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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수백억대 피해 ‘수원 전세사기’…檢, 징역 9년 구형

수원지법. 장희준기자
수원지법. 장희준기자

피해액이 역대 최대 규모라 평가되는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경기일보 1월25일자 7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G 타운을 비롯해 건물 28개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지난 2019년부터 세입자 수백명에게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피해자 측 주장을 토대로 하면 변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자는 최소 452명, 그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변씨는 ‘원룸 사업을 위한 건물 28개동 중 1개동을 신축할 때마다 자기자본금 7억~8억원, 대출 7억~10억원, 임대보증금 7억~8억원을 추산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건물 1개동을 완공해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7억~8억원이 생기는데 그 돈으로 다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다음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맞다. 레버리지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차입금을 비롯한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두고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뒤 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기망’ 여부를 부인하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매달 달라지는 선순위보증금이 7억~8억원으로 명시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408명 중 97명은 보증금을 전액 환수받았고, 이를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씨도 최후 발언에서 “단연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선순위보증금을 속여가면서 채무 초과 상태로 임대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가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수요가 전세로 몰려 보증금만 통장에 쌓여 갔고, 동업자가 자본을 매각해버리면서 연쇄적인 부도로 이어진 것”이라며 “일부라도 회수해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론에 대해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권준오씨는 “피고인 스스로 레버리지 효과로 건물을 올렸다고 말했듯이 이미 건물 자체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며 “삼성전자 임직원이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이 본인 통장에 쌓여 간다고 말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방어 중”이라며 “보증금을 반환하고 싶다면서 왜 승복하지 않고 맞대응하느냐”고 반문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3월17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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