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경찰서(서장 김태철)는 2층 소담실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 수사부서(수사ㆍ형사ㆍ여성청소년ㆍ교통ㆍ생활안전)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책임수사 추진경과 및 주요현안 등을 설명하고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서장은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 낸 형사 사법체계의 변화가 흔들림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정한 수사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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