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북수원점 환경오염 부채질

최근 개장한 삼성 홈플러스 북수원점이 유상으로 제공토록 된 1회용 쇼핑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주는가 하면 매장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치 않은채 반출하는 등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홈플러스 북수원점과 고객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자원 재활용 및 촉진을 위해 10평이상의 매장에 대해 1회용품 무상제공을 규제하고 유상제공시 비닐봉투는 20∼50원, 종이봉투는 50∼100원에 판매토록 하는 한편 이를 되가져올 경우 판매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북수원점은 정부의 자원 재활용정책을 무시한채 대부분의 고객에게 무료로 1회용 쇼핑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별도의 쇼핑봉투 환불창구를 설치하지 않은채 2층 매장내 안내데스크에서 환불을 해주고 있으나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어 환불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홈플러스 북수원점에서는 하루 평균 1∼2t의 일반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활용쓰레기인 종이류와 스티로폼 등까지 일반쓰레기와 함께 뒤섞여 반출되고 있다. 고객 강모씨(34·수원시 장안구)는 “일반 가정에서 조차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적극 동참하는 마당에 대형 유통센터가 1회용품을 무료 제공하는 등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수원지검 환경사범 단속협의체 발족

그동안 검찰, 환경청, 각 지자체로 나눠져 따로따로 이뤄져오던 환경오염단속이 이들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발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수원지검은 25일 점차 광역화, 다양화, 복잡화하고 있는 환경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수원지검 및 3개 지청 환경전담검사, 한강유역환경관리청, 경인지방환경청,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원지검 환경사범 단속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안천의 경우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오염물질 유입량의 24%에 달하고 ‘제2의 시화호’가 우려되는 평택호도 황구지천, 오산천 인근에 소재하는 배출소가 70%에 달하는등 오염원이 밀집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구역이 검찰의 경우 수원지검, 평택, 여주, 성남지청으로 나눠져 있는데다 관할 행정기관도 환경청과 용인, 성남, 광주, 여주, 평택, 화성으로 세분화돼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어렵다. 특히 그동안 각 기관의 단속방향과 처벌수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등 단속과 처벌이 중복되거나 제각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환경사범단속협의체’발족을 통해 앞으로 단속시기 및 방향은 물론 중점단속대상을 논의하고 폐기물, 오·폐수불법처리업자 추적에 공조하는 등 단속활동을 연계키로 했다. 또 단속정보와 기법을 공유해 환경사범을 뿌리뽑기로 했다. 형사3부 박노정부장검사는 “지금까지 단속기관이 세분화 돼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체발족을 계기로 환경사범 단속이 일원화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수원지검 회의실에서 각 기관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하반기 환경사범 일제단속시기 및 방향을 협의키로 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일선 지자체 환경시설 주먹구구식 설치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일 처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경기도 등 전국 일선 지자체 22개 기관을 상대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공사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도내 경우는 안양시 등 3개 시·군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양시건설사업소는 내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수 등 탁도가 높은 물에는 살균 능력이 떨어지는 자외선 소독설비를 설치했다. 특히 하수 유입량이 적은 관계로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없는데도 ‘수차발전기’를 설치, 40억여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오산시에서 건립한 하수종말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도 제어 설비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울산시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가동중인 회야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 유입량이 시설 용량을 초과하자 총공사비 317억원을 투입,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증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등 지자체가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훼손 환경단체 반발

공공기관이 그린벨트내 수려한 임야를 형질변경, 인삼밭 조성에 나서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수원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3일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인삼시험포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7의1 등 3필지 2만2천평의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허가했다. 연구원이 형질변경을 신청한 임야는 칠보산 자락 외룡골에서 삼정아파트까지로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30∼40년생의 소나무와 참나무가 수풀섬을 이루고 있다. 형질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삼정아파트 주민들과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산림이 울창한 그린벨트를 훼손,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칠보산과 어울려 울창한 산림이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했지만 나무들이 없어질 경우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오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또 인근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 그린벨트훼손은 곧바로 아파트건립 등 개발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형질변경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 공사가 강행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수원지역 녹지공간확보차원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충관사무국장은 “시범포 조성 명목으로 임야를 파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강력하게 취소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허가가 난 것이며 외곽의 산림은 보존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도내 대규모 사업장 환경의식 부재 여전

경기도내 난개발지역에서 공사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산림을 무단훼손 하는등 환경의식 부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대규모 사업장 56개소에 대한 환경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 결과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이 적발돼 이중 산림훼손이 심각한 1개 사업장은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파주시 탄현면의 통일동산 조성사업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원형보전토록 한 산림(전체면적 14만1천150㎡)을 임진강 제방복구용 토취장으로 무단 변경하면서 약 6만㎡를 훼손, 공사중지 요청을 받았다. 포천군 회현면 일대의 극동개발㈜ 극동골프장 및 삼보개발 포천골프장 공사현장은 진입도로 입구를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보다 많이 절토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간 도로공사 현장은 비탈면 보호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치 않았다. 이밖에 광주군 실촌면 남촌골프장과 안성시 금광면 세븐힐스골프장, 화성군 비봉면 남양석산개발사업장 등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방류기준 초과 오수 배출 ▲사면안정화 대책 미흡 ▲녹지면적 감소 등의 이유로 적발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촉구 명령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많은 대규모 사업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환경기술지원반 파견 환경닥터제 성과크다

상습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해 오염원 제거 및 배출 시설의 적법한 관리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환경닥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상습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를 비롯,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배출업소에 대해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파견하는 환경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평택시 가곡식품·오산시 정일화학공업사·안성시 중동슈퍼텍스㈜ 등 25개 업체가 환경닥터를 파견, 100%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업체는 오염물질 제거 및 배출시설 관리·처리공법 개선 방안과 오염방지시설 운전 방법 및 요령 전수 등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각각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35개 업체에 환경닥터를 파견키로 했다. 특히 이번의 경우, ▲화학응집침전시 침전된 슬러지 제거 방법 ▲악취 발생 저감 ▲폐수처리 전 공정에 대한 진단 ▲세제 사용량 조절 등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영세성과 환경 관리인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폐수 처리장 운영 및 유기화학물질 악취 등은 물론 상습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 역시 이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운영되는 환경닥터는 단속과 처벌위주가 아닌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유도를 통해 행정기관의 신뢰를 높이면서 환경도 보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