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나.
A.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작성 가능하다.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해 글씨를 쓸 수 없을 땐 녹취나 녹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자신의 뜻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 한해 대필을 허용하고 있다.
Q. 어디서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A. 건보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중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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