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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얼마 받을 수 있나

'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환급금찾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이 지난 2011년 말 307억원, 2012년 말 392억원, 2013년 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 이를 통해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 환급금 찾기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 환급금 찾기, 좋은 정보다", "국세 환급금 찾기, 나도 한 번 조회해봐야지", "단돈 만원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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