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 신설, 해외 공조, 플랫폼 규제…짝퉁 시장 차단 칼 빼든 정부·국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SNS 플랫폼을 무대로 짝퉁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경기알파팀 추적 보도(경기일보 1월15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짝퉁 시장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짝퉁 국내 유입·유통을 막는 관세청과 지식재산처(지재처)는 ▲단속 조직 신설 및 확대 ▲해외 세관과의 공조 ▲인공지능(AI) 단속 기술 도입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짝퉁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해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불법 물품, 범죄 자금 단속을 위해 발족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 TF’ 산하에 ‘K-브랜드 보호팀’을 신설, 가동할 예정이다. K-브랜드 보호팀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짝퉁 단속과 더불어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생산돼 퍼지는 국내 유명 브랜드 짝퉁 상품 차단을 병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짝퉁 상품이 주로 제작되는 국가 세관과 협업, 시장 선제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콩, 베트남 등 위조 물품이 많이 유통되는 국가들과 상반기 중 실무회의를 개최해 짝퉁 동향 교환, 세관 공무원 초청 연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집한 정보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에서의 짝퉁 판매, 밀수 경로 등을 분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재처 역시 국내 유입된 짝퉁의 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단 규모 확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선다. 지재처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사람이 했지만, 올해부터는 AI를 적용,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국내로 유통되는 짝퉁 판매 채널을 단속할 방침”이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의 협업으로 국내 포털에서 판매되는 짝퉁의 가품 여부 검증,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짝퉁 판매를 사실상 방치 중인 해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정부가 짝퉁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플랫폼을 통한 유통 방식이 지능화와 대형화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책임 소재 명시 및 처벌 강화, 피해 구제 절차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 논의, 짝퉁 시장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플랫폼 속 짝퉁 시장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안방서 유튜브 보고 300만원짜리 패딩을 10만원에…짝퉁 실제 구매기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505 [영상] 이태원 ‘로스분’서 유튜브 ‘SA급’까지…괴물이 된 40년 ‘욕망의 복제’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495 [영상] 짝퉁 단속 ‘각개전투’… 컨트롤타워가 없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0580342 밀수·라방 추적… 3개 기관, 최전선에서 ‘짝퉁과의 전쟁’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0580348 [영상] 뛰는 단속 위에… ‘훨훨’ 나는 짝퉁 판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5580391 짝퉁판매 소굴된 SNS...수십억 팔아도 법원은 ‘집행유예’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5580259 브랜드 업계, 소비자 “기업·경제 좀먹는 ‘짝퉁시장’ 차단 시급”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2580412 정치권 “법, 제도 개선으로 짝퉁시장 차단, 플랫폼 방치 구도 타파 나서야”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2580418

용인 ‘사고발생’ 마북동 도로 개선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 기흥구 마북동의 금호베스트빌 삼거리에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진 가운데(경기일보 14일자 인터넷판), 이 일대 취약한 교통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22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45분께 용인 기흥구 마북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병민 시의원은 19일 오후 기흥구 관계자들과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마북동 금호베스트빌 삼거리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용구대로에서 금호베스트빌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차량 회전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설계돼 차량 진출입 시 혼잡과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근 물류센터로 진입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도 주목했다. 또 교차로 인근 가로수와 전선 등으로 우회전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야간 가로등 부족으로 시야가 더욱 제한되는 문제점도 파악했다. 금호베스트빌 진입로 일대는 무단횡단이 빈번한 지역으로 구조적인 보행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가로등 확충을 통한 야간 시야 개선 ▲교차로 인근 가로수 정비 ▲차량 회전반경을 고려한 도로 구조 개선 ▲안전펜스 설치 등 보행자·차량 동선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기흥구청에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은 과거부터 교통사고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 교통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조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흥구 관계자는 “추가 현장 점검과 전문기관 자문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 일대 취약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덤프트럭 운전자…경찰 수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4580218

혐오 현수막에 칼 빼든 수원시…“규제 적극 적용, 강제 철거” [경기일보 보도, 그 후]

12·3 비상계엄 이후 상대 정당,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경기 지역 곳곳에 게재,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13일자 6면·12월2일자 3면 등)이 일자 수원특례시가 칼을 빼들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가용한 규정과 인력을 총동원해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옥외물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표현 ▲인종·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이 철거 대상이 된다. 시는 해당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발견되면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철거에 들어간다. 특히 시는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간주돼 현행 법 규제를 피하던 정당 현수막에도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위반 시 곧바로 정비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정당 현수막이 현행 옥외물광고물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감안, 혐오와 비하 표현이 들어있는 정당 현수막을 최대한 정비하겠다는 처사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시는 부정적, 선정적 문구가 담겨있지 않더라도 전체적 맥락을 검토해 비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옥외광고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면서 시 인권담당관실이 심의에 관여해,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차단해 시민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차단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 행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 현수막 규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자체가 공공 공간을 점령 중인 혐오·비방성 표현을 정비할 기준, 심의 절차를 가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하에 방치된 문제를 행정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긍정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자체의 편파 판정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규제 등 후속 입법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광복 80주년 코앞인데... ‘국론분열’ 현수막 난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12580424 아직 남은 그날의 흔적…“통합과 치유로 상처 극복해야”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1580540

‘트럭 돌진’ 부천제일시장... 차량 통제 바리게이트 설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트럭 돌진 사고로 사망자 4명 등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제일시장(경기일보 11월13일자 인터넷판 단독 등 연속보도) 진입로에 차량 통행 차단 시설이 설치됐다. 사고 당시 비좁은 통로와 차량 통제 미비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과 지자체, 상인회가 부천제일시장을 필두로 개선에 나선 것인데, 경찰은 전통시장 보차분리를 지속 확산할 방침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오정경찰서는 부천제일시장 진입로에 차량 통행 차단을 위한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바리케이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 동안 설치되며 부천시, 부천제일시장 상인회가 동참했다.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실질적인 차량 통제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11월 하순께 부천제일시장을 포함한 지역 18개 시장 상인회, 시와 차량 통제, 안전 시설 설치 협의를 진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비좁은 통행로 탓에 사고 당시 방문객들이 돌진하는 차량을 인지하고도 피하지 못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좁은 통행로 구조와 차량 하역장 부재 ▲보행자와 차량 진출입 동선 혼잡 문제 ▲모호한 통행 관리 주체가 피해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좁은 통행로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위험을 느꼈다”며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사람들이 시장을 오가는 시간에 차량 통행이 금지돼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중 각 시군과 교통 안전심의를 진행해 전통시장 내 차량 출입 통제, 하역장 조성 등 보차 분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부천제일시장 사고 이후 수원특례시, 부천시, 의왕시 등 일선 시군들은 전용 하역장 조성, ‘차 없는 거리’ 운영, 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속속 나서고 있다. ● 관련기사 : [단독] 부천 오정구 시장서 1t 트럭 시장 돌진 사고…21명 사상 [영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3580132

[단독] 부천 전통시장부터… 경찰, 차량 통행 막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경기일보 11월13일자 단독 등 연속보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부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차량 통행 제한에 나선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차량을 인지하고도 협소한 통행로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좁은 통행로 구조와 하역장 부재 ▲보행자와 차량 진출입 동선 혼재 문제 ▲지자체와 경찰, 상인회 등 관리 주체 모호성이 주 요인으로 지목됐는데, 경찰 역시 적극 조처에 착수한 것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12월 중 각 시군과 교통 안전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내 차량 출입 통제, 안전시설물 설치 시군을 확대한다. 특히 경찰은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부천제일시장을 포함한 지역 17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는 오전 9시,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역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11월 말께 ▲시장 상인회 간담회 ▲차량 진출입 구간, 시장 내부 도로 등 현장 점검 ▲보행 안전 관련 지자체 협의 등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 대책 추진 현황을 전 시군 관서에 전파, 나머지 시군의 벤치마킹을 유도해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 대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부천제일시장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지자체, 상인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 지역 시군과 구체적인 차량 통행 제한 심의, 시설물 설치 예산 확보를 진행해 안전 대책을 조속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제일시장 사고 이후 수원특례시, 부천시, 의왕시 등 시군들은 전용 하역장 조성, ‘차 없는 거리’ 운영, 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속속 나섰으며, 경기도 역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관련 사업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단독] 부천 오정구 시장서 1t 트럭 시장 돌진 사고…21명 사상 [영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3580132 전통시장 현대화, ‘하역·통로 안전’ 위협…부천 참사로 도마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23580321 차량진입 통제·하역공간 정비 추진...부천 돌진참사로 촉발된 시장 변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3580317

차량진입 통제·하역공간 정비 추진...부천 돌진참사로 촉발된 시장 변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경기일보 11월13일자 단독 보도)를 계기로 도내 전통시장 전반에서 차량 진입 통제와 하역 공간 정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전통시장을 둔 일부 시·군들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중장기 개선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좁은 통행로와 차량·보행자 동선 혼재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드러나면서 시·군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한층 커진 분위기다. 부천시는 사고가 난 부천제일시장을 포함해 오정구내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시장 내 차량 접근을 제한하는 고정식 볼라드 설치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발주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12월 중 일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정구에 위치한 시장뿐 아니라 원미·소사구 전통시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전통시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용 하역장’ 조성 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11월24일 차도·보도 구분이 불명확하고 통행로가 협소한 12개 시장을 대상으로 하역장 설치 가능 공간과 운영 시간 조정안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노후 시장 특성상 도로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상·하차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의왕시도 5곳의 전통시장 출입로에 대형 바리케이드를 새로 제작해 교체 설치한다. 기존 차단 시설물보다 규격을 키운 장치를 현장 공사 일정에 맞춰 내주부터 배치할 계획이며,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맞춰 시장 내 차량 통제 시간 안내 표시도 함께 보완한다. 다만 시장 규모가 작아 별도의 전용 하역공간 확보는 어려워 새벽 시간대 납품 차량이 출입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경기도 역시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에 시·군이 하역장 조성이나 보행·차량 동선 정비 계획을 포함한 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도 차원의 검토와 예산 매칭 지원 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 안전 개선은 무엇보다 현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관련 계획이 제출되면 도비 매칭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자가 차량을 인지하고도 협소한 통행로 때문에 피하지 못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면서 좁은 통행로 구조와 하역장 부재, 차량 진출입 동선 혼재 문제 개선 요구(경기일보 11월17일자 6면 · 24일자 1면 등)가 제기된 바 있다. ● 관련기사 : [단독] 부천 오정구 시장서 1t 트럭 시장 돌진 사고…21명 사상 [영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3580132 [단독] '21명 사상' 부천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 뇌혈관질환 앓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3580193 대형사고 반복되는데… 뇌질환자 면허 제한책 ‘하세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6580311 전통시장 현대화, ‘하역·통로 안전’ 위협…부천 참사로 도마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23580321

경찰, 조건부 면허제 추진…뇌 질환자 등 적용 검토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부천제일시장 돌진 사고를 계기로 뇌출혈·뇌전증·모야모야병 등 뇌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의 면허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1월17일자 1·6면)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면허 취소 대상에 미치지는 않지만 차량 운행 제한이 필요한 고령, 뇌 질환자 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경찰은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차량 운행 시간 또는 장소를 제한하거나 첨단 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과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는 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 원인으로 ‘모야모야병’을 주장(경기일보 11월13일 인터넷판 단독보도), 뇌 질환자를 가려내지 못하는 면허 취득 및 갱신 체계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추진됐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시범 적용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모야모야병 등 뇌 질환 운전자를 제도 적용 범위에 포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건부 면허제 적용 여부를 위한 평가 체계 역시 뇌 질환 등 잠재적 위험군까지 선별할 수 있도록 현행 인지지각검사에 VR 반응검사, 실제 차량 기능 평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매, 모야모야병 등 일부 뇌 질환 보유자의 경우 평소 차량 운전이 가능하기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지만,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 위험이 커 잠재적 고위험군으로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단독] '21명 사상' 부천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 뇌혈관질환 앓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3580193

산업부, 유턴기업 지원제도 대폭 손질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확대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유턴기업 정체 원인으로 지적된 제도의 한계(경기일보 10월15일자 1·5면 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조금 비율 확대·설비투자 인정 범위 확장·정산 기준 간소화 등이 골자다. 산업통상부는 20일 보코 서울명동 호텔에서 ‘202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포럼’을 열고,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강화’다. 먼저 관세피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의무가 면제되고 보조금 비율을 10%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외 공장의 생산량을 25% 이상 줄이거나 철수해야 하는 요건(구조조정 의무)이 있었는데, 이를 면제하며 보조금 비율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설비투자 인정 범위도 확장했다. 기존 건설비용, 기계장비 구입비, 기숙사·식당 등 근로환경 시설 투자비에 더해 금형 설비 구입비와 주차장 조성비가 새로 포함됐다. 보조금 한도도 ‘사업장당’에서 ‘선정 건당’으로 바뀌어 복수 유턴 시 건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정산 기준도 간소화됐다. 정산은 투자 이행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됐고, 고용 산정은 사업 전체가 아닌 연도별 신규 고용 실적을 반영하는 체계로 변경됐다. 아울러 기존사업장 유지 인정 범위도 넓혔다. 기존사업장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업과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나 기존 면적·동수 이상 규모의 대체사업장(리모델링 포함)을 마련한 경우도 기존사업장 유지로 인정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부담 때문에 복귀를 망설여온 기업이 많은 만큼 제도적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개편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 기업 복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건비 상승·수도권 규제 부담"…'돌아올 결심' 없는 기업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14580383 가격 싸고 인력 넘쳐… 韓 기업, 중국행 러시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22580424 해외기업 유치 사활 건 태국… 전 세계 ‘쏠린 눈’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27580487 싱가포르·말레이… K-기업, 新시장서 미래 개척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4580171 “돌아오면 끝” 아냐…유턴기업 정착 위한 ‘처절한 전쟁’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⑤]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1580578 유턴기업 제도 10년, 무엇이 문제인가…경기일보 특별 좌담회 [돌아오지 않는 기업들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8580457

교체, 증액, 개선…정부, 교육청 발암물질 놀이터 해결 ‘속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의 탄성포장재 바닥에서 발암물질과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며 논란(경기일보 2024년 7월1일자 1·2·3면 등 연속 보도)이 인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놀이터 바닥재 교체와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총 12개 학교에 바닥재 교체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5억원을 지원했다. 3개 학교는 기존 탄성포장재 바닥을 코르크 등 친환경 재질로 교체했으며 나머지 9개 학교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바닥재 교체가 포함된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 사업비’ 66억원을 편성, 전년(60억원) 대비 10% 증액편성했다. 정부 차원의 변화도 일고 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 놀이터 고무 바닥재에서 발견되는 주요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측정 기준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환경부에 바닥재 유해 물질 검출에 필요한 새 PAHs 검사 기준을 요청한 데 따른 처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수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환경부가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발암물질 ‘범벅’… 학교 놀이터가 위험하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30580186

교권침해 교원 보호 비용 불이익 없게... 인천교육청, 신청기간 연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지역 교원들이 타 지역보다 짧은 ‘교권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신청 기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가운데(경기일보 6월17일자 7면) 인천시교육청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은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안을 겪은 교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 교원은 교권 침해를 증명하는 자료와 비용부담 신청서를 작성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권 침해 판결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의 대다수는 보호조치 비용 지원 신청 기간을 1~3년 이상으로 정하거나 일부는 따로 기간을 정하지도 않는다.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한 교원들은 사건 수습이나 병가 사용 등으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비용 지원 신청 기간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매우 짧아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교육계는 시교육청도 신청 기간을 연장하거나 적어도 타 지자체와 맞춰 교원들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18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종전과는 달리 서류 제출 가능 기한을 없애 언제든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또 교권 침해 사실 인지 후 180일까지의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수정, 기간과 관계 없이 정해진 비용 한도 내에서 라면 병원비를 끝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짧은 신청 기간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교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짧은 신청기간… 인천교원, 교권침해 지원 ‘남의 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322

양주시 옥정~덕계 버스 증차 출퇴근 불편 해소 기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 북부 시민단체가 요구한 특정 노선 시내버스 증차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출퇴근시간대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양주동두천연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양주시 등에 옥정~덕계역 직결 시내버스 증차를 요구(본보 7월15일자 10면)해 왔다. 17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주 회암사지박물관을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덕계역 등을 잇는 시내버스 700번 노선에 2대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출퇴근시간대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기존 20~25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됐다. 해당 단체는 7월14일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철 1호선 증차와 옥정~덕계역 직결 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옥정신도시 중심에서 3.3㎞에 불과한 덕계역은 자동차로 8분거리이지만 시내버스가 77번, 700번을 비롯해 101번 마을버스 등으로 대중교통편이 부족하고 배차시간도 30~40분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한국철도공사가 1호선 증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일 경기도청 교통과를 방문해 면담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옥정~덕계역 직결 버스 증차를 촉구하는 2만5천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교통과는 연내 700번 시내버스 2대를 증차하는 방안을 양주시와 관련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77번 시내버스는 내년 초 증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경기도에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7~8월 현장 실무회의를 거쳐 증차안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와 덕계역 활성화를 위한 직결 버스노선 확충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 보조를 맞췄다. 시는 이달 중 경기도의 최종 회신 결과가 오면 관련 절차를 거쳐 버스를 추가 증차할 계획이다. 이어 노선 효율화 방안 용역을 실시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최적의 노선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달근 양주시 도로교통국장은 “700번 시내버스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제외’ 조례 속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실효성은 없고, 안전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8일자 1·4면 등) 이후 학교를 의무 시설에서 제외하려 했던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의 조례가 속도를 내게 됐다. 그동안 상위법 위반 가능성으로 조례 제정을 하지 못했는데, 정부가 관련 조례의 상위법 저촉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서다. 21일 전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 의원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금지 조례안’에 대해 공식 법령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은 제외하는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시·도의 조례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앞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가 실효성은 떨어지면서도 오히려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조례안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경기도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제외하는 조례안을 다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 설치된 학교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률이 월 2~3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 안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학교에 굳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만 하나요?”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4580290 교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객 없고 전력 과부하… ‘실효성 의문’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4580270

100억 들인 공동시설 방치 ‘인천 만부마을’ 새 운영자 찾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100억원을 들여 만든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구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7월13일자 7면)한 가운데, 구가 새 계약자를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 남동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18일 구에 따르면 만부마을은 마을 밥상과 동네 커뮤니케이션 공간, 마을상점 등 1천652㎡ 규모 건물 3개로 만수2동에 구성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 지난 2017년 만부마을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가꾸며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벌이는 ‘우리동네살리기형’ 뉴딜 사업에 선정됐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동네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제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시설들이 건립된 이후 이를 맡은 주민조합의 운영 부실로 5년째 방치돼 왔다. 구는 지난번 사업을 맡았던 A조합과 계약을 끝내고 최근 새로운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구는 그간의 부실 운영에 비춰 1개 단체가 3개 시설을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시설 운영권을 3개로 나눠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로 구성한 3개 단체에 개별 시설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또 구는 전 운영자인 A조합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계약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공동관리비 등을 미납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운영자가 시설을 방치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2년이던 공간 대여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운영이 미흡할 경우 계약을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구의회도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는 만부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평가 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대신,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덕수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바선거구)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그 취지가 좋지만 단발성에 그치거나 사후평가가 미흡해 만부마을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지원을 하되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레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단체가 미납한 관리비는 모두 징수했다”며 “전례가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00억 들인 인천 만부마을 공동시설… 무관심 속 방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323

인천 거마산 계곡 ‘불법 영업’ 간판 내린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 남동구 거마산 계곡에서 식당 4곳이 자연을 훼손하며 불법영업을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11일자 13면), 구가 해당 식당들에 대한 폐쇄와 원상복구 등 조치에 나섰다. 16일 구에 따르면 최근 현장을 방문, 해당 식당들에 무신고 영업 사실과 이에 따른 처분·처벌을 알렸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을 하려면 담당 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구는 이달 말까지 시정기간을 주고 자발적으로 폐쇄하도록 했다. 대상은 이곳에서 영업 중인 무신고 식당 4곳 모두로, 이들이 다음 달에도 폐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구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나아가 무신고 영업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 무단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할 예정이다. 구는 앞서 1972년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종전부터 있었던 건축물 4채의 존속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추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무단행위들이 이뤄졌다. 이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10년 대대적 단속 등 해당 지역을 수차례 단속, 처분·처벌하기도 했으나 반복적으로 무단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조만간 다시한번 현장을 방문해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에 대해 “업주들 사정을 고려해 영업을 정리할 시간을 줬다”며 “다만 이후에도 정리하지 않으면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안 무단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적발한 적이 있는 만큼 가중 처분·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식당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장사를 그만두겠다”며 “설치한 천막·평상 등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평상 깔고 주인 행세… 거마산 계곡 ‘불법 영업’ 몸살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10580230

경기도, ‘원폭피해 80주년 추모식’ 개최…“피해자들 예우에 최선 다할 것”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적(경기일보 2021년 3월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된 이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식이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7일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홀에서 ‘경기도 원폭피해 80주년 추모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8일까지 ‘경기도 원폭피해 80주년 추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추모식에는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 도내 원폭피해자 및 후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모식, 원폭피해자 인터뷰 영상 시청, 합창단 추모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올해 추모식에서 최초로 도비를 지원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부인 정우영 여사도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기준 지원금은 월 7만원이다. 현재 도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 생존자는 127명이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추모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며, 평화에 대한 약속”이라며 “도는 피해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의 악몽] 대를 잇는 아픔... 언제쯤 멈출까 https://kyeonggi.com/article/202103021158730

용인 수지레스피아 통로박스 덮개 긴급 보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특례시 수지구 수지레스피아 통로박스(토끼굴) 구간 배수로 덮개 금속성 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경기일보 1일자 8면)을 겪자 관할 지자체인 수지구가 긴급보수를 완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는 2일 해당 구간 현장을 점검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보수했다. 수지레스피아 통로박스는 수지구 죽전동과 풍덕천동 경계 부분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하부 통행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상일 시장은 차량들이 해당 통로박스 배수로 덮개를 지날 때마다 덮개의 덜컹거림으로 금속성 소음이 발생해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영민 수지구청장에게 신속하게 보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수지구는 즉시 현장을 점검한 후 배수로 덮개의 고정 불량과 콘크리트 구조물 간 간격 벌어짐이 소음의 원인임을 확인한 뒤 보수작업에 나섰다. 수지구는 통로박스 바닥의 배수로 덮개를 재정비하고 고정틀과 지지대를 보강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수지레스피아 통로박스를 보수한 이후에는 차량 통행 시 소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보도를 보고 신속히 보수하도록 주문했다”며 “앞으로도 도로·통행로 등을 보다 꼼꼼히 점검해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토끼굴’ 수지레스피아 통로 소음 ‘고통’…주민 불편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31580238

한강청, 코베아 ‘굴포천 불법 진출입로’ 허가 취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 계양구가 ㈜코베아에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10년간 허가해 특혜 논란(경기일보 5월27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이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에 나섰다. 4일 한강청과 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1일 구에 코베아가 계양구 서운동 153의16 하천구역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유지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한강청은 구가 하천구역인 이 부지의 사용 허가 권한이 없는 데도 코베아에 사용을 허가해 준 것은 행정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곧 코베아에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강청은 이미 구가 국유지 사용 허가를 내준 오는 12월 말까지는 코베아가 계속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의 행정 실수로 인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강청은 허가 기간 이후 코베아가 원상복원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국유지 사용 허가는 구의 잘못인 만큼, 업체는 일부 구제해주는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강청은 서운동 153의14 일대 하천구역 불법 진출입로의 원상복원을 업체에 명령하라고 구에 통보했다. 현재 이 부지는 씨제이(CJ)대한통운㈜ 측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CJ대한통운 부지 소유주에게 지난 7월25일까지 1차 원상복원 명령을, 8월15일까지 2차 원상복원 명령을 내렸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부지 소유주가 원상복원을 하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베아 측에 잘못 내준 국유지 사용 허가는 한강청과 협의해 조만간 취소할 예정”이라며 “12월 말 이후 코베아가 원상복원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CJ대한통운 측 부지 진출입로도 가능한 빨리 원상복원할 수 있도록 소유주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경기도원폭피해자協, 피폭 80주년 추모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8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추모의 길이 열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4일 오후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경기도 원폭피해 80주년 추모제–기억, 그 너머를 향하여’ 전시장을 천천히 거닐던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이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으로 작품을 바라보다, 걸음을 멈추길 반복했다. 박 회장은 “이 작은 전시 한 편에 피폭과 강제징용, 망각과 침묵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고 했다.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대표의 발걸음도 한 사진 앞에 멈췄다. 그는 “그때 그 사람들은 잊힌 존재가 아니라 지워진 사람들이었다”며 “이 전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역사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고 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발의 원자폭탄은 한순간에 수십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수만명의 조선인들. 강제동원이라는 이름 아래 머나먼 타국으로 떠밀려간 이들은 피폭의 생존자이면서도 제대로 된 이름도, 기록도 없이 80년을 버텼다. 긴 시간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을 지적(경기일보 2021년 3월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한 뒤 이날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추모 전시회는 8일까지 도의회 로비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본행사는 7일 수원팔달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모 전시회에서는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피해 상황을 담은 작품 30점과 2010년 발간된 사진집 ‘한(恨), 미쓰비시, 히로시마, 일본 – 46인 한국인 징용공피폭자’ 속 10점이 전시된다. 본행사에서는 1부 추모식과 함께 2부에서는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공연과 도내 원폭피해자 10명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식전에는 미국, 일본, 카자흐스탄, 남아공, 마샬제도 등 전 세계 피폭자들이 참여하는 ‘원폭피해 80주년 국제비핵평화포럼’도 열린다. 박 회장은 “전시와 포럼을 통해 원폭 피해의 아픔을 되새기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쟁의 희생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핵 없는 평화세상을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의 악몽] 대를 잇는 아픔... 언제쯤 멈출까 https://kyeonggi.com/article/202103021158730

경기도, 군 유휴지 활용 전략짜기 ‘시동’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군 유휴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경기일보 7월14일자 1·2·3면 등 경기α팀 연속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가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군 유휴지 활용 및 지원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회는 ‘경기도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고 과업 추진 계획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경기도 ‘군 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위원’ 등은 군 유휴지 활용 계획 수립 방향과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개발 대상지에 대한 사업 구상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연구용역은 2026년 2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경기도는 연구를 통해 군 유휴지를 지역 자원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 및 경기도 자체 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원준 도 군협력담당관은 “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신도시 사이 노른자땅…'軍 유휴지' 개발 깜깜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3580270 빈 땅만 남긴 '韓 군부대', 변화의 바람 '美 공여지'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13580276 ‘내비’에도 없는 곳… 14년째 방치된 ‘탄약고’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23580277 ‘軍병원’ 사라진 자리… 잡초만 무성 [軍 떠난 자리, 버려진 땅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28580397

인천 ‘학교 개방’ 가이드라인 나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의 학교 시설물 개방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았다(경기일보 2024년12월3일자 7면)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인천시교육청이 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시설 개방 업무 매뉴얼’을 수정해 보완했다. 수정된 매뉴얼은 학교시설 개방 원칙을 세분화하고 이용자가 과도한 소음 등 이용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6개월 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간 인천지역 학교 개방률은 70%남짓을 기록해왔다. 지난 2023년에는 72.1%, 2024년에는 71.9%에 그쳤다. 경기도 96%, 부산 84.5%, 대구 80%에 이르는 타 광역시에 비해 낮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전담팀을 운영해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선 학교의 교장과 체육 담당자, 시교육청 장학사 등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논의한 결과, 학교 시설 개방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학교장 책임 경감이라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 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먼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과도한 민원을 유발하는 이용자들은 단 한번의 경고만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용을 담아 일선 관리자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시교육청은 시설을 개방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선 학교장 법적 책임 면제는 정부차원에서의 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를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유사 시 학교장의 책임이 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시설 개방’ 아낌 없는 지원에도… 문 잠근 인천 학교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0258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