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甲乙丙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면,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단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③ 甲乙丙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甲乙丙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이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甲乙丙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당사자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최종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갖춘 경우가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甲이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게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다213038).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甲이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게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다213038).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이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④ ④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복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발생한다. ①'민법'상의 대리행위에는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는 바(제114조 제1항), 이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이다. ②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제115조 본문). ③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제115조 본문),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기(제115조 단서) 때문이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은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택을 乙과 통정하여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乙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선의의 丙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은 丙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丙으로부터 다시 주택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丙이 악의라도 선의의 丁이 丙으로부터 주택을 전득한 경우에는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즉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①②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제2항). 丙이 선의라면 전득자 丁은 악의라도 보호된다. 그리고 제3자는 100번째의 제3자라도 선의라면 보호된다. 즉, 丙이 악의라도 전득자 丁이 선의라면 제3자로 보호된다. ⑤ 제3자는 선의라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된다(대판 2006.3.10, 2002다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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