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성남시의 ‘자원순환가게 re100(recycling 100%)’ 사업이 환경부의 ‘2020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폐플라스틱 용기를 제대로 비우는 등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시가 성남환경운동연합 등과 추진 중이다.
현재 신흥2동과 신흥3동ㆍ성남동ㆍ은행1동ㆍ금광2동ㆍ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동 성당 등 7곳에 설치돼 있다.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품목별 보상액은 1㎏당 알루미늄캔 560원, 옷 80원, 플라스틱 105원, 서적 70원 등이다.
빈 병은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투명페트병 10원을 준다.
자원순환가게는 매주 1~2회 운영하며, 정산은 매월 1차례 한다.
‘에코투게더’ 앱을 설치하면 정산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률을높이는 효과를 낸다”며 “신흥2동에 폐플라스틱의 이물질을 자동 선별·파쇄·처리하는 사물인터넷(IoT) 감량 시설을 설치, 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글_ 문민석ㆍ이정민기자 사진_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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