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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원, 횡령 등 혐의 경찰조사 앞둬

자활협동조합 이사, 고발장 접수… 시의원 “사실무근”

현직 시흥시의원이 자금 횡령과 4대 보험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나눌래자활협동조합 김모 이사(53)는 “지난 15일 시흥시의회 김모 시의원을 자금 횡령과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시흥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이사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은 같은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금이동 공장부지 해약 당시 보증금 2천500만 원 중 1천700만 원을 법인조합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아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사장 임기 종료 후 이듬해까지 18개월간 4대 보험 혜택을 부정수급 받았다”며 “이로 인해 조합이 202만 5천 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공장부지 이전에 필요하다며 이사들부터 인계받은 인감을 공장보증금 대출 이사회와 정모 이사 해임관련 이사회에 변칙사용하고, 시로부터 받은 사업설비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지난 16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발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사실무근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눌래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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