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담배 광고 및 노출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으로 1천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소년 흡연율은 상승하고 성인 흡연율은 20%대로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현 정책이 신규 흡연자의 유입과 금연 시도자의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고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은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한정한 것을 현 실정을 반영해 여타 광고물로 확대하고 담배 광고 단속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했다. 또한 영업소 내부의 담배 전시·진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담배 광고 및 노출은 청소년 흡연 가능성을 높이고 금연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며 “담배가 기호식품이지만, 인위적인 흡연욕구를 부추기는 담배 광고 및 노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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