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파트 7층에서 반려동물을 던져 죽게 했다 등 끔찍한 동물학대 뉴스는 자주 접하는 소식이 되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 이면에 사람에게 학대당하여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정하고 있다.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게 하거나 상해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최소한의 사육 공간도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유기유실동물 등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유기유실동물인 것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소싸움 제외),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의 차원에서 2018년 3월 22일부터 신설 또는 추가되어 적용되는 금지행위이다. 이러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위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학대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 등이 동물학대를 할 경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유럽 국가들은 동물학대가 생명경시로 인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며, 동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동물을 재물(물건)로 보고, 동물을 타인이 학대했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동물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동물이 엄연히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송윤정 변호사
문화
송윤정
2018-12-1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