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5년간 자사고 재지정 확정

경기도교육청이 논란이 됐던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기간(2010.3.12015.2.28)이 만료되는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 조건을 변경해 5년간(2015.3.12020.2.28) 재지정한다는 내용의 '자사고 지정 조건 변경서'를 지난 28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변경된 지정 조건은 학급 수와 학급당 정원 감축, 학생 납입금 인상, 법인전입금 확충 등이며 이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정 조건을 보면 학급 수는 현재 학년당 16학급, 전학년 48학급에서 학년당 12학급, 전학년 36학급으로 축소된다. 학급당 정원도 40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든다. 학생 정원 감소에 따른 재정 결손을 막고자 학생납입금을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70100% 올려 책정하고 법인전입금도 50100%로 늘리도록 주문했다. 학생납입금은 현재 일반사립고(연간 약 137만6천원)의 2배 수준(약 275만2천원) 이내에서 2015학년도 2.7배(약 317만5천원), 2016학년도 2.8배(약 385만3천원), 2017학년도 2.9배(약 399만원), 2018학년도 3배(약 412만8천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과 법정부담금 가운데 많은 금액을 반드시 전출하되, 학생납입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연간 4억원인 법인전입금을 2015학년도 6억원, 2016학년도 7억원, 2017학년도 8억원까지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학교법인에 권고했다.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신입생 모집방법은 이번 지정 조건 변경 통보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매년 별도로 승인받아야 한다. 안산동산고는 지난 7월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이 지정 취소 의견을 교육부에 통보하면서 자사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지난 8월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의견에 부동의하고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 안산동산고는 신입생 선발방식을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끝에 내년도 신입생의 30%를 추첨제로 선발하는 내용의 모집요강을 지난 9월 5일 공고하고 11월 611일 원서를 접수한다.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용인외대부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가해자부담 ‘유명무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 등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구상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2년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년간 학교폭력 피해보상비 지급내역 및 회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구상권 정책의 회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은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학생에게 행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와 심리상담으로 지급된 비용은 총 7억7천849만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비용은 3억7천786만원에 그쳐 가해자로부터 회수받지 못한 금액이 51.5%에 달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3년간 지급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가 8천202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31.2%인 2천562만원만 회수됐고, 나머지 68.7%인 5천639만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회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가해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변제 능력이 없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 관련 사안으로 인한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보상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비율이 낮은 만큼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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