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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엘마트, 스크린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논란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가 지난해 구리 유통종합시장에 새롭게 입점한 ‘엘마트’에 스크린 골프장 영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구리시와 시의회 신동화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롯데마트가 떠난 구리 유통종합시장 매장에 대해 연간 대부료 34억원 규모로 엘마트와 새롭게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엘마트는 시에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대형마트, 의류,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시는 수개월이 지난 뒤 담당 과장 전결로 실내 대형 스크린 골프장 영업이 가능한 운동 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유통종합시장의 농축산물 판매 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런 용도 변경은 시가 엘마트와 체결한 점포대부계약 취지 자체도 무색케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한해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화 의원은 “시가 엘마트와 사전에 체결하고 정한 점포대부계약서, 또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볼 때 뒤늦게 운동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이런 행위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 표본으로 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여건 등을 볼 때 필요성이 제기돼 담당부서장 전결로 용도 변경 승인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엘마트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납부해야 할 연간 대부료 34여억 원 중 14억 9천만 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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