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경남FC, 결국 징계 못 피했다…황교안 때문에 벌금 2천만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선거운동 규정 위반 때문에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오후 2시 40분 회의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렸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에 관한 징계가 주요 안건이었다.

그 결과 연맹 상벌위원회는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경남FC가 선거철인 점을 감안해 평소보다 많은 인원을 경기장에 배치했고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미루어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승점 삭감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의 규정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