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국힘 당정협의회 개최…청량리 기능 이전 등 19개 현안 논의

남양주시와 국민의힘 남양주시 지역 당협위원회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현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민의힘 남양주갑 유낙준 당협위원장, 남양주을 조성대 조직위원장, 남양주병 조광한 당협위원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화도읍 마석우리 근린공원 조성 ▲오남호수공원 관광명소 추진 ▲불암산 굿당 행정대집행 이후 숲길 조성 ▲GTX 사업 및 9호선 연장사업 추진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덕소 뉴타운 사업 등 총 19건의 안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량리역 기능의 덕소역 이전 방안도 제시됐다.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은 “청량리역에서 지방으로 출발하는 KTX, ITX, 새마을 열차 등이 남양주 덕소역에서 출발하게 되면 청량리역의 포화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청량리역의 기능이 이전된다면 덕소역 일대는 광명역세권과 수서역세권처럼 발전할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서역처럼 지하화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동서고속화철도가 마석역에 정차해야만 남양주시가 수도권동북부 철도 교통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회의는 시와 국민의힘 갑·을·병 당원협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현안을 논의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실현에 중점을 두고, 논의된 안건은 물론 그 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도농중, 베트남과 '국제교류 융합 프로젝트' 운영

남양주에 위치한 도농중학교는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과 연계해 ‘한국-베트남 청소년 국제교류 융합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Tran Bich San Secondary School과 추진하는 온라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양국 학생들의 문화 이해와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실시간 온라인 기반의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정서적 교류 활동에 참여한다.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안정적인 국제교류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교육 내 미래형 국제교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젝트 후 연계 활동으로 한국 전래동화를 한국어·영어·베트남어로 재구성한 다국어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성된 자료는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유하여 지역사회로 확산할 예정이다. 최훈성 교장은 “온라인을 통한 국제교류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는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의 함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고통 커, 전향적 태도 가져야” 전문가 제언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 完]

헌법재판소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대한 주민들의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경기일보 11월28일자 5면)한 가운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피해가 50년간 누적된 만큼 행정당국의 관성적인 규제가 아닌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 헌법소원이 각하된 만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과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헌법소원 이외에도 다각도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 제언 주민피해 과중 전향적으로 나서야 ■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물이용부담금 적극 활용해야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전 환경부 장관)는 상수원보호구역 다른 수변구역에 적용되는 규제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이며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현행 고도의 하수처리기술 수준 향상 등을 감안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유지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특별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 주민들에게 누적된 만큼 상당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행의 보상체계는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제공하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구조로 국가 정의에 맞지 않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도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소원이 각하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도 제시하고 있다. 곽 총재는 “하류 주민들이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돼 반납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후부 등 행정관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예산을 직접 현금 지원보다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나 농업특산물개발,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는 등 주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당히 깨끗한 수준의 하수를 배출하고 있지만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 하수를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설비를 적용한다면 하류의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의 수처리 기술과 한강수계(팔당호)를 포함한 4대강 수계에 채택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도는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어 음식점 쿼터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식수원인 팔당호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관련 시·군의 오폐수처리시설 현대화 실적과 주민들의 수질보전활동에 대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홍보도 병행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 상수원보호구역은 규제개선은 꼭 해야하는 사안…기후부의 결심이 필요하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지정된 상황이라고 는 분석했다. 김태윤 교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당초 무차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요구 사안이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후부는 하나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꾸조차 하지 않는 것. 사실 이런 태도는 정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과 지자체가 하수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따라 현장이 상황이 변화했다면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별구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개별구제를 해야 한다”며 “상수원 오염의 가능성이 없는 행위나 활동을 규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제는 관련부처인 기후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여러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 역시 개별구제 사고방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행정부가 법률을 이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개별 구제를 한다고 그러면 법원이 허락을 하겠지만 행정부가 그걸 안 하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한 군데에서라도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기후부의 기본적인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됐다”며 “현재 특정한 활동이 상수원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확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는 환경부가 좀 마음을 열고 그런 과학기술적인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 구제 가능한 방법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 특히 환경부장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은 개선을 꼭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 다소 이례적… 관련법 개정안 등 후속조처 있어야 양기영 광운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한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양기영 교수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접수 단계에서 적합성에 대한 요건 심사를 한다. 접수 위원회가 있고 관련 회의를 거쳐 본안을 상정한는데 요건 심사는 본안에 비해 간단한 판단의 영역이다. 통상 본안에 상정되면 요건을 통과됐다고 간주하고 위헌요소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요건 심사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양 교수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 본안에서 다툴 가치가 있는 쟁점 사안들이 다퉈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양 교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2항에 관련해 현재 상수원관리규칙으로 제한되고 있는 사안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영역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었다”며 “인용·기각 결정을 떠나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지만 기회조차 차단된 이번 판단은 형식적인 요건 등 너무 직접성만 강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재 이뤄지는 간접 보상인 수계 기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여부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으로 지켜지는 공익과 사익의 피해를 비례성 원칙에 따라 과학적증명방법을 세울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행 관련법 체계도 행정부가 임의대로 모든 걸 제한할 수 있는 포괄 위임하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는 법의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재청구와 관련해선 이번 사건에서 청구요인 1년 도과 등 직접성이 떨어져 부적합하다고 헌재에서 판단한 만큼 최근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재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소원 이외에도 관련법 정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교수는 “법률 이론에 수인한도(국민이 법률을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언제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수인한도를 넘어선 해당 법률은 위법하다는 이론이 있다”며 “이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어선 법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빠른 입법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유연성을 다퉜을 때 입법절차를 빨리 진행하지 않아 관련법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시행규칙은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화했지만, 과거 개발제한구역 내 시행 규칙과 동일하게 조건에서 시작된 상수원관리규칙은 그대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참지 못하는 고통이 뻔히 예측 가능한 만큼 입법부는 상수원관리규칙의 모법인 수도법 등에 대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생계까지 위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50년 희생’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9580416 ‘규제완화’ 목마른 주민들… 소규모 개발 ‘수질 오염’ 미미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9580439 규제와 생계 사이… 마을 주민 상당수 전과자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25580291 규제개선 물꼬 틀까… 내일 팔당상수원 헌재판단 ‘주목’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25580403 팔당 물길 ‘업종 제한’…병원도 약국도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⑤] https://kyeonggi.com/article/20251204580360 같은 상수원, 다른 규제… 보호구역 ‘불편한 진실’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⑥] https://kyeonggi.com/article/20251208580368 “주민 고통 커, 전향적 태도 가져야” 전문가 제언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8580310

같은 상수원, 다른 규제… 보호구역 ‘불편한 진실’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⑥]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 이상한 보호구역 지정 현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상수원관리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지역이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도시지역에선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취수장이 있는 팔당호로 하수를 방류하고 있어 상수원관리규칙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도시지역 모두 팔당호로 하수 방류 상황을 감안하면, 이 같은 규제가 상수원 보호와는 무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군 양수리와 광주시 분원리, 광동리 등 총면적 3.4㎢는 지난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한복판이지만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돼 상수원관리규칙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들 도시지역에선 다른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취수장이 있는 팔당호로 하수를 방류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상수원관리규칙 규제에서 벗어난 도시지역의 하수가 팔당호에 유입되고 있고 이런 팔당호의 물을 수도권 주민들이 이미 수돗물로 마시고 있는 것이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팔당호에 하수를 방류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존재는 음식점 쿼터 제한 등 주민들이 개선을 원하는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상수원 보호 효과와는 상관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팔당호에는 취수장과 하수처리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취수장의 경우 하루 총 취수 용량 318만6천t 규모의 취수장 3곳이 가동 중이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도시지역인 양평군 양수리 등을 포함해 하수처리장 14곳이 하수를 방류 중이다. 이처럼 같은 팔당호에 하수를 방류하며 개발된 도시지역과 하수처리장과 취수장이 같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수원관리규칙’상 규제 효과는 무의미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광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협의회 정책국장은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평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위에 덧씌워진 형태로 지정됐다”며 “도시지역은 인근 상수원보호구역과 거리상으로 600m 떨어져 있고 똑같이 팔당호로 하수를 방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수질의 영향은 미미한 상황으로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는 사실상 환경보호기능이 없이 관성화된 규제”라며 “팔당댐 하류 잠실수중보 인근에도 취수장이 가동 중인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지만 팔당댐 상류지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육지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수면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들 도시지역에서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생계까지 위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50년 희생’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9580416 ‘규제완화’ 목마른 주민들… 소규모 개발 ‘수질 오염’ 미미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9580439 규제와 생계 사이… 마을 주민 상당수 전과자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25580291 규제개선 물꼬 틀까… 내일 팔당상수원 헌재판단 ‘주목’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25580403 팔당 물길 ‘업종 제한’…병원도 약국도 없다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⑤] https://kyeonggi.com/article/20251204580360 “주민 고통 커, 전향적 태도 가져야” 전문가 제언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8580310

‘전우를 위한 이동 서비스 5분 대기조’…이종협 고엽제전우회 남양주지회장

“전우들의 마지막 여생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종협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남양주지회장(81)은 남양주에 머물고 있는 360여명의 월남전 전우들을 위해 5분 대기조를 자청하고 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엽제전우회 회원을 위해 병원 등 급한 용무를 위한 차량 이동 봉사를 10년간 이어오고 있다. 본인 역시 연로하지만 많으면 하루 2건씩 들어오는 이동 지원 요청에 대해 사명감으로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 지회장은 “다행히 시에서 차량과 운영 비용을 지원해줘 전우들이 병원 등 급한 일이 발생할 때 이동을 도울 수 있다”며 “시의 형편을 고려했을 때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경우 고엽제 후유증과 나이가 많아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같은 나이의 노인들에 비해 병원을 찾는 일이 잦다. 또 회원들이 연로한 만큼 한밤중에도 이동을 요청하는 급한 연락이 오기도 한다. 주로 방문하는 병원은 고엽제전우회와 협력한 5, 6개 협력병원으로 이 지회장은 이들을 이송한 뒤 검진과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배웅하는 일정을 매일같이 소화하고 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은 나라를 위해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용사들이지만 상당수의 회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이다. 40만~100만원 수준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회원이 많고 거동이 어려운 회원 역시 많다. 이 지회장은 “한 달에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전우가 많은데 병원에 가기 위한 택시비 2만~3만원도 큰 부담”이라며 “물론 사정이 넉넉한 사람들도 있지만 차량이동봉사는 거동이 힘들거나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을 우선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운신을 못하는 회원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거나 병문안하며 전우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 지회장은 “고엽제의 후유증은 경증도의 당뇨, 고혈압을 비롯해 폐질환, 말초신경마비, 파킨슨병 등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으며 아직도 전우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경증도와 중증도에서 지원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대해 전우들의 사정이 어려운 만큼 지원 수준에 대한 국가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말고 지원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연로해 많은 활동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지역 요양원을 방문해 조금이라도 일을 돕고자 한다”며 “큰 일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맞춤 양복’ 받은 정치 유튜브 관련자 벌금형에 쌍방 항소

고가의 양복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작가 등에게 각각 벌금형과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채널 대표 등 피고인 일부도 이 판결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채널 대표 등 5명과 후원자 1명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채널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6~10월과 300만~680만원을 추징하고 후원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지난달 26일 대표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 300만~1천만원과 추징금 300만~6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후원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고 작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액수, 동종 유사사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고인 중 작가는 기자 활동을 했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해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들도 항소했으며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공받은 양복을 100만원 이하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4월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채널 대표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를 제공한 후원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남양주 조안면 주민대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 결정 주민 우롱… 재청구할 것”

지난달 27일 각하 결정이 나온 상수원보호구역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대표들은 헌법소원 재검토 및 재청구하겠다며 헌법소원 지속 추진을 위한 불씨를 다시 지폈다. 5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열린 ‘헌법소원 판결 주민 기자회견’에서 조안면 주민대표들은 이같이 밝히며 헌법소원 재청구를 비롯해 관련법 개정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준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 회장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이번 각하 결정은 본안 상정 전에 기본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며 “본안 상정 후 5년을 허비한 이번 결정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울분을 토하며 규탄했다. 이어 “헌법소원 재검토 및 재청구는 이미 논의 중이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며 “현행법 개정에 대해 남양주시와 국회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며 지역사회의 도움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재 남양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연대와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훈 남양주의회 시의원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관련 사안과 헌법소원 제기 내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기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다만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렸던 상황, 각하 판단에 대해 의원실 내부에서는 검토를 마쳤으며 수도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 관련기사 : 50년 ‘팔당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청구 5년 만에 각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27580299 생계까지 위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50년 희생’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9580416 ‘규제완화’ 목마른 주민들… 소규모 개발 ‘수질 오염’ 미미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9580439 규제와 생계 사이… 마을 주민 상당수 전과자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25580291 규제개선 물꼬 틀까… 내일 팔당상수원 헌재판단 ‘주목’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255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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