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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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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②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⑤구 ?국토이용관리법?(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정답: ③

매도인은 물론 매수인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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