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좁은 골목에서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아 다툼을 벌였던 지명수배자와 음주운전자가 동시에 경찰서행.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벌금미납)로 P씨(30)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1ㆍ여)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골목에서 상대편 운전자 N씨(30)와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말다툼,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화해(?).
그러나 경찰은 인적사항 조사 중 같은 일행인 P씨가 벌금 100만원을 체납한 벌금수배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A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적발.
김종길기자 jksoulfil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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