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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천여개 빈집 ‘마을 재생사업’ 시동

모든 군·구 5개년 계획 수립
2024년까지 164억 투입 정비
주민 쉼터·창업공간 등 변신

1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정동석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19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정동석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2년간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실태조사 결과 인천에는 현재 3천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9년 내 군·구별 정비계획을 세우고 2024년까지 164억5천만원을 투입해 빈집정비사업을 마무리한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관한 시의 지침이다.

시는 빈집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군·구가 빈집정비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 빈집의 철거·개량·안전조치를 해마다 추진하도록 한다. 시는 2024년까지 모든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따라 마련한 빈집정비계획을 2019년 내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도록 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국·시비 50%), 가로주택 정비사업(국·시비 50%)으로 정비한다.

빈집관리 측면에서 시는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기적으로 알려 자진 관리와 정비를 유도한다. 또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빈집은 법에 따라 철거, 출입폐쇄 등의 안전조치를 한다. 기초단체는 자체 실태조사를 해마다 추진해 빠졌거나 새로 발생하는 빈집 등을 정비계획에 추가한다.

빈집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시와 기초단체가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개량한 빈집은 마을주택 관리소,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만들고 철거한 부지는 나대지나 주차장, 소규모 텃밭 등으로 활용한다.

이 같은 빈집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시는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한다. 시는 빈집 철거비, 개량비,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방치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한편,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미추홀구(857호)이며, 중구(672호), 부평구(661호), 동구(569호), 서구(426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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