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시장의 여과현상 및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의 하향여과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②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③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 거래될 것이다. ④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의 문제로, 철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② ①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난다. ③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된다. ④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로 실질소득의 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甲乙丙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면,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단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③ 甲乙丙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甲乙丙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이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甲乙丙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당사자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최종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갖춘 경우가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Q. 부동산경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허가량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로 접어들게 되는 현상은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②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로 주택경기가 하강하는 경우는 경기순환에 속한다. ③ 매년 12월에 건축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순환적 변동에 속한다. ④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일 수도 있다. ⑤ 부동산경기의 순환은 하향 회복 상향 후퇴 안정시장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 ④ ① 순환적 변동에 속한다. ② 무작위적 변동에 속한다. ③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⑤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Q.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①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②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③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④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⑤ 분묘기지권의 취득 정답: ① 저당권의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제186조).
Q.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절대지대설에서는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②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리카도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다. ④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가 곡물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⑤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정답: ⑤ ①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며,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②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마르크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다. ④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가 곡물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Q.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Q.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3일 때, 수요량이 10% 증가하고 가격이 30% 하락한다. ②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의 값이면 정상재임을 의미하고, (-)의 값이면 열등재임을 의미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일 때, 가격이 20% 상승할 경우 수요량은 10% 증가하게 된다. ④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은 탄력적이 된다. 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모두 장기의 경우 단기보다 기울기가 완만한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⑤ ① 수요량이 30% 증가하고 가격이 10% 하락한다. 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의 값이면 정상재, (-)의 값이면 열등재이다. ③ 수요량은 10% 감소하게 된다. ④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 되고,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Q.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 제한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③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②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할 수 없으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대판 1997.12.12, 95다38240).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甲이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게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다213038).
Q.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甲이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게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다213038).
Q.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고, 소득탄력성은 0.8이다. 아파트가격은 10% 상승하고, 소득은 5% 증가하였다면, 아파트수요량의 변화는? (단, 가격과 소득 이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함) ① 1% 증가 ② 1% 감소 ③ 4% 증가 ④ 4% 감소 ⑤ 5% 감소 정답: ② ㆍ수요의 가격탄력성(0.5)=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10% 상승) 수요량은 5% 감소 ㆍ수요의 소득탄력성(0.8)=수요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5% 증가) 수요량은 4% 증가 결국 수요량은 1% 감소하게 된다.
Q.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임의대리인이다. ②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③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통지나 해임을 해태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④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시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책임을 진다. ④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시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책임을 진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100-4QD[여기서 P는 가격(단위: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m2)]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수요함수는? [단, 새로운 시장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이고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함] ① P=100-2QM ② P=100-4QM ③ P=100-8QM ④ P=200-4QM ⑤ P=200-8QM 정답: ① P-100까지는 똑같이, 4를 2배로 나누어 새로운 수요함수를 구한다. P=100-4QD 수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4QD = 100-P Q = 100 / 4 - P / 4 Q = 25 - P / 4 이때 시장수요자가 2배로 증가했다는 조건 때문에 Q = (25 - P / 4) X 2 Q = 50 - P / 2 정리하면 P = 100-2QM이 된다.
Q.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이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④ ④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복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발생한다. ①'민법'상의 대리행위에는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는 바(제114조 제1항), 이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이다. ②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제115조 본문). ③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제115조 본문),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기(제115조 단서) 때문이다.
Q. 다음 중 저량(stock)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 주택재고량 ○건물 임대료 수입 ○ 월 임대료 수입 ○ 연간 이자비용 ○ 가계의 자산 ○ 부동산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 ○ 실물자산 ○근로자의 임금 ○ 순영업소득 ○ 부동산관리자 월 급여 ○ 가계소득 ○ 도시인구 규모 ○ 신규주택공급량 ○ 지대수입 ○ 주택거래량 ○ 아파트생산량 ○ 부동산회사의 당기순이익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⑤ 8개 정답: ② 저량(stock)변수란 일정시점에 측정되는 변수를 의미하고, 유량(flow)변수란 일정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변수를 의미한다. 저량변수: 주택재고량, 가계의 자산, 부동산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 실물자산, 도시인구 규모 유량변수: 건물 임대료 수입, 근로자의 임금, 신규주택공급량
Q.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한다.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Q.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②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③ 균형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④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알 수 없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알 수 없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정답: ④ ① 균형량은 감소한다. ②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③ 공급이 증가하므로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⑤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알 수 없다.
Q. 甲은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택을 乙과 통정하여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乙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선의의 丙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은 丙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丙으로부터 다시 주택을 전득한 丁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丙이 악의라도 선의의 丁이 丙으로부터 주택을 전득한 경우에는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즉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①②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제2항). 丙이 선의라면 전득자 丁은 악의라도 보호된다. 그리고 제3자는 100번째의 제3자라도 선의라면 보호된다. 즉, 丙이 악의라도 전득자 丁이 선의라면 제3자로 보호된다. ⑤ 제3자는 선의라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된다(대판 2006.3.10, 2002다1321).
Q.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증성(비생산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점차 조방화되는 경향이 있다. ② 부증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③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④ 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부동성이 있으므로 최유효이용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정답: ③ ① 부증성(비생산성)으로 인해 점차 집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②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④ 토지의 부동성은 부동산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이용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대리인에 의한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표의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된다. ③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불공정한 토지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토지를 전매취득한 선의의 제3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으로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즉, 궁박경솔무경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