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가스 측정기 떼고 발암 폐수까지...인천산단서 110곳 적발

인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유해가스 배출 측정 장치조차 달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무더기로 적발, 형사 고발됐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배기·폐수 등을 배출하는 업체를 단속한 결과, 모두 110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중 위법 사항이 큰 28곳의 대표 등을 특사경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도금업체 A사가 도금 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이나 유해가스 등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A사는 도금할 때 나오는 오염 물질을 24시간 정화하고 있는지 IoT 장비를 통해 인천시 대기통합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전송도 하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등은 시설이 측정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주안국가산업단지의 한 도장업체 B사가 각종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도 적발했다. 일반적으로 피막 처리 과정에서는 6가 크롬 등 1급 발암 물질이 발생해 물에 녹아 하천으로 흘러갈 경우 물고기 기형 및 떼죽음을 유발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등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이 같은 단속 결과를 토대로 28곳 중 26곳의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고발 당한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권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단순한 처벌을 넘어 환경법 위반을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환경 범죄는 시민의 생명권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위반 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난리인데 하필'…경기도, 대기질 알림톡 서비스 '일시 중단'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청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 이전 작업으로 인해 도내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해제 현황 제공이 일시 중단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5일 자정까지 경기도내 '대기질 알림톡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및 해제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인천 지역의 발령·해제 현황을 참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경기도내 전역으로 확대 발령했다. 경기 동부 7개 성남·남양주·광주·하남·구리·양평·가평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앞서 경기 중부·남부·북부 24개 시·군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쓰레기 몸살’ 막는다…정부, 공공소각 설치기간 ‘3년6개월’ 단축

올해 초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본격 금지되면서 폐기물 처리 방식을 두고 다른 권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처리 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등 소각 폐기물 총량을 크게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기존 11년8개월에서 8년2개월로 줄이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구성과 입지선정 기간은 기존 2년6개월에서 최대 1년6개월로 줄인다.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주민협의체 의결만으로 가능토록 개선한다.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단계는 3년2개월에서 2년3개월로 감축한다.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속 진행토록 관계기관과 힘을 모은다. 기본·실시설계 단계도 2년에서 최대 1년5개월로 줄인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인허가, 건설기술심의 등을 동반 추진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빠르게 진행한다. 시설공사 기간은 4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설비를 동시·사전 제작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공기를 압축한다. 기후부는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폐기물 소각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리는 계획도 세웠다. 앞서 공공 전처리시설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수도권 주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해마다 전년 대비 1개씩 줄여 2030년엔 2025년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8% 감축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도 수도권 폐기물을 타 권역으로 보내는 이른바 ‘원정 소각’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기준 수도권에선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설 공사 단계인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단 2곳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은 모두 24만7천t이 발생했고, 이 중 20만9천800t(85%)은 공공에서, 3만7천200t(15%)은 민간에서 처리됐다. 권역 간 갈등을 빚은 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4천800t이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2030년이면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이 모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획대로 진행될 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며 발생하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 등 수도권 직매립 금지 한 달…폐기물 53만t '민간 소각 의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민간 위탁으로 해결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소각 물량 중 일부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폐기물 반입 지역이 환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총 53만t이 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민간 시설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민간 소각 물량 6만3천813t 중 4천275t(6.7%), 경기도는 17만1천673t 중 5만8천540t(34.1%)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다. 서울은 12만6천682t 전량을 타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충남·충북·강원 등으로 폐기물을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특정 지역 주민에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 현재 민간 소각시설은 반입협력금 유예 구조 하에서 운영하고 있어,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역이 부담해야 할 사회·환경적 비용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폐기물 발생 지역은 책임을 외부화하고, 반입 지역은 실질적 보상 없이 환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금과 같은 소각 중심·민간 의존 구조를 반복한다면, 전국적 소각 확대와 폐기물 이동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을 중심에 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한 경기 광명시의원 “시민 우려 없어야”…목감천 방류수 점검 나서

이재한 광명시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제기된 목감천 방류수 오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광명스피돔 인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정밀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시 관계 부서와 함께 침전지와 여과기 등 시설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시공사로부터 구체적인 개선 조치 상황을 청취하는 등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보완 사항을 꼼꼼히 챙겼다. 이번 점검은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가 목감천으로 방류되는 과정에서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해당 구간은 지하 배출량이 많은 지하차도 공사 특성상 집중적인 수질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시공사에 폐수처리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시설 외에 3곳을 추가로 보강, 총 4곳의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점검한 시설은 지난 3일 승인을 완료했으며, 오는 27일부터 하루 최대 2천500t까지 처리 및 배출이 가능하도록 증설 운영될 예정이다. 이재한 의원은 “하천은 도시의 혈관과 같은 존재로, 특히 목감천은 광명시민을 위한 국가하천인 만큼 철저한 수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함께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여주 시민들 “남한강 3개 보 재자연화 반대” 집단 반발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 중인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두고 여주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주시의원과 경기도의원 등을 비롯해 여주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수석위원장 이모형) 주관으로 시민 150여명은 6일 오전 여주시청 앞에서 남한강 3개보 재 자연화와 SK하이닉스 용인산단 송전탑 건립 반대 대책위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통보를 ‘관치행정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남한강 보 수위 저하 반대 결의문을 채택, 이충우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남한강 여주보 등 3개 보는 단순한 구조물 아닌 지역 경제 보루로 남한강은 여주 시민들에게 단순한 하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남한강 3개 보는 설치 이후 지역 농업과 어업은 물론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 설치 이후 남한강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범람위기가 크게 해소됐고 수질 또한 하천환경기준상 '좋음' 상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가 수량 확보와 수질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역 관광 및 경제 활동의 든든한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전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통보는 여주 시민을 무시한 관치행정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갈등의 촉발점은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해 남한강 보 개방 확대와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하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여주시에 통보했다. 여주시 범시민반대책위원회는 “시민 및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나 설명회 한 번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교부 통보한 건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거주민들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의문에는 특히 수도권 규제로 인한 여주시의 해묵은 고통과 희생도 담겼다. 여주시는 지난 50여년간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하며 개발 제한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장보선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여주시가 감내해 온 규제의 무게를 기억해야 한다"며 "여주 시민이 지켜온 남한강 물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생명수인 만큼, 시민의 동의 없는 수위 저하와 보 개방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며 “정부가 남한강을 재자연화하려면 남한강 여주보인근에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소 건립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 수위 저하 시 발생할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상경 투쟁 등 집단행동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의 환경 정책이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삶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 회복’이라는 대의명분과 ‘생존권 보호’라는 지역적 가치가 팽팽히 맞서면서, 남한강 3개 보를 둘러싼 민·관·정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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