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은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반려동물 압류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도록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반려동물이 현대생활에서 가지는 존재가치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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