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돈 빌린뒤 안 갚아
양평군이 공무원 윤리강령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A면 B면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최근 A면 주민의 민원을 접수 받아 B면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중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 5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군은 지난달 10일께 A면 주민 등으로부터 B면장이 주민 다수에게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돈 관계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감사를 벌이던 중 같은 달 23일 B면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감사를 내부 종결하고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면장의 명예퇴직을 의결했다.
그러나 B면장이 인사위원회의 명예퇴임이 의결된 날 “억울하다”며 명예퇴직 철회 요청서를 군에 접수함에 따라 감사부서가 재검토에 나섰고, 군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일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B면장이 명예퇴임 의결 이후 명예퇴임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는 데다 감사 결과 또한 B면장의 중징계 사유가 있어 사무관의 인사권이 있는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5일자로 B 면장을 직위해제하고, 같은 날 이현주 종합민원 과장을 A면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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