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통장을 위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표진형 시의원(태평2동)은 지난 5일 제88회 제2차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가 지난 5월 통장임기를 3년으로 개정한 통반설치조례를 무시한 채 통장을 위촉했다”고 주장.
표의원은 “조례개정후 위촉현황을 보면 분당구 수내동의 경우 일부 통장을 2004년까지 위촉한 것을 비롯해 중원구도 조례개정후 재위촉을 하면서 3년으로 위촉해야 하는데도 2002년까지 2년만 위촉하는 등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
이어 “많은 동장들이 통장 임기를 2년으로 알고있으며 수정구의 경우 2년 또는 3년으로 뒤섞여 임기를 위촉했는 가 하면 신흥2동 통장 총 37명 전부가 2년 임기로 위촉돼 있다”며 집행부측의 안이한 태도에 일침./성남=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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