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도내 여행업계 비상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일본 여행 예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객들의 안전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 도내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12일 도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강도 8.8규모의 강진과 쓰나미가 일본 전역을 강타하면서 여행객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수원시 팔달구 M여행사의 경우 일본 여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여행객들의 전화 20여통이 잇따랐으며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인 W투어에도 신혼여행이 예정됐던 신혼부부 4쌍이 여행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물어왔다.이와 함께 성남 H여행사와 안양 동안구의 M여행사 등에도 예약취소와 여행객들의 이상여부를 묻는 전화가 각각 10여통 씩 걸려오는 등 도내 여행사마다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특히 일본 대지진에 따른 예약 취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여행업계는 보상문제 등 대책마련을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수원 M여행사 관계자는 동경과 동북지역 일부 공항만 결항된 상황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약을 취소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타 지역등으로 변경을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지진으로 진원지에서 400여 km 떨어진 상당수 고속도로가 파괴되고 철도 운행 역시 중단된 상태다.또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일본 여행 예약 취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경찰, 압수한 장자연씨 편지봉투 정상적인 소인 표기와 달라

경기지방경찰청이 11일 수감중인 A씨(31)가 고 장자연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봉투 사본 54장을 분석한 결과 소인이 찍힌 46장 가운데 31장은 발신지가 정상적인 소인 표기인 '서울 동작'과 같은 형태가 아닌 '서울'로만 돼있는 것으로확인됐다.또 소인이 찍힌 15장은 발신지가 삭제되거나내용확인 어려운 상태이며5장은 발신날짜가 2008년9월17일로 동일한 내용이 복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나머지 4장에는 소인이 찍혀있지 않았고 A씨에게서 압수한 원본 편지봉투 20여장 중 수발신 이름이 있는 건 4장뿐이었으며장자연씨 이름이나 가명이 적힌 건 없었다.그러나 경찰은 혼자서 많은 양의 편지를 복사하고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문스크랩에 '형님이 편지들을 접수했을 것'이라고 적어 놓아 다른 인물들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의 교도소 우편물 수발신내역(2003년 11월~2011년 3월7일) 2천439건 중에 840여건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하고 우편물 수발신과 면회대장 기록에 횟수가 많은 인물과 A씨와 같은 감방에서 복역한 수감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도 하고 있다.경찰은 프로파일러가 지난 9일 감방에서 A씨를 3시간여에 걸쳐 심리상태를 조사한 내용을 놓고 다른 분석관들과 분석작업을 마쳐야 A씨의 심리상태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한 원본 편지의 필적감정 결과는 다음 주초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돼야 통보받을 것으로 본다"며 "감정 결과를 통보받아도 다른 조사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 무허가 시설 병원 ‘봐주기’ 논란

속보성남 분당의 바른세상병원이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공간 700여㎡를 수술실 및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채 영업을 벌여 물의(본보 7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분당구청이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의 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30일 이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분당구청 등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건축법 제22조 3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나 사용금지, 사용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분당구청은 바른세상병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채 지난해 8월초부터 3층에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을 설치, 7개월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채 불법운영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7일 병원측에 30일 이내로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특히 구청이 내린 시정명령 기한 한달은 병원측의 공사가 마무리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병원측은 수술실과 물리치료실 운영중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수술실과 물리치료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한달 뒤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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