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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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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친구 乙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乙 앞으로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乙에게로의 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②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甲은 직접 乙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乙은 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⑤乙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하여 자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정답: ④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매매대금반환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乙은 丙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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