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채용절차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소기업사업전환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규정하는 의미에 들어맞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법이란 설명이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기관마다 다소 다르지만 큰 틀에선 유사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생산적이고 공정한 수입을 주고, 안전한 일터이자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개인 발전을 위한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라고 설명한다. 또 자유롭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남녀 모두에게 같은 처우와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안정, 최저임금·4대 보험 등 법적 기준 준수, 공정한 대가 및 삶의 균형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을 충족하면 양질의 일자리로 본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104건, 고용보험법 54건, 채용절차법 32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1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건, 중소기업사업전환법 2건 등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제외하면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해당법의 개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국회의원은 8건을 발의한 박광온 의원(수원정)이다. 박광온 의원은 “근로 능력에 영향이 없는 사람도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과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 예방, 고용 촉진을 강화하는 법이다. 올해 초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환노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정식 법이 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는 소위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앞둔 상태다. 환노위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02-20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