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잡고 구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 4부(검사 김수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수사관 9명을 파견, 구리시청 총무과 등 5개 부서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측은 이날 육군사관학교 실내테니스장 건축과 관련, 관련 5개 부서의 서류와 직원들의 컴퓨터, 메일, 메신져, 메모, 휴대폰 등을 검토, 압수했다.
검찰 측은 최근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개발제한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사항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업무가 위반된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도 교내에 실내테니스장 건축을 묵인한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방조,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구리=하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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