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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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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만일 甲의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甲이 행사할 수 없는 권리는?

①방해제거청구권

②즉시변제청구권

③담보물보충청구권

④저당물반환청구권

⑤손해배상청구권

정답: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제거나 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저당물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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