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환자, 다음 달부터 치료비 부담 완화

다음 달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그동안 비용의 절반을 짊어져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다.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매우 인접해 있어 방사선 치료 시 미세한 움직임에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직장 출혈, 통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방사선이 전립선암 조직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돕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해당 재료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필수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암 환자 산정특례 기준인 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 우려를 더는 데다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해 전립선암 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엄마와 아이 모두 위협하는 임신중독증

‘임신’은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환이 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엄마와 태아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신중독증’이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산모와 태아의 사망을 유발하는 주요 임신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보통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한다. 전체 임신부의 약 4~8%에서 나타나는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뚜렷한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증상이 감지될 무렵이면 이미 질환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경우 임신성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으며, 단백뇨가 동반되면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내릴 수 있다. 두통, 시야 장애, 복통, 부종, 경련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간 ▲신장 ▲심장 등 주요 장기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경련에 의한 뇌신경 손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특히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궁 내 성장 지연이나 양수 감소, 태반 조기 박리 같은 심각한 합병증뿐 아니라 자궁 내 태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진단은 혈압 측정과 단백뇨 확인이 기본이며, 질환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백뇨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중증의 임신중독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 임신 중 고혈압이 진단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혈압 측정을 하며 변화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 간 및 콩팥 기능과 혈소판 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임신중독증의 악화로 인한 장기 부전 여부도 관찰해야 한다.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응급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임신중독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고령 ▲비만 ▲만성 고혈압 ▲현성 당뇨 ▲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과거 임신중독증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임신 16주 이전부터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관흡 고대 안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중독증은 임신에서 기인한 질환으로 최선의 치료법은 출산이며, 임신 주수에 따라 산모의 혈압을 조절하고 태아의 성장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정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신중독증이라 해서 꼭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 자연분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혈압, 단백뇨 등 증상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식이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잠재적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함으로써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O자형 다리 변형, 관절염 악화 이어 발목·척추까지 연쇄 손상

O자형 다리,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내반 변형을 앓는 50~60대 여성들이 많다. 나이가 들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니다. 이미 관절 내부에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로 해석된다. 무릎 안쪽 연골은 체중이 집중되는 부위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이 마모되면 그 부분이 납작해지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무릎 정렬이 안쪽으로 틀어지는 휜 다리 변형 현상이 나타난다. 이 휜 다리는 관절염의 결과가 아니라, 이후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은 체형상 무릎 안쪽에 하중이 더 실리는 구조여서 휜 다리가 생기면 그 부위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무릎통증이 심해지거나 골극(뼈가시) 형성, 활막염 등 퇴행성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촉진된다. 문제는 무릎 정렬이 틀어지면 그 영향은 다리 전체로 확산한다는 점이다. 발목 관절에는 비정상적인 하중이 걸리며 외반 변형이 동반된다. 이에 따라 발목이 자주 접질리거나 반복적으로 아프고 붓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 임상에서는 발목 연골까지 마모되며 퇴행성 변화가 이어지는 사례도 관찰된다. 무릎 위쪽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렬 이상은 고관절과 골반의 회전축까지 영향을 미쳐, 한쪽 골반이 기울고 요추(허리뼈) 정렬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허리통증과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무릎관절염이 진행되면서 휜 다리를 동반한 환자들 중에는 무릎뿐 아니라 발목, 반대 측 다리, 골반, 허리까지 복합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는 관절염이 단순히 국소적인 질환이 아니라 전신 정렬과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질환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휜 다리는 시간이 갈수록 자연 회복되지 않고 변형은 점점 심해진다. 무릎의 정렬을 바로잡는 수술은 관절염이 중기 정도일 때만 시행할 수 있고 관절 손상이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는 어렵다. 50대 중반을 넘기며 폐경과 함께 관절 주변의 인대와 연골이 약해지는 시기에 접어드는 여성이라면,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생활 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은 적정 체중 유지다. 체중이 1㎏ 늘면 무릎에는 최대 4㎏ 이상의 부담이 실린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 운동, 평지 위주로 걷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권오룡 병원장은 “관절염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무릎통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구조적 손상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라며, “무릎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점검하는 것이 향후 10년의 관절 수명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림병원, 국내 상위 10대 암 수술 역량 모두 갖춰

한림병원에 최근 윤효철 흉부외과 과장이 합류, 이로써 한림병원은 국내 상위 10대 암종에 대한 수술 역량을 모두 갖추게 됐다. 21일 한림병원에 따르면 윤 과장은 폐암·식도암 분야에 특화된 흉부 종양 수술 전문가다. 이를 기반으로 환자 개별 상황에 맞춘 최적의 수술법을 적용하고, 수술 전후 관리 체계를 체계화해 환자의 치료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과장은 “폐암과 식도암은 조기 진단 후 신속한 수술적 치료가 예후의 핵심”이라며 “환자 상황에 맞는 최소침습 수술과 철저한 수술 전후 관리를 통해 치료 성과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한림병원은 기존 다학제 진료 인프라에 폐암 수술 역량이 더해지면서,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국내 상위 발생 10대 암종(2022년 기준, 남녀 전체)인 갑상선암, 대장암(결장·직장),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췌장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 신장암에 대해 모두 병원 내 수술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지정 암 진료 협력 병원인 한림병원은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를 긴밀히 연결하는 다학제 진료를 운영해 왔다. 이번 인력 확충을 통해 치료의 완결성을 한층 높였다. 한림병원 관계자는 “원내 원스톱 암 치료 프로세스가 한층 견고해졌다”며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이브,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도구 ‘니비게이트’ 대학병원 임상 돌입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스카이브의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도구 ‘니비게이트’가 국내 유수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에서 임상에 들어간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는 정부가 안전성을 인정한 혁신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로, 이번 선정은 MRI 분석, 인공지능(AI), 의료진 협업이 결합된 ‘통합 디지털 수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스카이브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전국 의료기관에 니비게이트를 비급여로 공급해 기술 혁신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 임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니비게이트를 활용한 임상연구에는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병원,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이대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인하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참여한다. 흥케이병원, 강북연세병원, 양지병원, 연세사랑병원 등 전문병원들도 임상 연구에 힘을 보탠다. 스카이브 관계자는 “니비게이트의 기술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도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니비게이트는 MRI 영상으로 환자의 연골 상태까지 3D로 정밀하게 구현, 기존 CT 기반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카이브 관계자는 “뼈만으로는 알 수 없던 환자 고유의 해부학적 특성을 완벽히 반영해 절삭 오차를 줄이고 인공관절의 정확한 삽입을 돕는다”면서 “15° 이상의 심한 다리 변형이 있거나 기존 수술로 뼈에 금속을 삽입해 수술 난이도가 높았던 환자들에게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수술 계획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스카이브의 독자적인 AI 통합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다. 니비게이트는 MRI 영상을 AI가 자동 재구성하는 ‘지프트(ZIFT)’, 최적의 수술 계획을 시뮬레이션하는 ‘온니 유(Onknee-U)’, 의료진의 웹 기반 실시간 협업 지원 기능을 통해 평균 8주 소요되던 맞춤형 가이드 제작 기간을 단 2일로 단축했다. 강경탁 스카이브 대표는 “국내 최고 의료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수술 중 AR 기술 연계 등 후속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광복 80주년…의료계에도 바른 용어 정립 필요”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바른 용어 정립을 촉구했다. 18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광복 80주년을 맞아 “‘의사(醫師)’- ‘의료계(醫療界)’라는 명칭은 양의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됐음에도 한의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은 물론 ‘의사’, ‘의료계’와 같은 관련 명칭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이전, 의사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한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 발행 관보(官報) 내부령을 보면 제27호 의사규칙(광무 4년, 1900년)에서 의사와 양의사를 모두 의사로 통칭했다”며 “이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한의사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본격적인 민족 탄압으로 민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한의학과 한의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억압이 시작돼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와 기구에서 한의를 모두 제외시켜 버렸다”며 “1944년에는 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조선의료령’을 통해 그나마 존치했던 한의사(의생) 양성제도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제는 양의학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식했다. 아울러 양의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양의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퍼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의사’라는 단어는 ‘면허를 얻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양의사’는 ‘서양의 의술을 전공한 의사’라고 정의한다. 즉 의사는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라며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라고 구별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모기 물린 후 발열·두통 ‘일본뇌염’ 의심… 예방접종 중요

질병관리청이 최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전남 완도군에서 채집된 전체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60.1%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뇌염 경보는 일본뇌염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발령이다. 지난 1일 발령된 일본뇌염 경보는 지난해 대비 일주일 지연됐다. 지속된 폭우와 폭염 등의 기상 영향으로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다. 8~9월에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정점에 달하고, 10월 말까지 활동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나며 전체 환자의 약 80%에선 인지장애, 마비, 언어장애, 운동장애, 정신장애 등 합병증도 확인된다. 뇌염으로 진행될 시 고열·발작·목 경직·착란·경련·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논·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 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 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여름철 피부 질환 ‘간찰성 홍반’... 꽉 끼는 속옷 피하세요

폭염과 높은 습도, 강한 자외선으로 여름철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피부가 서로 접히는 가슴 밑, 배, 사타구니, 엉덩이 사이 등에 발진, 염증, 가려움이 생기면 단순 땀띠가 아니라 ‘간찰성 홍반’을 의심해야 한다. 간찰성 홍반은 피부 주름 사이의 마찰, 땀, 열, 습기, 칸디다 등의 세균 감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체모가 없는 피부끼리 맞닿아 피부가 습해지고 연해진다. 흔히 땀띠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에 오인해 방치하기 쉽다. 그러나 제대로 치료를 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 곰팡이균 2차 감염, 피부색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처음에는 통증과 가려움증이 생기고 붉은색의 홍반이나 물집 모양이 나타난다. 단순히 간질간질하고 불편한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붉은 반점, 따가움, 진물, 물집, 딱딱한 껍질, 통증, 불쾌감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특히 비만이거나 땀이 많은 사람, 기저귀를 착용하는 유아와 고령자에게 흔히 발생한다. 또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꽉 끼는 속옷을 착용하는 사람도 위험군에 속한다. 비누, 세제, 파우더 등 생활 속 자극 역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간찰성 홍반은 필요한 경우에 피부 배양 검사를 하지만, 대부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육안으로 농포가 생겼는지 등을 확인해 진단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 외용제, 항진균제,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만이 원인이라면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 당뇨 환자의 경우 감염이 원인이 되는 항칸디다성 약제를 전신에 적용해 치료할 수 있다. 이 질환은 피부 마찰과 습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다. 통풍이 잘 되는 면소재의 사각 팬티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샤워 후에는 피부 주름 부위가 축축한 상태로 남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건이나 드라이어를 통해 가슴 밑, 사타구니 등 접히는 부위를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유아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고령자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 분비물이 피부에 오래 닿지 않도록 하고 세정 후 충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물놀이 후 ‘토끼눈’ 방치땐 시력 ‘뚝뚝’...여름철 불청객 ‘결막염’

최근 더위를 피해 바다로 피서를 다녀온 40대 김모씨는 눈이 충혈된 것을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며칠이 지나도 이물감과 가려운 증상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을 찾은 후에야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진단받았다. 요즘처럼 물놀이와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급증하는 경향이 높다. 물놀이 후 눈이 간질간질 하거나 피서 뒤 찾아오는 눈의 불청객, 결막염에 대해 알아본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영장과 계곡, 바다 등지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물놀이와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급증하는데 이를 단순한 눈의 피로로 여기고 방치할 경우 만성화 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막염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바깥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점막인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세균성 ▲알레르기성으로 구분된다. 특히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며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전염력이 높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옮을 수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형태로 ▲자외선 노출 ▲미세먼지 ▲꽃가루 ▲동물의 털 등이 주요 원인이다.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건조하거나 자극적인 경우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눈의 충혈 ▲이물감 ▲가려움 ▲눈곱 증가 등이 있다. 여름철 결막염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속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렌즈 착용 전후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물놀이 후 콘택트렌즈 착용이나 눈을 비비는 습관이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나 안경을 착용, 자외선 노출을 줄이고 자주 사용하는 수건이나 베개, 침구류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김동현 고려대병원(안암) 안과 교수는 “결막염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는 질환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방치할 경우 각막까지 염증이 번지거나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눈 건강은 소홀하기 쉬운 만큼 작은 불편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결막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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