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600만 원,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인 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감금 시도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본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 등을 지키기 위해 사망한 친형을 소위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특히 SNS나 자신에게 옹호적인 언론 등 통해 이를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만천하에 공개 행태를 벌였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및 제1공단 개발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익금 5천503억 원이 성남시 환수 내지 귀속된 사실이 없고, 대장동 기반시설 비용 920억 원이 투입되거나 공사완료 내지 공사완료 직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천822억 원으로 약정된 배당금 또한 배당가능 이익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접 선거공보물 시안을 보았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문구를 추가했다”며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결합개발모델을 직접 고안 실시 등 진두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에 이어 최후 변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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