의 고시원 방, 공동취사시설, 주차대수 12면을 확보해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했다.그러나 주거시설 형태를 갖춘 40여개 원룸으로 개조한 뒤 부동산 전화번화와 함께 원룸 상가 임대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원룸은 1가구당 1대의 주차면 수를 갖춰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30여면 가까운 주차면 수 의 차이를 보여, 향후 입주가 끝나면 이 일대 주차난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435.56㎡에 3대의 주차면수로 신고해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인근 B건물은 주차대 수 14면을 갖춰야 하는 14개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일부 입주가 마친 상태다.또 이 건물 바로 앞과 옆에 짓고 있는 건물도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로 향후 인근 건물과 마찬가지로 원룸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동네 주민들은 말한다.또 당정역 위쪽에 불법 개조해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는 C건물도 지하주차장 없이 건물을 둘러싸고 마구잡이식으로 그어논 주차장만 있는 상태다.한 인근 주민은 이 일대 도로 대부분이 2차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원룸 건물이 현재와 같이 마구 늘어난다면 주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군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시 설계도면으로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나 주거시설인 원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 확인 후 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의정부지법, 북한노래 파일 소지한 30대 執猶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한총련 홈페이지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 노래 파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7.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5년 4월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3기 한총련정책위원으로 선출된 피고의 수첩 메모와 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이 일치하며 피고가 소지한 북한 노래 역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와 노동당을 찬양하는 가사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서나 노래 파일은 일반적인 경로로 취득하기 어려워 학술적인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의 이적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 과거와 달리 한국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져 이적표현물로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장씨는 수배생활 중이던 2000년 12월 골수암으로 죽음을 앞둔 동생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3월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지난 2008년 8월 촛불정국 당시 이적표현물과 북한노래를 소지해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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